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직원 정보 무단 조회’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처벌 가능성, 실제 쟁점, 수사·재판 절차, 대응 및 예방 방법을 핵심만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 정보 무단 조회 개요
1. 어떤 상황이 문제になる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 인사·총무·경영지원팀 직원이
- – 동료의 인사기록카드, 연봉, 평가등급, 징계 내역 등을 몰래 열람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
- IT·전산 담당자가
- – 시스템 권한을 이용해 특정 직원의 이메일·로그 기록·접속 이력 등을 사적 목적 조회
- HR 시스템·ERP·그룹웨어에서
- – 업무상 필요 없는 동료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검색·열람
핵심은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해 동료 정보를 열람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률 및 죄명
1. 주요 적용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취급자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타인의 정보를 무단 열람·이용하는 경우
-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 (심하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업무방해 등이 결합될 수 있음
2. 형사처벌 수위 비교
아래 표는 전형적인 상한 형량 비교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건 내용에 따라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 / 죄명 | 전형적 구성요건(요지) | 법정형(최대) | 실무 경향(초범, 경미) |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업무상 취급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조항에 따라 상이) | 초범·경미 시 벌금형,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타인 정보를 무단 열람·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접속 기록·빈도에 따라 벌금~집행유예까지 다양 |
| 업무상 비밀누설죄 | 업무상 알게 된 타인 비밀을 누설·부당 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누설·유출이 있으면 벌금형 선고 빈도 높음 |
형사 처벌 포인트: ‘단순 조회’도 처벌될까?
1. 단순 열람만으로도 범죄가 되나
- 가능성 있음
- 반복적·습관적 열람
- 연봉, 징계, 가족정보 등 민감한 정보 조회
- 조회 권한이 없는 부서 또는 직급이 시스템을 우회·도용해 열람
- 문제 소지가 낮은 경우(실무상)
- 명확한 업무 지시에 따른 조회
- 인수인계, 시스템 테스트 등 회사가 인정하는 업무 범위 내 조회
- 1회 우발적 클릭으로 깊이 열람하지 않은 경우 (로그·정황이 뒷받침되는 경우)
결론적으로 “업무 관련 필요성”과 “조회 범위·횟수”가 처벌 여부와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실제 문제가 되는 유형
- 사적 호기심형
- 동료의 연봉, 승진점수, 징계 여부를 궁금해서 조회
- 사내 갈등·괴롭힘과 결합
- 특정 직원을 괴롭히거나 소문을 퍼트리기 위해 건강정보, 가족사항 등 열람 후 주변에 이야기
- 이직·스카웃 관련
-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직원 명단·연봉 정보를 빼내 가는 경우
- 사적인 관계(연인, 가족, 지인)
- 연인·배우자·가족이 같은 회사에 근무해, 상대의 인사정보·근무기록을 몰래 열람
수사 절차: 신고부터 재판까지
1.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 피해 동료·회사 인사팀의 고소·수사기관 신고
- 이상한 소문, 인사정보 유출 정황 → 로그 분석 → 조회자 특정 → 고소
- 회사 내부 감사·감사팀 조사
- 정기 감사에서 이상 조회 기록 발견 → 징계 절차와 동시에 수사 의뢰
2. 수사 진행 흐름
- 경찰 또는 검찰이
- – 회사에 시스템 로그, 접속기록, 권한 내역 제출 요구
- 피의자(조회자) 소환 조사
- 피해자, 인사담당자, IT담당자 등 참고인 조사
- 이후 검사가
- – 불송치·기소유예·약식기소(벌금)·정식기소(재판) 중 선택
실제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1. 초범·경미 사건의 일반적인 경향
- 다음 요소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초범, 전과 없음
- 조회 횟수가 적고, 업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외부 유출·누설·금전적 이득 없음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정서 제출
- 깊이 반성, 재범 방지 대책(징계, 교육 등)
결과 예시(일반적 경향)
- 기소유예
- 전과 없고, 1~2회 단순 열람, 합의 완료
- 벌금형(약식명령)
- 반복 조회, 정보 일부 공유·소문 유포, 합의는 했으나 비난 가능성 큼
- 집행유예까지 가능
- 조직적으로 정보 빼돌리거나, 경쟁사 넘김, 다수 피해자 존재
2. 불리하게 보는 요소
- 반복적·계획적 조회
- 연봉, 건강, 징계, 가족 등 민감한 정보 집중 조회
- 카카오톡·메일 등으로 제3자에게 전송, 소문 유포
- 회사에 손해 발생(집단 민원, 분쟁, 인사 시스템 신뢰 저하)
- 조사에서 거짓말, 증거 인멸 시도
가해자로 의심받는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할 것
- 자신의 업무 범위
-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 평소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 조회한 기록의 구체 내용
- 어떤 화면·메뉴를 열람했는지
- 몇 번, 어느 시점에 조회했는지
- 업무 필요성 근거
- 상사의 구두 지시 여부
- 관련 메일, 메신저 지시, 공문 등 존재 여부
2. 조사에서 주의할 점
- “호기심이었다” 식의 단순 진술보다
- – 실제 업무 맥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조건 부인만 하거나, 로그와 명백히 다른 말을 하면
- – 신빙성 저하 →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사실 자체가 명백하다면
- –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
- 회사 징계 절차에도 성실히 응하는 태도가 실무상 좋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동료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본인 정보가 무단 조회된 것 같을 때
-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인사팀·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 조회 로그 열람 및 사실 확인 요청
-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은폐 정황이 있으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서, 검찰청에 신고 또는 고소 문의
2. 형사 고소 시 준비할 자료
- 의심 경위 및 구체 사례
- 유출된 인사정보, 소문 내용
- 누가, 언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
- 회사에서 받은 자료
- 조회 로그, 조사결과서, 징계위원회 의결서 등
- 피해 내용
- 정신적 고통, 직장 내 왕따·평판 하락
- 필요 시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등
회사(사용자) 입장에서의 리스크와 조치
1.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
- 관리·감독 소홀 책임
- 접근 권한 관리 미흡
- 로그 미관리, 사전 교육 부재
- 피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 – 손해배상 청구(민사)
- 산업안전보건법·직장 내 괴롭힘 이슈와도 결합될 수 있음
2. 내부 통제 및 재발 방지 대책
- 권한 분리·최소권한 원칙 적용
- 조회 로그의 주기적 점검·감사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사용에 관한 정기적 직원 교육
- 위반 시 명확한 징계 규정과 실제 적용 사례 공지
이런 조치를 취하면, 형사 사건 발생 시에도 회사 측 책임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동료의 연봉을 한 번 조회한 것도 처벌되나요?
- 1회 단순 조회라도 법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 – 조회 횟수, 경위, 외부 유출 여부, 반성 정도, 회사·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해
-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2. 인사팀 직원인데, 업무 중 겸사겸사 다른 동료 정보도 같이 본 경우도 문제인가요?
- “겸사겸사” 부분은 업무상 필요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 – 자기와 친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정보만 집중 조회했다면 의심을 강하게 받습니다.
- 업무 지시·관행·규정 등으로 업무 필요성이 설명 가능한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사 내부 징계만 받으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 내부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 회사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 – 피해 직원이 개인적으로 고소할 수 있고,
- 심한 경우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로그가 다 남아 있다는데, 부인해도 도움이 될까요?
- 로그가 명확한데 부인만 반복하면
- –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다툴 부분은
- – “조회 사실 여부”보다는
-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악의적 목적이 있었는지, 유출·누설이 있었는지”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Q5. 합의를 하면 전과가 안 남을 수도 있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 –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음) 처분 가능성이 생깁니다.
- 기소유예가 되면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아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 처리 기록 등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