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퇴거불응죄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남의 집·상가·사무실 등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고 나가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상습퇴거불응죄의 기본 개념, 형량과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방법, 실무적인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상습퇴거불응죄란? (개요 및 기본 개념)
1. 법 조문상 개념 정리
- 기본이 되는 죄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 또는 선박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 상습퇴거불응죄
- – 위와 같은 퇴거불응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 보호법익
- – 타인의 주거의 평온, 점유의 평온
- 집·가게·사무실에서 “누굴 들일지, 누굴 내보낼지”를 결정할 권리
2. 성립 요건 핵심 포인트
상습퇴거불응죄(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요소가 필요합니다.
- 장소 요건
- 주거(집), 관리하는 건조물(상가, 사무실, 창고 등), 점유하는 방실, 선박 등
- 적법한 퇴거 요구
- 집주인, 점포주, 관리자, 정당한 점유자가
-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등 분명한 퇴거 요구를 할 것
-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음
- 상당한 시간 내에 자리를 뜨지 않고 버티는 행위
- 말로 거부하거나, 몸으로 버티거나,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며 사실상 버티는 경우도 포함 가능
- 상습성
상습퇴거불응죄 형량·처벌 수위
1. 법정형 (기본 퇴거불응죄 기준)
2. 실제 실무에서의 처벌 경향
상습퇴거불응죄와 일반 퇴거불응죄의 차이
1. 상습범 인정 기준
-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서 상습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순히 2번 했다고 무조건 상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 같은 장소·같은 피해자 상대로 반복되면 상습 인정 가능성↑
2. 상습 인정 시 실질적 효과
상습퇴거불응죄 수사 절차 (경찰·검찰)
1. 사건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과정
- 다음과 같은 경로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찰 조사(피의자 조사) 시 유의점
-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 – 가급적 무시하지 말고, 일정 조율 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시 핵심 포인트
- 퇴거 요구를 정확히 들었는지 여부
- 당시 구체적인 상황 (언쟁, 술, 감정싸움 등)
- 실제 머문 시간, 행동 양태
- 과거 비슷한 일의 유무(상습성)
- 실무적인 팁
3. 검찰 단계
-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 검찰 조사(필요 시) → 처분 결정
- 가능한 처분 유형
- 기소유예: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 청구
- 정식 기소: 재판 진행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 있는 사건 등)
-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상습퇴거불응죄 재판(형사재판) 절차와 전략
1. 재판 진행 기본 흐름
- 공판기일 출석 → 공소사실 인정/부인 여부 진술 → 증거 조사 → 최종 변론 → 선고
- 쟁점이 되는 부분
- 퇴거 요구의 존재·정당성
- 실제 퇴거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 상습성 인정 여부
-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2. 방어 전략의 대표적인 방향
- 사실관계 다툼
- 퇴거 요구가 명확히 있었는지
- 퇴거 요구 주체가 정당한 점유자·관리인인지
- 실제로는 나가려 했으나 물리적으로 지연된 것인지
- 법리 다툼
- 단순한 언쟁, 오해 수준에 불과했고
- 형사처벌할 정도의 퇴거불응은 아니라는 주장
- 양형(처벌 수위) 중심 변론
상습퇴거불응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가중 사유
-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2. 감경·선처 사유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상습퇴거불응죄와 관련된 판례·사례 경향
*(구체적 사건번호·당사자 정보는 생략하고 경향만 정리합니다.)*
1. 퇴거 요구 인정 여부 관련
- “이제 가세요”, “그만 나가시죠” 등
- 일반인도 명확히 퇴거 요구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단순한 욕설, 감정 섞인 말싸움 중의
- 애매한 표현만 있는 경우에는
- 퇴거 요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단 사례도 존재
2. 상습성 판단 관련
- 같은 술집·편의점·빌라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 퇴거 요구를 무시한 사례에서 상습 인정
- 하지만 횟수가 적고,
- 분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경우
- 단순 퇴거불응으로만 평가하거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상습퇴거불응죄, 합의는 어떻게 하나?
1. 합의의 중요성
- 상습퇴거불응죄 자체가 생명·신체에 직접 피해를 주는 범죄는 아니지만,
-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 생활 평온 침해가 크기 때문에
-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크게 작용합니다.
- 합의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벌금액 감소,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 피해자의 선처 탄원으로 재판부 인식 완화
2. 합의 실무 팁
- 합의 시 유의할 점
- 합의 시 주의할 부분
상습퇴거불응죄로 경찰 조사·입건된 경우 대응 전략
1.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본 조치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 관련 증거 정리
- CCTV 가능 여부 확인
- 문자·카톡·통화 녹음, 출입 기록 등
- 감정적인 SNS 글, 문자는 자제
- 2차 증거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 할 말 정리
-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명
- “상습”이라는 표현이 붙은 이유를 묻고,
- 어떤 날짜, 어떤 상황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퇴거불응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자주 함께 문제 되는 죄명
- 주거침입죄
- 처음부터 허락 없이 들어갔거나,
- 허락 범위를 넘어서 머문 경우
- 재물손괴죄
- 문, 창문, 비품 등을 파손한 경우
- 폭행·협박죄
- 퇴거 요구에 화를 내며 폭행·협박을 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 위반
-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찾아가 괴롭힌 경우
2. 복수 범죄가 함께 적용될 때
- 전체적인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 각 범죄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 “주거침입 + 상습퇴거불응 + 폭행”이 함께 적용되면
-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음
상습퇴거불응죄를 예방·재발 방지하는 방법
1. 생활 속 주의점
- 술자리, 감정싸움에서 상대방 공간에 들어가 버티는 행동은 피할 것
- 상대방이 “이제 나가달라”, “그만 돌아가라”고 명확히 말하면
-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최선
- 건물주·점주와의 갈등이 있어도
2. 이미 사건이 한 번 있었던 사람이라면
- 같은 장소·같은 사람을 상대로
- 다시 비슷한 행동을 하면 상습이 강조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습퇴거불응죄도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Q2. 한 번은 경고 받고, 두 번째에 신고당했는데 이것도 상습퇴거불응죄가 되나요?
- 횟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동일 장소·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 비슷한 방식의 퇴거불응이 반복되면
- 상습성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Q3. 그냥 말싸움하다 늦게 나간 건데, 이것도 퇴거불응인가요?
- 단순히 정리하고 나가느라 시간이 조금 걸린 정도라면
- 범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 하지만 퇴거 요구를 알면서도 고의로 버티거나, 계속 언쟁을 이어가며 자리를 안 뜬 경우에는
- 퇴거불응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취한 경위·정도, 이후의 반성·치료 노력 등은
-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