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포스용지·스티커 강제 구매 제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포스(POS)용지, 스티커 등을 특정 업체에서만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과도한 가격으로 끼워팔기 하는 행위를 공정거래·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관련 법적 근거, 형사·행정 제재, 실제 절차, 가맹점주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가맹본부 포스용지·스티커 강제 구매 제재’ 개요
1-1. 어떤 상황이 문제되는가?
- 가맹본부가 다음과 같이 요구·강제하는 경우 문제가 됨
- 포스용 영수증 용지를 본부 지정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
- 포인트 적립 스티커, 이벤트 스티커를 본부가 지정한 업체·가격으로만 구매하도록 요구
- “본사 물류에서 안 사면 계약 해지” “납품업체 바꾸면 불이익” 등을 사실상 강제
- 시중가보다 크게 비싼 가격에 공급하면서, 선택권은 주지 않는 경우
- 본질적으로 다음 두 가지 법 위반 문제와 연결됨
-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끼워팔기(묶음판매)
1-2. 어떤 법들이 적용되는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
-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 규정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규율
- 포스용지·소모품 강제 공급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 문제
- 형법·특별형법
- 강요죄·업무방해죄·사기죄 등이 논의될 수 있으나,
- 통상은 공정위 제재·가맹사업법 위반 쪽이 중심
2. 가맹본부 강제 구매 행위가 문제되는 기준
2-1. 단순 ‘공동구매’와 ‘불공정 강제’의 차이
가맹본부가 물류 효율이나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물품을 공급하는 것 자체는 허용될 수 있음. 문제는 “강제성”과 “부당성”여부입니다.
- 허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
- 포스용지·스티커 등 소모품을
- 본사 물류 또는 외부 업체,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
- 특정 업체 이용 시에도 가격이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 없음
- 계약서·운영 매뉴얼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정, 설명·동의가 충분
- 위법 소지가 큰 경우
- “본사 물류 아니면 계약 해지” “로열티 인상” 등 실질적 강제
- 가맹점이 다른 공급처를 찾으면
- 인테리어 승인 지연, 프로모션 제외, 물품 공급 늦추기 등 불이익 부여
- 시가 대비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만 공급하면서, 객관적 이유 없이 이를 고집
- 가맹계약·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개점 후 뒤늦게 강요
2-2. 관련 조항 핵심 정리
- 가맹사업법상 주로 문제되는 유형
- 부당한 구입강제
- 거래상 지위 남용
- 경제적 이익 부당 취득
- 공정위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봄
- 가맹본부의 시장·거래상 지위
- 대체 거래처 이용 가능성
- 가격 수준(시가 대비 과도한지)
- 계약서·정보공개서 기재 여부
- 실제 현장에서의 강제성·보복 여부
3. 제재 유형: 행정제재·형사처벌·민사책임
3-1. 제재 수단 비교
다음 표는 가맹본부 포스용지·스티커 강제 구매에 대해 문제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주체 | 주요 내용 | 가맹점주에게 의미 |
|---|---|---|---|
| 행정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 부과 등 | 본부의 위법행위 중단·구조 개선 유도, 향후 피해 예방 |
| 형사처벌 | 검찰·경찰(수사기관) |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징역형 | 본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 효과 |
| 민사책임 | 법원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계약무효·취소 주장 등 | 실제 금전적 손실 보전 가능 |
3-2. 행정제재: 공정위·지자체의 제재
- 시정명령
- 포스용지·스티커 강제 구매 중단 명령
- 향후 동일 행위 금지
- 내부 규정·계약서 수정 요구
- 과징금·과태료
- 매출액·위반 기간·피해 규모에 비례해 부과
- 반복 위반 시 금액이 크게 증가 가능
- 정보공개서 기재 명령
- 강제 구매 관행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게 하여
- 신규 가맹희망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함
3-3. 형사처벌 가능성·수위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은 통상 벌금형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이 논의되는 경우
-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매 행위를 반복
- 포스용지·스티커를 통해 장기간 막대한 이익을 취득
-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보복 인사 등 노골적인 제재를 가한 경우
- 예상 처벌 수위(일반적 경향)
- 법정형: 수천만 원대 벌금에서 수년 이하 징역형까지 규정
- 실무상:
- 초범·자진 시정: 벌금형·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 존재
- 반복·조직적 관행: 상당한 수준의 벌금,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형 가능
※ 정확한 형량은 개별 사안의 규모·기간·피해 정도·자진 시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3-4.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 가맹점주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
- 포스용지·스티커를 강제로 구매하지 않았다면
- 더 저렴하게 구입했을 가격과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액
- 강제 구매로 인한 영업상 손실(마진 축소, 경쟁력 약화 등)
- 청구 형태
-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 실무상 포인트
- 실제 거래 내역(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물류 전표 등) 확보가 핵심
-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들끼리 공동 소송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많음
4. 실제로 어떤 행위들이 문제 되었는가? (사례 유형)
4-1. 전형적인 위법 패턴
- 사례 1
- 시중가의 2~3배에 이르는 포스용지 가격
- 가맹본부가 특정 계열사 물류회사를 통해서만 공급
- 계약서에는 “권장”이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공급처 이용 시 불이익
- 공정위는 구입강제 및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으로 제재한 사례들 존재
- 사례 2
- 이벤트 스티커, 포인트카드 강제 구매
- 프로모션을 이유로 과도한 수량의 스티커, 적립카드를 떠넘김
- 재고가 남아도 반품 불가, 폐기 손실은 가맹점주 부담
- 실제 사용량과 무관하게 꾸준히 구매를 압박한 경우 문제가 됨
- 사례 3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미기재
- 최초 계약 당시에는 “필수 구매 품목 아니다”라고 설명
- 개점 후 일정 기간 지나 강제 구매 요구 및 제재
- 정보공개서 기재의무 위반,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 주장까지 가능
4-2. 양벌규정·개인 책임
- 가맹본부(법인)뿐 아니라
- 실제로 강제 구매 정책을 기획·결정한
- 대표이사·임원·실무본부장 등에게 개인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개인은 별도 형사처벌 대상
5. 수사·절차 흐름: 어떻게 진행되는가?
5-1. 출발점: 신고·제보
- 신고 경로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
- 지자체 가맹사업 담당 부서
- 검찰·경찰 고소·고발
- 가맹점주 단체·협회 통한 집단 문제 제기
-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하면 좋은 자료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 포스용지·스티커 구매 계약서·주문서
- 세금계산서·입금증·카드내역
- 본부 직원과의 문자, 카톡, 이메일, 공문 등
- 매뉴얼·지침, 교육자료(강제 내용이 담긴 경우)
5-2. 공정위 조사 → 형사 고발
- 공정위 조사
- 서면조사, 현장조사, 관계자 진술 청취
- 가맹본부 내부 문건·단가표·지시 메일 확보
- 위반 인정 시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필요 시 검찰에 고발 → 형사절차로 이어짐
- 형사 수사
- 검찰·경찰이 대표자, 담당자, 가맹점주 등 조사
- 계열사 간 금전 흐름, 마진 구조 등 수사
6. 가맹점주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실무 팁
6-1. 현재 강제 구매를 당하고 있다면
- 우선 해야 할 것
- 모든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저장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전표, 계좌이체 내역
- 본부 직원과의 통화는
- 문자·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
- 다른 가맹점주들과 정보를 공유
- 가격·구매 강도·불이익 여부 비교
- 강제 요구가 들어올 때 대응 팁
- 구두 지시만 받지 말고, 공문·이메일로 근거 규정 요청
- “계약서·정보공개서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묻고, 답변 보관
-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섣불리 녹취만 시도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한 뒤 전문가 상담이 안전
6-2. 이미 손해를 본 경우
- 손해 범위 산정
- 시중 최저가 또는 일반적인 도매가와
- 실제 본부를 통해 구매한 가격의 차액 × 수량·기간
- 입증을 위한 자료
- 동종 업종 타 브랜드 가맹점의 포스용지 구매 단가
- 일반 도매업체 견적서 및 거래 내역
- 후속 조치
- 공정위 신고 → 위법성 판단 및 시정
-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검토
6-3. 가맹계약 갱신·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 점검해야 할 사항
- 계약서상 필수 구매 품목 리스트
- 정보공개서의 “필수 품목”·“구입 강제 품목” 기재 내용
- 그동안의 관행과 서류 간 불일치 여부
- 협상 전략
- 강제 구매 관련 제재 사례와 법 규정을 근거로
- 계약 갱신 시 포스용지·스티커 강제 조항 삭제 또는 수정 요구
- 개별 가맹점보다, 가맹점주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7. 가맹본부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포인트
(가맹본부·본사 담당자도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 체크해야 할 사항
- 필수 구매 품목이 진짜 브랜드 품질·통일성에 꼭 필요한지
-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거래 구조가
- 필요 이상으로 마진을 올리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닌지
- 가맹점이 다른 공급처를 선택해도 되는 품목인지
- 최소한 지켜야 할 가이드
- 정보공개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
- 가맹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 제공
- 시가에 비해 과도한 마진 구조는 재검토
- 내부 매뉴얼상 “사실상 강제” 표현 삭제 및 직원 교육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포스용지·스티커를 본부에서 사라고 “권장”만 하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 단순 권장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사실상 다른 공급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 다른 곳에서 사면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면
실질적 강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관행·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Q2. 이미 몇 년 동안 비싼 포스용지를 강제로 사 왔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능성은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 차액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 소멸시효(통상 3년 등)가 문제될 수 있고
-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Q3. 공정위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여 행정제재부터 하고,
-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형사절차 진행 여부는
- 위반 규모·반복 여부·자진 시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만 주장하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 로고·디자인 통일을 위한 인쇄물·포장재 등은
- 어느 정도 강제 가능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 포스용지처럼 브랜드와 본질적 관계가 약한 소모품까지
- 고가·강제 공급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게 평가됩니다.
Q5. 혼자서 대응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어디에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 보통 다음 경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가맹사업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 가맹점주 협의회·단체와 정보 공유
- 가맹·공정거래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 후
- 자료 정리 및 신고·소송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