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는 남의 집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버티거나 다시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 형사 절차,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응방법, 실무적인 주의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알려주겠습니다.
퇴거불응죄란? (개요)
1. 법적 근거
→ 생각보다 형량 상한이 높은 편이라, 상황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거불응죄 성립 요건
1. 퇴거불응죄가 인정되기 위한 기본 요소
- 적법한 점유자(소유자·세입자·업주 등)의 “퇴거 요구”가 있을 것
- “나가주세요”, “여기서 나가십시오”, “더 이상 계실 수 없습니다” 등
- 명확하게 “퇴거 요구”가 있어야 함
- 퇴거 요구를 받고도 계속 버티거나 다시 들어갈 것
- 고의가 있을 것
-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 ‘나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버티는 경우
2.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차이
- 주거침입죄
- 허락 없이 처음 들어가는 순간 성립
- 예:
-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
- 허락 없이 남의 집 문 따고 들어감
- 퇴거불응죄
- 일단 들어온 뒤,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머무르는 경우 성립
- 예:
- 술집에서 계산 문제로 다툰 뒤, 사장이 나가라 해도 계속 앉아 있음
- 집주인이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버팀
→ 실제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거불응죄가 문제 되는 대표 상황
1. 술집·식당·가게에서의 퇴거불응
- 자주 발생하는 유형
2. 헤어진 연인·배우자 집에서의 퇴거불응
- 상황 예시
-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감 →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감
- 말다툼 끝에 “이제 나가라”고 요구
- 나가지 않고 계속 버팀, 문을 잡고 버티거나 집 안에서 소란
- 이 경우
3. 임대차 종료 후 집을 안 비우는 경우
- 전세·월세 계약 종료 후
- 집주인이 “계약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
- 세입자가 전혀 나갈 의사 없이 버티는 경우
- 다만,
4. 회사·사무실·학원에서의 퇴거불응
- 예
- –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버팀
- 학원에서 퇴원 조치된 학생이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남아 있음
- 이런 경우도
- 적법한 점유자(회사, 학원)의 퇴거 요구가 명확하다면
-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의 형사 절차 흐름
1. 고소·신고 단계
2. 경찰 수사
- 피의자(퇴거불응 혐의자) 조사
- 출석 요구서(통지서) 발송
- 조사 시 확인되는 것:
- 퇴거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 퇴거 요구를 분명히 들었는지
-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욕설·폭행·기물파손 등 다른 범죄는 없었는지
3. 검찰 송치 및 처분
퇴거불응죄 처벌 수위 (실무 감각)
1. 법정형 vs 실제 처벌
- 법정형
-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실제로는
2.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사건 초기에 진지한 사과·반성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퇴거 요구가 애매했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경우
퇴거불응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1.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실제로 “나가라”는 명확한 요구를 들었는지
- 그 당시
- – 취중 상태였는지, 오해의 여지가 있었는지
- 나가려고 했는데 상대가 막았거나 상황이 혼란스러웠는지
-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예: 계산 문제 정리, 물건 찾기, 아이·동행자 보호 등
2. 경찰 조사 전 준비
-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시 상황이 녹음·녹화된 자료
- 문자·카톡 등 대화 내용
-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연락처 (참고인 진술 가능)
- 진술 태도
- “전혀 잘못 없다”는 식의 강한 부정보다는
- 오해가 있었던 부분
- 당시 상황 설명
- 지금은 반성하고 있고, 재발 의지가 없다는 점
- 감정 섞인 상대방 비난은 최대한 자제
3. 합의의 중요성
- 퇴거불응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합의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벌금액 경감
-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기 마무리될 가능성
- 합의 시 유의사항
- 합의서에:
- 사건 일시, 장소, 당사자 인적사항
-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 계좌이체 내역 등 합의금 지급 증빙 보관
퇴거불응죄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법
1. 현장에서의 대처
- 퇴거 요구는 명확하게 전달
- “나가주세요”,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즉시 퇴거해 주세요.”
- 가능하다면:
- 이 말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이 우선
- 상대가 흥분 상태·폭력 우려가 있다면:
- 직접적인 몸싸움은 피하고
- 즉시 112 신고
2. 증거 확보
3. 고소를 고민할 때
- 고려해야 할 점
- 단순한 말다툼·오해 수준인지
- 실제로 영업에 큰 방해가 되었는지
- 폭행, 협박, 기물파손이 동반되었는지
- 고소의 효과
- 상대방이 사과·합의에 나설 가능성 증가
- 반복적인 행위를 막는 경고 효과
퇴거불응죄와 함께 자주 문제 되는 다른 범죄
1. 업무방해죄
- 술집·가게·노래방 등에서
- – 계속 소란을 피우며 손님 출입을 막거나
- 장시간 버티며 영업을 마비시키는 경우
- 퇴거불응죄 +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폭행죄·상해죄
- 몸싸움, 밀치기, 멱살잡이 등이 있으면
- 폭행죄, 상해죄와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재물손괴죄
- 문, 유리, 집기, 비품 등을 부수거나 파손하면
- 재물손괴죄가 추가됩니다.
→ 이런 범죄가 함께 붙으면, 단순 퇴거불응 사건보다 벌금액이 훨씬 커지거나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무적인 팁 (가해자·피해자 공통)
1. 사건을 키우지 않기
- 당사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 욕설·폭행·기물파손까지 이어지면 상황이 크게 악화
- 가능하면:
- 녹음·영상으로 사실관계를 남기되
- 물리적 충돌은 피하는 것이 최선
2. 진술 일관성 유지
- 경찰·검찰 조사에서
- 진술이 자꾸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처음부터
- –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을 간결하게
-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전문가 상담이 특히 유리합니다.
- 이미 폭행·손괴 등이 함께 문제 된 사건
- 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전과가 있거나, 직업상 전과가 치명적인 경우
- 언론 보도 가능성이 있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Q&A)
Q1. 퇴거불응죄는 합의만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 필수적으로 합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면제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 다만 실무상
- – 합의가 이루어지면
-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Q2.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바로 안 나갔는데, 이것도 퇴거불응죄인가요?
- 단순히
- 민사상 임대차 분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 형사상 퇴거불응죄로까지 보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 다만,
- 집주인의 수차례 요구를 무시하고
- 고의적으로 장기간 버티는 경우에는
-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술집에서 계산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나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계산 정리하려고 잠시 더 있었던 것도 퇴거불응죄인가요?
- 계산·영수증 확인 등 정당한 이유로 잠시 더 머문 경우라면
- 그 자체로 바로 퇴거불응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 욕설, 소란, 영업 방해가 길어지고
- 명백한 퇴거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고
- 100% 종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5. 전과가 없는데, 퇴거불응죄 한 번으로 실형까지 나오나요?
- 일반적으로
- – 초범, 단일 사건, 피해 경미, 합의 시
- 실형 선고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 – 폭행·손괴·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고
- 반성 태도도 불량하며
- 피해가 크고 합의도 안 된 경우에는
- 실형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