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도 상황에 따라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한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과 보호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언어폭력이 언제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는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결할 수 있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인가” 개요
1. 관련 법률의 기본 구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 신체폭력(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 상해, 폭행, 협박, 강요, 감금, 명예훼손, 모욕, 손괴 등 형법상 범죄가
-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함
- 언어폭력은 보통 다음 범죄로 평가될 수 있음
- 형법상 협박죄: 해악(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고지하는 폭언
- 형법상 모욕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
-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평판을 떨어뜨리는 발언
- 상습적인 욕설·통제는 정신적 학대, 가정폭력으로 평가되는 경향 증가
2. 언어폭력이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단순 부부싸움”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로 판단될 소지가 큼
- 반복적·상습적으로 폭언, 욕설, 인격 모독
- “죽여버린다” 등 협박성 발언이 수차례 있었던 경우
- 경제력·자녀·가족관계 등을 들며 지속적으로 통제·압박
-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 폭언과 함께 물건 파손, 밀치기, 신체 접촉 등이 동반된 경우
언어폭력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기준
1. 단순 말다툼 vs. 형사상 범죄
(1) 단순 말다툼으로 보는 경우
- 감정이 격해져 서로 말이 거칠어진 정도
- 일시적인 언성 상승, 욕설이 있으나
- 지속성·상습성 부족
- 상대방이 심각한 공포·수치·치료 필요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 경찰·검찰 단계에서 “가정 내 갈등”으로 조정, 훈방되는 사례 많음
(2) 범죄로 보는 경우
- 협박죄 가능성
- “지금 나가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 “회사에 다 퍼뜨려서 인생 망쳐버리겠다”
- 모욕죄 가능성
- “너는 인간이 아니다”, “쓰레기 같은 X” 등 반복적·공개적인 욕설
- 명예훼손죄 가능성
- “저 사람 외도했다”, “횡령했다” 등 사실·허위 사실을 가족·지인에게 퍼뜨리는 경우
- 포인트
- 1~2회에도 범죄가 될 수 있으나
- 반복·지속성, 정도,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짐
언어폭력이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면 발생하는 일
1. 가정폭력범죄로 처리되는 경우
- 적용 대상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 동거하는 가족, 친족 등
- 언어폭력이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음
- 협박·모욕·명예훼손이 가족 사이에서 발생 → 가정폭력범죄
- 신체폭행 없이도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2. 형사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
- 1단계
- 신고
- 112 신고 → 경찰 출동
- 현장 진술, 통화녹음, 문자·카톡 확인
- 2단계
- 수사
-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 가능
-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 3단계
- 처분 방향
- (가정폭력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
- 혹은 일반 형사사건(협박죄·모욕죄 등)으로 기소
언어폭력 관련 주요 죄명과 처벌 수위
1. 협박죄
- 요건
- 사람에게 해악(해를 끼치겠다)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
- 예시
- “집 밖으로 나오면 죽여버린다”
- “아이들 못 보게 만들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 법정형
-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특징
- 실제 실행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다면 성립 가능
2. 모욕죄
- 요건
-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 구체적 사실X,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비하 발언
- 예시
- “정신병자, 미친 X, 더러운 X, 쓰레기” 등을 반복 사용
- 가족·지인·단체 카톡방에서 욕설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특징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친고죄)
3. 명예훼손죄
- 요건
-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 예시
- “저 사람 외도했다”, “회사 돈 빼돌렸다”는 말을 주변에 퍼뜨림
- 법정형
-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
- 언어폭력이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면, 형벌 대신/또는 별도로 보호처분 가능
- 대표적 보호처분
-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사회봉사, 수강명령(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 보호관찰
- 목적
- 단순 처벌이 아니라 폭력 재발 방지, 가족 보호
언어폭력 가정폭력, 실제로 어떻게 판단될까?
1. 판단 요소 정리
- 폭언의 구체적 내용
- 단순 욕설인지, 살해·상해·폭행 예고인지
- 반복·지속 여부
- 수개월~수년 간 반복되었는지
- 피해 정도
- 불면, 불안, 우울 등 정신적 피해
-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 정황
- 자녀 앞에서의 폭언
-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대에게 일방적인 허언·폭언
- 보복·통제 목적 여부
- 외출·친구 만남·지출 등을 막기 위해 욕설·협박을 사용하는 경우
2. 단순 욕설 vs. 가정폭력 비교 표
| 구분 | 단순 부부싸움·욕설 | 가정폭력(언어폭력 포함) |
|---|---|---|
| 횟수·기간 | 일시적, 일회성 | 반복적, 상습적, 장기간 |
| 내용 | 감정 섞인 욕설, 비난 | 살해·폭행 예고, 인격 완전 부정, 극단적 비하 |
| 피해 정도 | 다툼 후 일상 회복 가능 | 불안·우울, 공포심, 정신과 치료 필요 |
| 수사 가능성 | 조정·훈방 비율 높음 | 가정폭력범죄로 수사 및 보호명령 가능 |
| 법원 판단 | 개인적 갈등으로 봄 | 재발 방지 위한 처벌·보호처분 |
신고·고소를 고민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
1. 이런 경우는 신고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큼
- 아래 중 여러 항목이 동시에 해당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체크 포인트
- 최근 3개월 이상 거의 매일 욕설, 인격모독이 이어짐
-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버리겠다” 등의 말이 반복
- 폭언 때문에
- 잠을 제대로 못 자고
- 밥을 못 먹고
-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상담센터)을 찾게 됨
- 자녀 앞에서 항상 비난·욕설을 듣는 상황
- 휴대폰·지출·외출 등을 통제하기 위해 폭언이 사용됨
- 이혼이나 별거를 언급할 때, 폭언·협박이 더 심해짐
2. 신고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 증거 정리
- 통화 녹음 파일
-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대화 캡처
- 가족·지인 앞에서 욕설한 녹음·영상
- 병원 진단서, 상담센터 이용 기록
- 정리 방법
- 날짜·시간·상황별로 메모
- “언제, 어떤 말, 얼마나 자주, 이후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기록
- 실무상, 구체적 기록과 녹음이 있을수록 수사기관이 가정폭력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커짐
가정폭력(언어폭력 포함) 신고 후 절차
1. 경찰 단계
- 112 신고 시
- 경찰 출동 → 현장 상황 파악
- 긴급 시 분리 조치, 임시 접근금지 가능
- 피해자 진술
- 반복된 언어폭력 내용·횟수·기간을 상세히 진술
- 녹음·캡처 등 자료 제출
- 임시조치 신청
- 가해자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경찰이 신청할 수 있음
2. 검찰·법원 단계
- 검찰 송치 후
- 형사처벌(협박죄, 모욕죄 등) 여부 검토
- 동시에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방향도 검토
-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갈 경우
- 법원에서 보호처분(접근금지, 수강명령 등) 결정
- 형벌보다는 재발 방지가 중심이 되는 절차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알아둘 점
1. “말로만 했는데…”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 “감정이 격해져서 한 말”이라고 해도
- 상대방이 실제 공포를 느끼고
- 녹음·카톡 등 증거가 뚜렷하다면
- 협박죄·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
- 조사 단계에서
- 일부라도 사실 인정 + 반성 + 재발방지 약속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2.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 분쟁 경위 메모
-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는지
- 평소 대화 패턴, 서로 욕설을 했는지 여부
-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 분리 거주, 부부상담, 알코올 문제 치료 등 구체적 계획
- 상대방에게 사과 의사가 있다면
- 강요·압박 없이,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무 팁
1. 증거 수집 팁
- 통화녹음
- 스마트폰 기본 녹음 기능, 통화녹음 앱 활용
- 상대가 폭언·협박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 상황(술 마신 후, 다툼 후 등)에 대비
- 문자·카톡
- 폭언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캡처
- 캡처 시
- 상대 이름
- 날짜·시간
- 대화 내용 모두 나오게 저장
- 일지 작성
- “언제, 어떤 말, 그 후 어떤 상태였는지” 간단히 메모
- 추후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여줌
2. 병원·상담 기록의 활용
- 정신과 진료, 상담센터 상담 기록은
-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 진료 시 설명할 내용
- 어떤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 그 이후 불면, 불안, 공황, 식욕부진 등 증상
3. 아이가 있는 경우
- 아이 앞에서의 욕설·협박은
- 아동에게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음
- 중요 포인트
- 아이가 보호자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아동학대 신고(112, 129 등)도 검토 대상
- 법원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언어폭력만 있고, 손찌검은 전혀 없어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함
- 상습적인 욕설·협박으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 가정폭력범죄(협박, 모욕 등)로 수사 및 보호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음
Q2. 한두 번 화가 나서 욕한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는 1회라도 모욕·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
- 다만 실무에서는
-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 상호 욕설이 오간 경우
- 종결(혐의 없음, 각하 등)되거나 경미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많음
Q3. 부부끼리 나눈 대화도 모욕죄·협박죄가 되나요?
- 맞음. 부부 관계라도
- 반복적 욕설, 인격모독
- 살해·상해 예고 등은
- 독립된 형사범죄이자 가정폭력범죄가 될 수 있음
Q4. 상대가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 발언 당시의 상황, 반복 여부, 녹음 내용 전체를 보고 판단함
- 상대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고,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면
“장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Q5.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 취하 시 처벌이 안 될 수 있음
- 협박죄 등은 비친고죄지만
- 합의와 반성 정도가 양형(처벌 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침.
- 다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은
- 재발 방지 목적이므로 합의와 무관하게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