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는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수술·마취·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수술동의서의 기본 개념, 법적 효력, 형사처벌 가능성, 실제 분쟁에서의 대응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수술동의서 개요와 기본 개념
수술동의서란 무엇인가
수술동의서의 법적 의미와 효력
왜 중요한가
- 민사 책임(손해배상)에서
- 형사 책임(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폭행치상 등)에서
- ‘동의 없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 행정 책임(의사·병원 징계, 면허 정지 등)에서도 중요하게 활용
수술동의서가 있다고 무조건 면책되는가
- 수술동의서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경우
- 설명 내용과 실제 수술 내용이 다른 경우(다른 수술, 다른 부위, 다른 방법 등)
- 예측 가능한 중대한 부작용·합병증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도장·서명을 임의로 대필·위조한 경우
수술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
- 환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환자번호 등
- 수술 정보
- 수술명, 수술 목적
- 수술 예정일, 담당 의사
- 수술 및 마취에 관한 설명
- 대체 치료방법
-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는지
- 다른 수술방법(내시경, 개복 등)의 가능성
- 기타
- 서명·날인
수술동의서와 설명의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
법원이 보는 ‘설명의무’ 기준
의료진이 통상적으로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수술의 필요성
- 수술의 방법과 과정(개략적으로)
- 성공 가능성과 한계
- 중대한 부작용·합병증
- 사망, 장애, 장기손상, 후유증 등
-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면 설명 필요
-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
설명 방식을 둘러싼 쟁점
- 단순히 동의서에 싸인만 받는 것은 부족할 수 있음
- 설명 후
수술동의서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의 법적 위험
동의서가 아예 없는 경우
- 민사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수술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
- 형사
- 동의 없는 의료행위로 평가될 여지
- 수술 후 상해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폭행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등 문제
동의서는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상 없는 것과 비슷하게 평가될 수 있음
- 환자는 거의 읽지 못했고, 의료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수술명만 기재되고 위험·부작용 설명은 거의 없는 경우
- 날짜·서명만 찍혀 있고 설명 내용이 부실한 경우
수술동의서 관련 형사상 쟁점 정리
1. 동의 없는 수술(무단 수술) 문제
2. 수술동의서 위조·대필 문제
- 자주 문제되는 행위
- 보호자 서명을 간호사가 대신 서명
- 본인 동의 없이 가족 이름으로 서명
- 의사가 환자 서명을 흉내 내어 작성
- 적용 가능 범죄
-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 위조 동의서로 수술이 진행되어 상해 발생 시, 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음
3. 설명 부족 상태에서의 동의
- 환자가 거의 이해하지 못한 상태
- 고령, 외국인, 인지 기능 저하 등
- 의학용어 위주로 빠르게 설명 후 서명만 받은 경우
- 쟁점
-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 사실상 동의가 없었다고 보고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
민사·형사에서의 책임 비교
| 구분 | 민사(손해배상) | 형사(처벌) |
|---|---|---|
| 목적 | 환자 피해 회복, 금전 배상 |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 |
| 수술동의서 역할 | 설명의무 이행 여부 판단의 핵심 증거 | 동의 유무, 위조 여부, 고의·과실 판단 자료 |
| 책임 인정 기준 | 과실 + 인과관계 + 손해 | 범죄 구성요건 충족(고의 또는 중과실) |
| 결과 | 합의금, 위자료, 치료비 등 지급 |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가능 |
| 해결 방식 | 소송 전 합의, 조정·민사소송 | 수사·기소·형사재판,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참작 |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1. 위험·합병증 설명 미비
- 상황
- 쟁점
- 그 합병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였는지
- 의료계 통념상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수준이었는지
2.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의식이 명확한 성인 환자인데
-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환자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설명만 한 경우
- 쟁점
-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선택지를 알 수 있었는지
3. 수술 범위·방법 변경
- 예시
- 내시경 수술 예정이었는데 개복수술로 변경
- 한 부위 수술 예정이었는데, 수술 중 다른 부위까지 확장
- 쟁점
- 수술 전 변경 가능성을 어느 정도 설명했는지
- 응급 상황이었는지, 사후 설명·동의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형사절차 흐름과 대응 포인트
수술동의서 관련 사건이 형사로 진행될 때 절차
- 1단계
- 2단계
- 수사
- 3단계
- 혐의 없음, 기소유예, 정식 기소 중 결정
- 4단계
피해자(환자·보호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 수술 직후 또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
- 수술동의서 사본 및 의무기록(차트, 수술기록지 등) 확보 요청
- 의료진이 설명할 때 녹음·메모(가능한 범위에서)
- 문제 상황 정리
-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구체적 메모
- 수술 전 진단 내용과 수술 후 달라진 점 정리
- 전문 상담 활용
의료인·병원 측에서의 실무 팁
- 수술동의서 작성 시
- 설명 시간, 설명자(담당의), 보호자 참석 여부 등을 기록
- 환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도 간단히 메모
- 고위험 수술의 경우
- 별도 설명서, 그림 자료 활용
- 서명 전 충분한 시간을 주고, 무리한 재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
- 분쟁 발생 시
- 관련 기록을 임의로 수정·폐기·재작성하면 오히려 형사책임이 커질 수 있음
- 초반 대응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수술동의서 관련 실무 팁 (환자·보호자 관점)
수술 전 체크해야 할 점
- 다음 사항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의서에 수술명, 수술 부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 위험·합병증에 대한 설명 칸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 설명한 의사가 실제 집도의인지
- 설명을 들을 때
- 이해되지 않는 용어는 바로 질문
-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구분해서 물어보기
- 대체 치료방법이 있는지,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질문
서명 전 스스로 점검할 내용
- 정말 이해한 내용인지, 단순히 ‘괜찮을 겁니다’라는 말만 듣고 서명하는 것은 아닌지
- 설명 내용과 동의서에 적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 동의서 작성 일시가 실제 설명·서명 시점과 맞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술동의서만 있으면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 아닙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 실제 수술 내용이 설명과 다르거나
- 동의서가 위조·대필된 경우
- 등에는 민사·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지만, 나중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 수술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이미 수술이 진행 중이라면,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우선해야 하므로
- 곧바로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Q3. 보호자 도장을 간호사가 대신 찍은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 명의로 서명·날인을 한 경우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대필 관행이 문제 되어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Q4. 수술동의서를 분실했는데, 병원에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의서 원본은 병원이 보관하더라도,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수술 후 후유증이 생겼는데, 이게 의료사고인지 단순 부작용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 환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위험·부작용 내용, 수술기록, 경과기록 등을 검토하고
- 전문의 소견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