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직원 정보 무단 조회’는 단순한 호기 심이 아니라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 처벌로이 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처벌 가능성, 실제 쟁점, 수사·재판 절차, 대응 및 예방 방법을 핵심만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 정보 무단 조회 개요
1. 어떤 상황이 문제になる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핵심은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이 용해 동료 정보를 열람했는 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률 및 죄명
1. 주요 적용 법률
- 개인 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이 용한 경우
- (심하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업무방해 등이 결합될 수 있음
2. 형사 처벌 수위 비교
아래 표는 전 형적인 상한 형량 비교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건 내용에 따라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 / 죄명 | 전 형적 구성요건(요지) | 법정형(최대) | 실무 경향(초범, 경미) |
|---|---|---|---|
|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 업무상 취급한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이 용·제공 | 5년 이 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 하 벌금 등(조항에 따라 상이) | 초범·경미 시 벌금형,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정보통신망에 저장 된 타인 정보를 무단 열람·이 용 | 5년이 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 하 벌금 | 접속 기록·빈도에 따라 벌금~집행유예까지 다양 |
| 업무상 비밀누설죄 | 업무상 알게 된 타인 비밀을 누설·부당 이 용 | 2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 하 벌금 | 누설·유출이 있으면 벌금형 선고 빈도 높음 |
형사 처벌 포인트: ‘단순 조회’도 처벌될까?
1. 단순 열람만으로도 범죄 가 되나
- 가능성 있음
- 문제 소지가 낮은 경우(실무상)
결론적으로 “업무 관련 필요성”과 “조회 범위·횟수”가 처벌 여부와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실제 문제가 되는 유 형사적 호기 심형사내 갈등·괴롭힘과 결합 이 직·스카웃 관련
- 경쟁사로이 직하면서 직원 명단·연봉 정보를 빼내가는 경우
사적인 관계(연인, 가 족, 지인) 수사 절차: 신고부터 재판까지
1. 사건이 어떻게 시작 되는가
2. 수사 진행 흐름
실제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1. 초범·경미 사건의 일반적인 경향
- 다음 요소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불리하게 보는 요소
- 반복적·계획적 조회
- 연봉, 건강, 징계, 가 족 등 민감한 정보 집중 조회
- 카카오톡·메일 등으로 제3자에 게 전송, 소문 유포
- 회사에 손해 발생(집단 민원, 분쟁, 인사 시스템 신뢰 저하)
- 조사에서 거짓말, 증거 인멸 시도
가 해자로의 심 받는 입장 에서의 대응 방법
1.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할 것
2. 조사에서 주의 할 점
- “호기 심이 었다” 식의 단순 진술보다
- 실제 업무 맥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조건 부인만 하거나, 로 그와 명백히 다른 말을 하면
- 조회 사실 자체가 명백하다면
피해자·동료 입장 에서의 대응 방법
1. 본인 정보가 무단 조회된 것 같을 때
- 다음 순서로 대응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형사 고소 시 준비할 자료
회사(사용자) 입장 에서의 리스크와 조치
1.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
2. 내부 통제 및 재발 방지 대책
이 런 조치를 취하면, 형사 사건 발생시에도 회사 측 책임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동료의 연봉을 한 번 조회한 것도 처벌되나요?
Q2. 인사팀 직원인데, 업무 중 겸사겸사 다른 동료 정보도같이 본 경우도 문제인가 요?
Q3. 회사 내부 징계만 받으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Q4. 이미로 그가 다 남아 있다는 데, 부인해도도 움이 될까요?
- 로 그가 명확한데 부인만 반복하면
- 다툴 부분은
- “조회 사실 여부”보다는
-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 지, 악의 적 목적이 있었는 지, 유출·누설이 있었는 지”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Q5. 합의를 하면 전과 가 안 남을 수도 있나요?
- 경쟁사로이 직하면서 직원 명단·연봉 정보를 빼내가는 경우
- 실제 업무 맥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회 사실 여부”보다는
-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 지, 악의 적 목적이 있었는 지, 유출·누설이 있었는 지”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