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폭행·데이트폭력 vs 가정폭력’은 관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수사 방식이 달라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절차, 처벌 기준, 신고·대응 방법, 합의 및 재범 방지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설명합니다.
동거인 폭행·데이트폭력 vs 가정폭력 개요
1. 기본 개념 정리
2.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핵심 정리
- 폭행·상해가 발생했을 때, 관계에 따라
- 둘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관계별 법 적용 기준 및 차이
1. 법률상 ‘가정폭력’이 되는 관계인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면 가정폭력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 예시
- 혼인 관계
-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일부 포함)
- 동거하는 친족
- 그 밖에
- – 입양·파양 관계
- 보호자와 피보호자 등 사실상 가족과 유사한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동거인·연인 관계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 커플
- 경제 공동체, 장기간 동거, 서로를 부부처럼 소개, 공동 자녀 등
→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 큼
- 단순 룸메이트
- 가족·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면
→ 일반 형법상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큼
동거인 폭행·데이트폭력 vs 가정폭력 비교표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동거인 폭행·데이트폭력 (일반 형사사건) | 가정폭력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
|---|---|---|
| 적용 법률 | 형법(폭행, 상해, 협박, 감금 등) | 가정폭력처벌법 + 형법 |
| 관계 유형 | 연인, 동거인, 룸메이트 등 (가정구성원 아님)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부모·자녀 등 가족·동거친족 |
| 사건 처리 방향 | 일반 형사입건 → 수사 → 기소/불기소 | 형사사건 + 가정보호사건으로 병행 가능 |
| 피해자 보호 | 접근금지, 스토킹 보호명령(별도 신청), 긴급임시조치 등 일부 가능 |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명령, 상담위탁 등 보다 폭넓은 보호 |
| 처벌 중심 vs 보호 중심 | 가해자 처벌·형벌 중심 | 재발방지·가정회복을 위한 보호·치료 중심(물론 형사처벌도 가능) |
| 합의의 영향 | 합의 시 처벌 수위에 큰 영향,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피해자 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예외 있음) | 피해자 의사도 중요하지만, 재발 가능성, 아동 보호 등 공익 고려 |
| 처벌 수위 |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형법상 형벌 + 보호처분(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
| 기록 | 형사 전과 기록(벌금·집행유예·실형 등) | 형사 전과 + 가정보호사건 기록(별도 관리) |
동거인 폭행·데이트폭력의 형사 처벌 기준
1. 적용 가능한 주요 죄명
- 폭행으로 인해 실제 상처, 골절, 치아 손상, 뇌진탕, 치료 필요 등이 발생한 경우
- “죽여버리겠다”, 칼 들이대기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행동
- 방 안에 가두기, 휴대폰 빼앗고 못 나가게 막기 등
2. 데이트폭력·동거인 폭행의 처벌 수위(예시)
- 폭행죄
- 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가 용서해도 기소 가능(다만 양형에 영향)
- 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기본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흉기 사용 등 가중사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정폭력 사건의 특징과 보호조치
1. 가정폭력처벌법의 취지
2.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주요 제도
- 긴급임시조치
- 법원의 임시조치
- 보호명령
- 가정보호사건
신고부터 판결까지: 형사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고 단계
- 112 신고
- 신고 시 팁
- 통화 내용이 녹취되므로:
- “연인/동거인이 폭행했다”,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 수사 단계
3. 검찰 단계
4. 재판 단계
- 형사재판
-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 판결
- 가정보호사건 재판(가정법원)
- 보호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피해자 입장에서의 실무적 대응 팁
1. 당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
2. 증거 확보 요령
3. 합의 및 처벌 의사 표시
-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하면 공소권 없음
- 단, 상습 폭행, 중한 폭행 등 일부 예외 존재
- 상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은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 합의 시 유의 사항
4. 접근금지·보호조치 신청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의 실무적 주의사항
폭력 사실이 있다면 변명보다는 재발 방지와 진정한 반성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실제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일부 다툼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진술 시 주의
- 감정적으로 “그냥 장난이었다”, “별 일 아니었다” 라고 대충 말하면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 – 사실관계
- 다툼의 경위
- 누구 먼저 폭행을 가했는지
- 상해 정도
- 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주 문제 되는 부분
- 상호 폭행 주장
- 서로 밀치고 때린 경우
- 상대방만 피해자로 신고하는 경우 많음
- 증거의 일방성
- 일부 대화 내용만 캡처, 앞뒤 맥락이 잘린 경우
- 따라서
- – 보유한 전체 대화 기록
- CCTV, 통화내용 등
-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발 방지 노력
동거인 폭행·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해결 방향 선택
1. 형사처벌이 중심이 되는 경우
- 반복적 폭행·중한 상해
- 흉기 사용, 살해 협박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 단절을 원할 때
- 자녀 앞에서의 상습 폭력
→ 형사처벌 강화, 엄정 대응이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보호·상담 중심 해결이 필요한 경우
- 처음 발생한 사건
- 폭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
- 쌍방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의 우발적 폭행
- 피해자 본인도 처벌보다는
- 재발 방지
- 관계 회복
- 를 원하는 경우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사건 회부, 상담·교육 프로그램, 접근조정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이별·이혼 문제와의 연계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거인 폭행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되나요?
-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 가족과 같은 공동생활로 인정되면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룸메이트 수준이라면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Q2. 한 번만 때려도 처벌되나요?
- 네. 한 차례 폭행이라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 다만 상해가 없고, 경미한 경우에는
- – 처벌 의사가 없고
- 당사자 간 진지한 합의가 있다면
-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Q3.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 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 공소 제기 자체가 안 되어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연인이 집에 찾아와 소란 피우고 문 두드리면 처벌되나요?
- 반복적·지속적으로 찾아와 위협·공포를 주면
-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폭언, 협박, 문 발로 차기, 물건 파손 등이 동반되면
- 협박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결혼은 안 했지만 사실혼인데, 폭력이 있어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사실혼 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해 왔다면
-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