가맹금 예치제도 위반 처벌 수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벌금)과 과태료, 행정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비교적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가맹금 예치제도 기본 구조, 위반 시 형사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 처벌 수위 개요
1-1.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초기 가맹금을 곧바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제3의 금융기관(예치기관)에 맡겨 두었다가 가맹점이 실제로 개점한 이후에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 가맹사업법 제6조의3(가맹금의 예치 등)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규정
- 예치기관(보통 다음 중 하나)
- 은행
- 보험사
- 신탁업자(신탁회사) 등
핵심 취지
- 가맹 희망자가
-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 가맹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2. 가맹금 예치가 의무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맹금이 예치 대상이 됩니다.
-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직후 받는 금전 중
- 가맹비(가맹 가입비)
- 교육비
- 보증금 성격의 금전
- 기타 가맹점 개설을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초기 금전
-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예: 오랜 기간 분쟁 없이 운영된 규모 있는 브랜드의 일정 요건 충족 등)가 있으므로,
각 브랜드 상황에 따라 예치의무 해당 여부를 먼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1-3.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이 되는 행위 유형
가맹사업법상 예치제도 관련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예치의무 위반 유형
- 예치해야 할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
- 예치 전에 가맹희망자에게서 수령한 가맹금을 임의 사용
- 예치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치해제를 유도하거나 편법 사용
- 기타 관련 위반
- 가맹희망자에게 예치제도에 대해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
- 예치대상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예치
- 예치기관과의 계약 없이 임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예치했다”고 허위 설명
이런 행위들은
-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 별도로 과태료·시정명령·공표명령 등의 행정 제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2.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 시 형사처벌 수위
2-1. 관련 조문과 법정형(법에서 정한 최고형)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은 대체로 다음 조항들이 문제됩니다.
- 가맹사업법 제6조의3(가맹금의 예치 등) 위반
- 가맹사업법 제41조(벌칙 규정)
실제 법정형(최고 형량)은 조문 개정 여부에 따라 수치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나,
통상 다음과 같은 수준의 규정이 많습니다(취지 위주 정리)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일부 중대 위반의 경우 벌칙 상향 가능성(개정 사항 확인 필요)
-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다른 죄명
- 사기죄(형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 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예치제도 위반만 단독으로 처벌되는 경우와,
피해금액이 크고 기망·횡령 요소가 강해 형법상 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의 형량 체감 차이가 매우 큽니다.
2-2. 실제 처벌 수위(실무 경향)
실무에서 문제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 요소들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예치의무 위반 횟수 및 기간
- 피해 금액 규모(가맹점 수, 총 가맹금 합계)
- 피해 회복 여부(환급·합의·민사상 변제 등)
- 고의성 정도(제도 인식 여부, 편법·은폐 정황 등)
- 형사 처벌 전력(동종 전과 유무, 여죄 등)
현실적인 경향
- 초범, 소규모 위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 상당 부분이 환급·합의된 경우
- 벌금형(수백만 ~ 수천만 원)으로 정리되는 사례 다수
- 반복적·조직적인 위반, 피해액이 크고 다수 가맹점 피해가 있는 경우
- 집행유예 또는 단기 실형까지도 가능
- 예치제도 위반이 단순 행정법규 위반을 넘어
- 애초부터 가맹점 모집을 통한 사기 구조로 평가되는 경우
- 사기·업무상횡령까지 함께 인정되어
-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
2-3. 행정 제재(과태료·시정명령 등)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시·도지사)가 행정 제재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행정 제재
- 시정명령(해당 행위 중지, 원상회복 등)
- 과징금(제도적·반복적 위반인 경우)
- 과태료 부과
- 공표명령(위반 사실을 공개하도록 명령)
- 가맹사업 등록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정지(중대·반복 위반 시)
이러한 행정 제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신뢰도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크므로,
형사 사건 못지않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 유형별 처벌 비교
아래 표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구체 수치는 개정 가능성·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입니다.)
| 유형 | 전형적 위반 내용 | 적용 법률 | 법정형(최고형 기준) | 실무상 경향(예시) |
|---|---|---|---|---|
| 단순 예치의무 위반 | 예치기관 거치지 않고 가맹금 직접 수령 | 가맹사업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유형에 따라 상이) | 초범·소액·피해 회복 시 벌금형 비중 높음 |
| 반복·조직적 위반 | 다수 가맹점 상대로 상습적인 비예치·편법 예치 | 가맹사업법 + 사기/배임 등 병합 가능 | 가맹사업법 + 형법 규정(최대 10년 징역 등) | 집행유예~실형 가능성 상당, 과징금·공표명령 병행 가능 |
| 사기 구조 결합형 | 예치제도 설명 없이 허위 수익률 제시, 가맹금 편취 | 가맹사업법 + 사기죄 | 사기죄 최대 10년 징역 + 가맹사업법 벌칙 | 고액 피해 시 실형 선고 사례 존재 |
| 행정 제재 중심사안 | 제도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1회성 위반 | 가맹사업법(과태료·시정명령) | 과태료 수백만 원 수준(사안별 상이) | 행정절차로 종결되나 재발 시 형사로 비화 위험 |
4. 수사·재판 절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1. 사건이 시작되는 계기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 사건은 보통 다음 경로로 시작됩니다.
- 피해 가맹점주의
- 형사 고소(사기, 횡령, 가맹사업법 위반 등)
-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신고
- 수사기관(경찰·검찰)의
- 인지 수사(언론 보도, 다수 민원 등)
이때 계약서, 예치계약서 유무, 예치기관 계좌내역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4-2. 경찰·검찰 수사 단계
- 주요 조사 포인트
- 예치제도 의무 인지 여부
- 예치대상 금액·건수, 실제 예치 여부
- 가맹점주에게의 설명 내용(설명서, 안내자료, 문자·카톡 등)
- 가맹금 사용처(회사 운영비, 개인 인출 여부)
- 피해 회복 시도(환급, 합의 제안 등)
- 피의자(가맹본부 대표·실무자) 입장에서는
- 예치제도에 대한 오인·착오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 실제 예치 여부와 피해액, 회복 여부가 훨씬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3. 재판 단계(기소 후)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자주 다뤄집니다.
- 가맹금의 성격
- 예치대상 가맹금인지, 단순 물품대금/보증금인지
- 예치의무 면제 요건 충족 여부
-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 인정 가능 여부
-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
- 애초부터 속일 의도로 가맹점 모집을 했는지(기망의 고의)
- 회사 자금 운용 범위 내인지, 개인 유용인지(횡령·배임)
- 양형 요소
- 자수·반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대책 등
5. 실무적인 대응 방법 (가맹본부 기준)
5-1. 아직 수사 전, 리스크 점검 단계라면
-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 현재까지 체결된 가맹계약 목록·가맹점 수 파악
- 각 가맹점별 가맹금 수령 시점, 금액, 성격 정리
-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서, 예치내역(계좌거래내역 포함) 확보
- 예치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 정리
-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설명자료 일괄 검토
- 리스크가 의심되는 경우
-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환급·정산
- 합의 가능성 검토
- 제도 보완(앞으로의 예치 절차 정비)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이미 고소·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 핵심 전략 포인트
- 예치제도 인식 여부를 둘러싼 단순 주장보다는
- “실제 어떤 구조로 운영해 왔는지”를 문서·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
- 예치대상 가맹금인지 여부
- 단순 물품대금·보증금 성격 등과의 구별
- 피해 회복
- 가능한 범위에서 빠르게 환급·합의 진행
- 합의서, 공증, 분할 변제 계획 등 구체적 자료를 준비
- 수사기관 조사 시 주의사항
-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 진술은
-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 계약 구조·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메일·메신저, 내부 지시 문건 등이
- 고의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 수사 전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파악이 필요합니다.
5-3. 재판 단계에서 실무 팁
- 양형자료 준비
- 피해 회복 관련 자료(입금내역, 합의서, 각서 등)
- 사업 구조 개선 계획서(앞으로의 예치제도 준수 방안)
- 그간의 가맹사업 운영 실적(악의적 ‘먹튀’ 구조가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
- 방어 논점 정리
- 예치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 같은 업계·유사 브랜드의 관행 자료(단, 관행이 위법이면 방어력은 제한적)
- 고의성 부정 사유(전문가 자문에 따른 구조 설계 등)
6. 가맹금 예치제도, 어떻게 미리 예방할 것인가
6-1. 내부 규정·절차 정비
-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
- 가맹계약 체결 프로세스 매뉴얼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입금 → 예치 → 점포 개설
- 예치대상 가맹금 종류를 명확하게 정의
- 예치기관과의 표준 예치계약서, 예치신청 절차
- 예치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계약 해지 시 환급 규정 등)
- 실무 담당자 교육
- 영업 담당자가 예치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 “그냥 회사 계좌로 입금받으면 된다”는 식의 안내가 이루어져
- 나중에 형사 책임이 본부 전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2. 가맹점주(가맹희망자) 보호 관점
- 가맹점주 입장 체크포인트
- 가맹금을 입금하기 전
- “이 돈이 예치기관 계좌로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
- 계좌 명의가 예치기관인지, 단순 본사 계좌인지 확인
- 예치여부 확인 방법
- 예치계약서 및 예치확인서 사본 요구
- 본사 설명만 믿지 말고, 예치기관에 직접 문의
- 만약 예치 없이 직접 본사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 바로 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 법률 전문가나 지자체 가맹사업 담당 부서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전과)이 생기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 피해가 거의 없거나,
- 행정 단계에서 시정·과태료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예치제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형사 입건·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이미 예치하지 않고 받은 가맹금을 나중에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나중에라도 전액 환급하면
- 양형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 이미 발생한 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실무상
-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 재발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 불기소(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가맹금 일부만 예치하고 나머지를 직접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예치대상 가맹금 전액을 예치해야 하므로,
- 일부만 예치하고 나머지를 직접 수령했다면
- 그 부분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 “어떤 금액이 예치대상인지”를 두고 다툼이 많으므로,
- 계약서·입금 내역·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세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Q4. 예치제도를 잘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사업자가 법령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변명이 되지 않음).
- 다만
- 제도를 전혀 안내받지 못했고,
-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 요인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라면
-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스스로 숙지할 의무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Q5. 현재 진행 중인 가맹사업 구조가 예치의무 대상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맹금의 종류, 사업 규모, 기존 운영 실적에 따라
- 예치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실제 계약서와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가맹사업 담당 부서, 관련 전문가 상담을 통해
-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