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는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수술·마취·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수술동의서의 기본 개념, 법적 효력, 형사처벌 가능성, 실제 분쟁에서의 대응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수술동의서 개요와 기본 개념
수술동의서란 무엇인가
수술동의서의 법적 의미와 효력
왜 중요한가
수술동의서가 있다고 무조건 면책되는가
- 수술동의서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수술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
수술동의서와 설명의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
법원이 보는 ‘설명의무’ 기준
의료진이 통상적으로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명 방식을 둘러싼 쟁점
- 단순히 동의서에 싸인만 받는 것은 부족할 수 있음
- 설명 후
수술동의서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의 법적 위험
동의서가 아예 없는 경우
동의서는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상 없는 것과 비슷하게 평가될 수 있음
수술동의서 관련 형사상 쟁점 정리
1. 동의 없는 수술(무단 수술) 문제
2. 수술동의서 위조·대필 문제
3. 설명 부족 상태에서의 동의
민사·형사에서의 책임 비교
| 구분 | 민사(손해배상) | 형사(처벌) |
|---|---|---|
| 목적 | 환자 피해 회복, 금전 배상 |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 |
| 수술동의서 역할 | 설명의무 이행 여부 판단의 핵심 증거 | 동의 유무, 위조 여부, 고의·과실 판단 자료 |
| 책임 인정 기준 | 과실 + 인과관계 + 손해 | 범죄 구성요건 충족(고의 또는 중과실) |
| 결과 | 합의금, 위자료, 치료비 등 지급 |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가능 |
| 해결 방식 | 소송 전 합의, 조정·민사소송 | 수사·기소·형사재판,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참작 |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1. 위험·합병증 설명 미비
- 상황
- 쟁점
- 그 합병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였는지
- 의료계 통념상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수준이었는지
2.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수술 범위·방법 변경
형사절차 흐름과 대응 포인트
수술동의서 관련 사건이 형사로 진행될 때 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피해자(환자·보호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의료인·병원 측에서의 실무 팁
- 수술동의서 작성 시
- 고위험 수술의 경우
- 분쟁 발생 시
- 관련 기록을 임의로 수정·폐기·재작성하면 오히려 형사책임이 커질 수 있음
- 초반 대응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수술동의서 관련 실무 팁 (환자·보호자 관점)
수술 전 체크해야 할 점
- 다음 사항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의서에 수술명, 수술 부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 위험·합병증에 대한 설명 칸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 설명한 의사가 실제 집도의인지
- 설명을 들을 때
- 이해되지 않는 용어는 바로 질문
-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구분해서 물어보기
- 대체 치료방법이 있는지,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질문
서명 전 스스로 점검할 내용
- 정말 이해한 내용인지, 단순히 ‘괜찮을 겁니다’라는 말만 듣고 서명하는 것은 아닌지
- 설명 내용과 동의서에 적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 동의서 작성 일시가 실제 설명·서명 시점과 맞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술동의서만 있으면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 아닙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 실제 수술 내용이 설명과 다르거나
- 동의서가 위조·대필된 경우
- 등에는 민사·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지만, 나중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Q3. 보호자 도장을 간호사가 대신 찍은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Q4. 수술동의서를 분실했는데, 병원에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Q5. 수술 후 후유증이 생겼는데, 이게 의료사고인지 단순 부작용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 환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위험·부작용 내용, 수술기록, 경과기록 등을 검토하고
- 전문의 소견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