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근 학교보호구역 거리 제한 위반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학원 설립이나 운영 시 학교와의 거리 기준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위반 시 형사·민사·행정 처벌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알려드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 인근 학교보호구역 거리 제한 위반’ 관련 개요
학교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m 이내 구역으로, 도로교통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학원은 학교보호구역 내 설치가 제한되며, 사교육진흥법 제6조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최소 15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위반 시 학원 개설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합니다.
각 사례
- 형사 처벌 사례
- A학원이 학교보호구역 100m 이내에 무허가 설치된 경우, 사교육진흥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벌금 5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 선고. 도로교통법 연계 위반 시 벌점 30점 부과, 면허정지 가능
- 민사 사례
- 인근 주민이 학원으로 인한 교통 혼잡·소음 피해 소송 제기. 법원, 학교보호구역법 위반 인정해 손해배상 1천만 원 판결.
- 행정 처벌 사례
- B학원, 학교 120m 거리 위반 적발 시 시 교육청 영업정지 3개월. 사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 취소
- 관련 개별법 적용
- 학교보건법 제20조(보호구역 지정)와 연계, 위반 학원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핵심 포인트
- 학교보호구역 기준
- 학교 정문으로부터 도보 5분(약 300m) 내.
- 학원 거리 제한
- 사교육진흥법상 학교와 150m 이상 유지, 보호구역 전체 설치 금지.
- 단속 주체
- 교육청·지자체, 주민 신고 시 현장 조사.
비교 설명
| 구분 | 학교보호구역(300m) | 학원 최소 거리(150m) |
|---|---|---|
| 적용 법 | 도로교통법·학교보건법 | 사교육진흥법 |
| 위반 처벌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영업정지·허가 취소 |
| 예외 | 없음 | 특수학원 일부 허용 |
대응 방안
- 사전 확인
- 지적도·학교 위치 지도 활용 거리 측정.
- 허가 신청
- 교육청에 계획서 제출, 위반 시 이의신청
- 위반 적발 시
- 행정심판 청구, 30일 내 제기.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주의 대상
- 유치원·초등학교 중심, 중고등은 일부 완화.
- 최근 동향
- 2023년 강화 단속으로 위반 학원 20% 증가.
- 관련 서류
- 학원설립신고서에 거리 증명 첨부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보호구역 경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공식 지도 조회
Q: 위반 후 영업정지 기간은?
A: 1~6개월, 재범 시 1년 이상.
Q: 주민 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
A: 즉시 조사, 증거 확보 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