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주의사항’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 기본 구조,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법, 실제 계약서 작성 요령과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전세계약주의사항 개요
전세계약이란?
- 의미
- 특징
전세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구조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3요소
전세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요령
2.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확인
| 구분 | 매매가 | 전세보증금 | 전세가율(%) | 위험도(일반적 기준) |
|---|---|---|---|---|
| 사례 1 | 5억 | 3억 | 60% | 상대적으로 안정적 |
| 사례 2 | 5억 | 3.8억 | 76% | 주의 필요 |
| 사례 3 | 5억 | 4.5억 | 90% | 깡통전세 가능성 높음 |
3. 계약 상대방·신분 확인
- 반드시 확인할 점
4. 공인중개사 선택과 중개대상물 확인
5. 전입신고·확정일자 타이밍
- 전입신고
- 이사한 날 또는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전입신고 완료 시점부터 대항력 발생(일반적으로 다음 날 0시 기준)
- 확정일자
- 실무 팁
전세사기·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핵심 주의사항
1. 전세사기 전형적인 패턴
2. 깡통전세 위험 감지 포인트
- 다음 항목이 여러 개 겹치면 위험도 매우 높음
- 간단 계산법
- 집 시세 – (선순위 근저당 + 선순위 임차보증금) ≥ 내 보증금
- 이 값이 내 보증금보다 적거나 비슷하면 매우 위험
3. 안전장치 활용
전세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내용
1. 기본 필수 기재사항
- 임대인, 임차인 성명·주소·연락처
-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주소, 동·호수, 면적 등)
- 보증금 액수, 중도금·잔금 지급일, 지급 방법
- 임대차 기간(시작일, 종료일)
- 관리비 부담 주체와 범위
- 수리·원상복구 책임 범위
- 계약 해제·해지 시 조건 및 절차
2. 특약에 넣으면 좋은 내용 예시
전세계약 단계별 체크 포인트
1단계: 계약 전 조사
- 주변 시세 확인(매매·전세 모두)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확인
- 집 상태 직접 방문 점검(하자, 일조, 소음, 누수 등)
- 집주인(법인·개인) 이름으로 검색해 분쟁 사례 있는지 확인
2단계: 계약 당일
3단계: 잔금·입주 시
-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새로운 근저당·가압류 여부)
- 열쇠 인도, 관리비 정산 기준 확인
-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진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가능하다면 입주 직후 최대한 빠르게)
전세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대응 방법
1. 보증금 반환 지연 또는 미지급
2. 전세사기 의심 상황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계약에서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 다 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확보됩니다.
- 안전을 위해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Q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 특히 신축 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향후 시세 변동 위험이 크므로 가능하다면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계약 후에 근저당이 새로 잡힌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잔금 지급 후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특약으로 ‘추가 근저당 설정 시 계약 해제 가능’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서류를 모아두고 법률상담을 통해 해제·손해배상 등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돌려주는 수준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속일 의사로 전세를 놓은 정황(허위 설명, 권리관계 은폐 등)이 명확하다면 사기죄 등으로 문제 제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