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처벌수위·합의·대응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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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는 남의 집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버티거나 다시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 형사 절차,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응방법, 실무적인 주의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알려주겠습니다.

퇴거불응죄란? (개요)

1. 법적 근거

  • 형법 제319조 제2항
    • “퇴거불응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조항 안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문 구조
      • ① 주거침입죄
      • ② 퇴거불응죄

→ 생각보다 형량 상한이 높은 편이라, 상황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거불응죄 성립 요건

1. 퇴거불응죄가 인정되기 위한 기본 요소

  • 타인의 주거·건조물·점유하는 방실 등일 것
    • 예:
      • 남의 집, 원룸, 오피스텔
      • 가게, 식당, 술집, PC방, 노래방, 사무실
      • 회사 회의실, 학원 강의실 등
  • 적법한 점유자(소유자·세입자·업주 등)의 “퇴거 요구”가 있을 것
    • “나가주세요”, “여기서 나가십시오”, “더 이상 계실 수 없습니다” 등
    • 명확하게 “퇴거 요구”가 있어야 함
  • 퇴거 요구를 받고도 계속 버티거나 다시 들어갈 것
    •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 그대로 계속 머무르거나
      •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 문 밖에서 강하게 버티며 영업·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 고의가 있을 것
    •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 ‘나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버티는 경우

2.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차이

  • 주거침입죄
    • 허락 없이 처음 들어가는 순간 성립
    • 예:
      •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
      • 허락 없이 남의 집 문 따고 들어감
  • 퇴거불응죄
    • 일단 들어온 뒤,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머무르는 경우 성립
    • 예:
      • 술집에서 계산 문제로 다툰 뒤, 사장이 나가라 해도 계속 앉아 있음
      • 집주인이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버팀

→ 실제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거불응죄가 문제 되는 대표 상황

1. 술집·식당·가게에서의 퇴거불응

  • 자주 발생하는 유형
    • 술집, 노래방, 식당에서:
      • 술값·서비스 문제로 다툼
      • 업주가 “나가세요, 영업방해입니다”라고 요구
      • 손님이 계속 버티며 욕설·소란
    • 이 경우:

2. 헤어진 연인·배우자 집에서의 퇴거불응

  • 상황 예시
    •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감 →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감
    • 말다툼 끝에 “이제 나가라”고 요구
    • 나가지 않고 계속 버팀, 문을 잡고 버티거나 집 안에서 소란
  • 이 경우

3. 임대차 종료 후 집을 안 비우는 경우

  • 전세·월세 계약 종료 후
    • 집주인이 “계약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
    • 세입자가 전혀 나갈 의사 없이 버티는 경우
  • 다만,
    • 단순한 민사상 임대차 분쟁과 혼재되어 형사 문제로 갈지 여부는 사안별로 매우 다름
    • 통상:
      • 집주인이 곧바로 퇴거불응죄로 고소하기보다는
      • 명도소송(민사)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4. 회사·사무실·학원에서의 퇴거불응

    • –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버팀
    • 학원에서 퇴원 조치된 학생이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남아 있음
  • 이런 경우도
    • 적법한 점유자(회사, 학원)의 퇴거 요구가 명확하다면
    •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의 형사 절차 흐름

1. 고소·신고 단계

  • 피해자(집주인, 업주, 점유자 등)가
  • 경찰 출동 시
    • – 현장에서 상황 정리 후, 양측 진술 청취
    • 필요시 CCTV·통화녹음·문자·카톡 등 확보

2. 경찰 수사

  • 피의자(퇴거불응 혐의자) 조사
    • 출석 요구서(통지서) 발송
    • 조사 시 확인되는 것:
      • 퇴거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 퇴거 요구를 분명히 들었는지
      •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욕설·폭행·기물파손 등 다른 범죄는 없었는지

3. 검찰 송치 및 처분

  •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
  • 검사가 최종적으로
    • 벌금형 약식기소 (보통 수십만~수백만 원 선)
    • 정식재판 청구 (다른 범죄와 결합, 전과, 반복 범행 등)

퇴거불응죄 처벌 수위 (실무 감각)

1. 법정형 vs 실제 처벌

  • 법정형
    •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실제로는
      • 기소유예 또는 벌금 50만~200만 원대가 많음
    • 술집·노래방 사건 등에서:
      •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와 함께 기소되면
      • 벌금이 더 높아지거나, 전과·재범 시 실형 가능성도 존재

2.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반복된 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버팀
    • 욕설·협박·폭행·기물파손 동반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영업 손해 발생
    • 과거 전과(특히 주거침입·폭력 관련) 존재
  •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사건 초기에 진지한 사과·반성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퇴거 요구가 애매했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경우

퇴거불응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1.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실제로 “나가라”는 명확한 요구를 들었는지
  • 그 당시
    • – 취중 상태였는지, 오해의 여지가 있었는지
    • 나가려고 했는데 상대가 막았거나 상황이 혼란스러웠는지
  •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예: 계산 문제 정리, 물건 찾기, 아이·동행자 보호

2. 경찰 조사준비

  •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시 상황이 녹음·녹화된 자료
    • 문자·카톡 등 대화 내용
    •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연락처 (참고인 진술 가능)
  • 진술 태도
    • “전혀 잘못 없다”는 식의 강한 부정보다는
      • 오해가 있었던 부분
      • 당시 상황 설명
      • 지금은 반성하고 있고, 재발 의지가 없다는 점
    • 감정 섞인 상대방 비난은 최대한 자제

3. 합의의 중요성

  • 퇴거불응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합의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벌금액 경감
    •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기 마무리될 가능성
  • 합의 시 유의사항
    • 합의서에:
      • 사건 일시, 장소, 당사자 인적사항
      •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 계좌이체 내역 등 합의금 지급 증빙 보관

퇴거불응죄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법

1. 현장에서의 대처

  • 퇴거 요구는 명확하게 전달
    • “나가주세요”,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즉시 퇴거해 주세요.”
    • 가능하다면:
      • 이 말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이 우선
    • 상대가 흥분 상태·폭력 우려가 있다면:
      • 직접적인 몸싸움은 피하고
      • 즉시 112 신고

2. 증거 확보

  • CCTV, 매장 내부 영상
  • 통화 녹음, 휴대폰 녹음
  • 문자, 카톡, 메신저 기록
  • 직원·지인 등 목격자 진술

3. 고소를 고민할 때

  • 고려해야 할 점
    • 단순한 말다툼·오해 수준인지
    • 실제로 영업에 큰 방해가 되었는지
    • 폭행, 협박, 기물파손이 동반되었는지
  • 고소의 효과
    • 상대방이 사과·합의에 나설 가능성 증가
    • 반복적인 행위를 막는 경고 효과

퇴거불응죄와 함께 자주 문제 되는 다른 범죄

1. 업무방해죄

  • 술집·가게·노래방 등에서
    • – 계속 소란을 피우며 손님 출입을 막거나
    • 장시간 버티며 영업을 마비시키는 경우
  • 퇴거불응죄 +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폭행죄·상해죄

  • 몸싸움, 밀치기, 멱살잡이 등이 있으면
    • 폭행죄, 상해죄와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재물손괴죄

  • 문, 유리, 집기, 비품 등을 부수거나 파손하면
    • 재물손괴죄가 추가됩니다.

→ 이런 범죄가 함께 붙으면, 단순 퇴거불응 사건보다 벌금액이 훨씬 커지거나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무적인 팁 (가해자·피해자 공통)

1. 사건을 키우지 않기

  • 당사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 욕설·폭행·기물파손까지 이어지면 상황이 크게 악화
    • 가능하면:
      • 녹음·영상으로 사실관계를 남기되
      • 물리적 충돌은 피하는 것이 최선

2. 진술 일관성 유지

  • 경찰·검찰 조사에서
    • 진술이 자꾸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처음부터
    • –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을 간결하게
    •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전문가 상담이 특히 유리합니다.
    • 이미 폭행·손괴 등이 함께 문제 된 사건
    • 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전과가 있거나, 직업상 전과가 치명적인 경우
    • 언론 보도 가능성이 있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Q&A)

Q1. 퇴거불응죄는 합의만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 필수적으로 합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면제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 다만 실무상
    • – 합의가 이루어지면
      •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Q2.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바로 안 나갔는데, 이것도 퇴거불응죄인가요?

  • 단순히
    • – 이사 준비, 새로운 집 구하는 과정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 민사상 임대차 분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 형사상 퇴거불응죄로까지 보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 다만,
    • 집주인의 수차례 요구를 무시하고
    • 고의적으로 장기간 버티는 경우에는
    •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술집에서 계산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나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계산 정리하려고 잠시 더 있었던 것도 퇴거불응죄인가요?

  • 계산·영수증 확인정당한 이유로 잠시 더 머문 경우라면
    • 그 자체로 바로 퇴거불응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 욕설, 소란, 영업 방해가 길어지고
    • 명백한 퇴거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고
    • 100% 종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5. 전과가 없는데, 퇴거불응죄 한 번으로 실형까지 나오나요?

  • 일반적으로
    • 초범, 단일 사건, 피해 경미, 합의 시
    • 실형 선고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 – 폭행·손괴·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고
    • 반성 태도도 불량하며
    • 피해가 크고 합의도 안 된 경우에는
    • 실형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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