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해죄 존속상해 적용이 검색되는 경우, 보통 부모나 조부모 등 고령의 가족을 다치게 했을 때 일반 상해죄가 되는지, 존속상해죄로 가중처벌되는지,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양 중인 노부모를 밀치거나 폭행한 상황이 어디까지 ‘상해’로 평가되는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찾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상해 상황에서 존속상해죄 적용 기준, 실제 처벌 수위, 민사상 손해배상, 노인복지 관련 개별법까지 핵심만 짚어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적용: 형사·민사·행정·개별법
각 사례 1: 술 취해 80대 모친을 밀쳐 넘어뜨린 경우
각 사례 2: 요양 중인 장인을 상습 폭행한 사위
각 사례 3: 양육 스트레스 중 경미한 타박상을 입힌 경우
노인 상해죄와 존속상해 적용 핵심 포인트
형사적 핵심 쟁점
민사책임과 형사절차의 관계
노인학대 관련 개별법과의 연계
노인 상해 vs 존속상해, 일반 상해와의 비교
아래 비교는 WordPress Table 블록 HTML 형식입니다.
| 구분 | 피해자 | 주요 법정형 | 특징 |
|---|---|---|---|
| 일반 상해죄 | 누구나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연령·관계와 무관, 치료 필요한 손상 |
| 노인 상해(일반) | 65세 이상 노인 등 | 기본은 일반 상해와 동일 | 고령·취약성을 양형에서 가중 사유로 반영 가능 |
| 존속상해죄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3년 이상 유기징역 | 가족 내 범죄, 강한 비난 가능성, 합의해도 가중처벌 구조 |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의할 대응 방안
초기 수사 단계
-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경우
재판 및 합의
자주 묻는 질문(Q&A)
Q1. 부모님을 한 번 밀쳤는데 넘어지지 않았으면 존속상해죄가 되나요?
Q2. 어머니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서 말해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 존속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치매이신 아버지가 먼저 폭행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도 존속상해인가요?
Q4. 요양병원에서 직원이 부모님을 때린 경우도 존속상해인가요?
Q5. 형사사건이 끝나면 민사 손해배상은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으며, 별도의 합의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서에 민사 부분을 명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