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자본시장 법 위반 여부|형사처벌 기준·수사 절차·대응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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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자본시장 법 위반 여부’는 실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 규모부터 문제가 되는지,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자전거래의 기본 개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자전거래 자본시장 법 위반 여부’ 개요

자전거래란 무엇인가

  • 자전거래(自轉去來, wash trade)
    • 동일인이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 동시에 참여하여 거래를 하는 방식
    • 실질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없거나 의미 없는 형식적 거래에 불과
    • 겉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요·공급 변동 없음
  • 전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
    • 자신이 보유한 계좌 A에서 매도, 본인 명의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계좌 B에서 매수
    • 가족·법인·지인을 이용해 실질적 지배는 동일하지만, 여러 계좌를 오가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자전거래를 보는 시각

  • 자전거래는 일반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시세조종 등 금지) 관련 규정에서 문제 됨
  • 핵심 포인트
    • 시세조종 목적으로 보이면 불법
    • 실질적인 소유 변동이 없는 기계적인 매수·매도 반복이면 불공정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큼
    • 다만, 단순 기술적 실수, 시스템 상의 테스트 등인 경우는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자전거래가 왜 문제인가?

자전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투자자 보호 측면
    • 거래량이 증가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타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 제공
    • 시세가 안정적·유동성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투자 판단 왜곡
  • 시장 공정성 측면
    • 공정한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왜곡
    • 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 장기적으로 전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과 자전거래의 위치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과 자전거래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주요 내용 자전거래와의 관계
시세조종행위 거래량·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자전거래는 대표적인 시세조종 기법 중 하나로 분류됨
부정거래행위 허위 기재, 거짓 소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 기망 자전거래와 직접 다르지만, 함께 동원되어 복합적으로 문제 되기도 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내부 정보를 이용한 매매(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와 별도의 유형이지만, 함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존재

자전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기준

자본시장법 관련 조문(개념 위주)

  •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78조 등에서 불공정거래·시세조종을 포괄적으로 금지
  • 자전거래가 문제 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요소
    • 형식적 요소: 실질 소유 변동 없는 자기 간 거래, 통정거래
    • 목적·효과 요소:
      •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거나
      • 거래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 타 투자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할 때 짚는 핵심 요소

  • 실무에서 수사기관·법원이 주로 보는 기준
    • 거래 구조
      • 동일인이 양쪽 계좌를 지배하는지
      • 계좌 간의 자금 흐름, 주문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거래 목적
      • 시세 상승(또는 하락)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 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거래량 부풀리기’ 목적이 있었는지
    • 거래 기간 및 규모
      • 반복적·조직적으로 장기간 수행되었는지
      • 거래대금,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시장에 미친 실제 영향
      •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 거래량 변화
      • 해당 행위 후에 일반 투자자의 매수·매도 패턴 변화가 있었는지

단순 자전거래 vs 위법 자전거래 비교

구분 단순 자전거래·실수 가능성 위법 자전거래(시세조종)
거래 목적 계좌 정리, 포트폴리오 재배치, 시스템 오류 등 시세·거래량 인위적 조작, 투자자 오인
거래 패턴 일회성·우발적·소규모 반복적·조직적·고액
시장 영향 시세·거래량 영향 거의 없음 가격·거래량에 뚜렷한 영향
증거 양상 명확한 시세조종 계획·지시 흔적 없음 메신저, 이메일, 지시 기록 등 계획·공모 정황 다수
법적 평가 정황에 따라 행정제재·주의조치 선에서 끝날 수 있음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 가능성 높음

자전거래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1. 시세 띄우기를 위한 자전거래

  • 특정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 본인 또는 공모자 계좌 여러 개를 동원
    • 서로 돌아가며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량·호가 창을 부풀리는 방식
  • 특징
    • 거래량 급증, 반복적인 상·하한가 근접 호가
    • 외형상 ‘세력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패턴

2. 상장사·대주주가 관여한 자전거래

  • 상장사 관계자, 최대주주 등 내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인물들이
    • 공시 전·후 시점에 맞춰 자전거래를 통해
    • 주가와 거래량을 조절하려는 경우
  • 이 경우
    • 시세조종 + 내부자거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음

3. 코스닥·소형주에서의 자전거래

  • 시가총액이 작고 유동성이 낮은 종목일수록
    •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거래량을 흔들기 쉬움
    • 이 때문에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사건이 자주 발생
  • 특징
    •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거래
    • 소수 계좌에 의한 거래량 대부분 차지

자전거래 적발과 수사 절차

자전거래 적발 경로

  • 금융당국(금감원, 거래소 시장감시) 모니터링
    • 이상 급등·급락 종목, 거래량 급증 종목 상시 모니터링
    • 동일·연계 계좌 간의 비정상적인 매매 패턴 분석
  • 투자자 신고·제보
    • 주가조작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신고로 조사 개시
  • 증권사 내부 통제
    • PB, 브로커 등이 연루된 경우 내부 감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사례도 존재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 단계

  • 1차 분석
    • 거래내역, 계좌 간 자금 흐름, 주문 패턴을 전산 분석
  • 조치 유형
    • 단순 이상 거래: 경고, 주의, 과태료 등 행정 제재
    • 중대 혐의: 검찰에 통보(고발·수사의뢰)

검찰 수사와 형사 절차

  • 검찰 수사 단계
    • 관련자 소환 조사
    • 계좌거래 내역, 통신기록, 메신저 내역 확보
    • 필요 시 압수수색, 계좌추적
  • 이후 절차
    •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또는
    • 기소(정식 재판 회부) 결정

자전거래 관련 형사처벌 수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자전거래 처벌 규정(개념 정리)

실제 법 조문 번호·문구는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핵심 구조만 정리합니다.

  • 기본 형량 구조
    •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 이익 규모에 따라 이익액의 일정 배수 벌금이 부과되는 구조
  •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자전거래는
    • 장기 징역형도 선고 가능한 중대 범죄로 취급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가중 사유
    • 시세조종 계획을 주도한 ‘주범’
    • 이익 규모가 큰 경우
    •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 조직적·전문적 범행(브로커, 컨설팅 조직 등)
  • 감경 가능 사유
    • 초범, 소액, 관여 기간 짧은 경우
    •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회복 노력
    • 실제로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양형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경향)

  • 이익 규모가 크고, 계획적·조직적 자전거래
    • 실형(징역) 선고 사례가 적지 않음
  • 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 공모 정도가 낮은 경우
    • 집행유예,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음
  • 단순 실수나 시장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
    •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행정제재에서 끝나는 사례도 존재
    •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패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짐)

실무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과 쟁점

1.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

  • 자주 나오는 주장
    • “시세를 조종할 의도는 없었다”
    • “단순히 계좌 정리·세무 목적이었다”
  • 실무 포인트
    • 행위의 반복성, 거래 시점, 패턴이 객관적으로 시세조종과 유사하면

→ ‘의도 없음’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경우 많음

    • 반대로, 거래 전후 상황 설명, 내부 의사결정 문서, 이메일 등으로

합리적 비즈니스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가족·지인 계좌를 이용한 거래

  • 위험 포인트
    • 실제로는 동일인이 지배하면서, 명의만 다르게 써서 자전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 수사기관은 자금 출처, 입출금 흐름, 주문 IP, 기기 정보 등을 통해 실질 지배자를 추적
  • 흔한 착각
    • “명의가 다르면 문제 안 된다” → 실질 지배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 가족·법인·지인 계좌라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3. HTS·MTS를 이용한 초단타·자동매매

  • 알고리즘·프로그램 매매를 사용하는 경우
    • 시스템 설정에 따라 의도치 않은 자전거래 패턴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무 조언
    • 프로그램 설정, 주문 로직, 테스트 이력 등 기술적 원인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
    • 실제로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방어 여지가 생김

자전거래 의심·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1. 금융당국 문의·조사 단계에서

  • 통지를 받은 경우 해야 할 일
    • 관련 계좌 내역, 주문 기록, 통신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
    • 거래 목적, 경위, 의사결정 구조를 메모 수준이라도 구체적으로 정리
  • 유의할 점
    •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많음
    • 단순히 “모른다, 기억 안 난다”로 일관하면 오히려 의심만 키울 수 있음

2.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 포인트

  •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부분
    • 거래 패턴이 전형적인 시세조종 패턴인지
    • 누가 주도했고, 누가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역할 분담)
    •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고, 손실은 누가 보았는지
  • 실무적 대응
    • 객관적인 자료(자금 흐름, 거래 목적 설명 자료, 내부 회의록 등)로

합리적 목적과 비고의성(고의 부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

    • 관련자들 진술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정리 필요

3. 이미 기소된 경우(재판 단계)

  • 다툴 수 있는 쟁점
    • 자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
    • 설령 자전거거래 형식이 있더라도,

시세조종 목적·효과가 있었는지(위법성, 고의)

    • 범행 가담 정도(주도자 vs 단순 지시 이행자)
  •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
    • 피해 회복(투자자 손실 보전, 합의 등) 노력
    • 재발 방지 대책, 조직 차원의 내부통제 개선 등

자전거래 의심을 줄이기 위한 실무 팁

1. 계좌 운용·거래 설계 시

  • 가급적
    • 자기 간 계좌 간 상호 매매는 최소화
    • 불가피한 경우
      • 거래 목적과 이유를 사전에 문서로 정리
      • 동일 시점에 맞물리는 ‘교차 주문’ 형태는 지양
  • 여러 계좌를 운용할 때
    • 주문 시점·가격·물량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관리
    • 내부 규정(회사·법인)의 경우 자기계정·고객계정 매매 분리 원칙 준수

2. 내부 기록·근거 확보

  •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 투자 의사결정 과정, 회의 내용, 리서치 근거 등을
    • 메일·문서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
  • 자동매매·알고리즘 사용 시
    • 프로그램 설정값, 테스트 로그, 리스크 관리 절차를 문서화

3. 이미 수사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 거래소·금감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다면
    •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표 형태로 정리
    • 어떤 계좌가 누구 명의이고, 실제 누가 운용했는지 명확히 정리
  • 수사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작은 사안이라도
    • 초기에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이나 모호한 진술은 지양하는 것이 안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전거래를 한 번만 했어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나요?

  • 원칙적으로 1회라도 시세조종 목적의 자전거래이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거래 규모, 시장 영향, 반복성 등을 함께 보며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가족끼리 계좌를 돌려가며 거래했는데, 모두 불법 자전거래로 보나요?

  • 실질적으로 누가 자금을 대고, 거래를 지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가족 명의를 이용했더라도, 한 사람이 실질 지배하면서 시세조종을 했다면 위법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프로그램 오류로 자기계좌 간 매매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 시스템 오류·실수로 인한 일회성 거래라면,
    • 거래 규모·시장 영향, 이후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오류 발생 경위, 로그, 내부 보고 등의 자료가 명확하다면

→ 고의적 시세조종과는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Q4. 이미 금융감독원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그냥 혼자 대응해도 되나요?

  • 조사 초기 설명과 진술이 향후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 관련 법리와 실제 판례·실무 경향을 기반으로 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거래 패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입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5. 자전거래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 아닙니다.
  • 이익 규모, 관여 정도, 초범 여부, 반성·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다양한 양형 결과가 나옵니다.
  • 특히 범행 규모와 역할, 실제 시장 피해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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