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해
두고 손님이 쓰게 하면,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PC방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 설치 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정품 사용이 원칙이며,
무단 설치·공유는
저작권법 위반(형사처벌 가능) + 손해배상(민사책임) + 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저작권 없는 설치’에 해당하는가
- 저작권자 허락 없이 웹하드, 토렌트 등에서 받은 게임 파일을 PC방 모든 PC에 설치
- 개별 손님이 구매한 패키지 게임을 PC방 공용으로 복제·설치
- 불법 크랙 버전(정품 인증 우회,일명 크랙, 시디키 우회 등)을 영업용으로 사용
이 경우 대부분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2. 라이선스 없는 상용 프로그램 설치
- 개인용 라이선스(“개인·가정용”, “비영리용” 등 표시)로 된
- MS Office, 한글, 포토샵, CAD, 음악 편집 프로그램 등을
- PC방 전체 PC에 설치해 손님이 사용하도록 제공
- 기간 만료된 체험판을 크랙 등으로 계속 사용
- 1PC용 라이선스를 여러 대에 복제해서 설치
라이선스 약관에 대부분 “영리 목적
금지”, “PC방·
학원 등 사용 시 별도 계약
필요”가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계정 공유·비정상적인 이용 형태
- 개인이 구매한 스팀 계정, 패키지 계정을
- PC방에서 여러 손님이 돌아가며 사용하도록 상시 로그인해 두는 행위
- 게임사·플랫폼이 허용한 공식 ‘PC방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아닌 방식으로
이 경우는
- 약관 위반 + 저작권법상 복제·전송 형태까지 겹치면 형사 책임 위험이 높아집니다.
관련 법규: 어떤 죄에 해당하나
1. 저작권법 위반(형사처벌)
- 적용 가능 조항(요지)
- 저작물의 복제·전송·배포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하는 경우
- 영리 목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
- 형사처벌의 틀 (개략)
- 징역형: 일정 기간 이하의 징역 가능
- 벌금형: 수백만~수천만 원 벌금 가능
- 징역과 벌금 병과도 가능(사안 중대·규모 큰 경우)
- 특징
- 친고죄가 아닌 부분이 많아,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될 수 있으나
- 실무상은 저작권자의 고소·수사의뢰를 계기로 수사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상표 관련 문제(사안에 따라)
- 정품 인증을 우회하는 크랙, 불법 라이선스 키 판매·사용 등은
- PC방 규모가 크거나, 체계적인 불법 복제·유통이 있으면
- 단순 사용자 수준을 넘어 ‘배포·알선’으로 보아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히 처벌 위험이 큰가
- 수십·수백 대 PC에
- 오랫동안 영업하며 사용
- 저작권 단속 이후에도 계속 사용
→ “상습성·대규모”라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2. 경고·단속 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저작권사 또는 관련 단체에서
- 수차례 공문·단속·경고를 했는데도
- 불법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법원에서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소지가 큽니다.
3. PC방 프랜차이즈·체인 형태
- 가맹본부·지점 전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 단일 PC방 사건보다 사건 규모와 파급력이 크다고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 돈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
- 저작권자(게임사·소프트웨어사)가
- 산정 방식(실무에서 흔한 방법)
- 정품 라이선스 비용 × 불법 사용 PC 대수 × 사용 기간
- 여기에
- 고의성·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 그 이상(예: 통상 사용료의 2~3배)을 청구하기도 함
2. 합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설치된 프로그램 종류(게임, 생산성 소프트웨어 등)
- PC 대수와 사용 기간
- 단속 이후 태도
- 업주의 경제 사정, 영업 규모
실제로 어떻게 적발되나
1. 저작권사·단속 기관의 점검
- 게임사·소프트웨어사가
- 전문 단속 업체와 계약하여
- PC방을 현장 방문·점검하는 경우가 있음
- 라이선스 서버, 인증 기록 등을 통해
- 특정 PC방에서 비정상 사용 패턴을 포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직원, 전 직원, 경쟁 PC방 등이
- 저작권사·수사기관이
- 제보를 근거로 집중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PC방에서 합법적으로 게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1. 게임사의 ‘PC방 라이선스’ 이용
- 대부분의 인기 온라인 게임
- 별도의 PC방 전용 라이선스 또는
- 공식 ‘PC방 가맹 프로그램’을 운영
- 장점
- 합법적 사용 보장
- PC방 전용 혜택(경험치·아이템, 게임 내 홍보 등)
- 필수 확인 사항
2. 상용 소프트웨어의 영리용 라이선스 구매
- 문서 작성·그래픽 작업 소프트웨어 등은
- ‘영리용·비즈니스용·PC방용’ 라이선스가 따로 있는 경우가 일반적
- 반드시 확인할 점
- “개인용”, “학생용”, “가정용”, “교육용” 표기가 있는 제품은
- PC방에서 손님에게 사용하게 하면 대부분 계약 위반에 해당함
3. 무료·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 일부 프로그램은
- GPL, MIT, Apache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
- 혹은 완전 무료 상업적 이용 허용
- 다만 주의할 점
-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 라이선스 표기 의무, 2차 저작물 공개 의무 등
- 라이선스 규정을 읽어보고 조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품 사용 vs 불법 사용: 위험도 비교
| 항목 | 내용 |
| 정품·PC방 라이선스 사용 | 법적 리스크 거의 없음, 기술지원·업데이트 가능, 이미지·신뢰도 향상 |
| 불법 다운로드·크랙 사용 | 형사처벌 가능, 손해배상 위험, 단속·고소 시 영업 타격·평판 악화 |
단속·수사에 걸렸을 때 대처 포인트
1. 초기에 해야 할 행동
- 압수수색·단속 시
- 현장에서
-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되는지, 기간·대수 등의
- 구체적 쟁점을 가능한 정확히 파악
- 조사 단계에서
- 사실관계와 라이선스 구조를 정리해두면
- 이후 방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2. 형사·민사, 둘 다 신경 써야 하는 이유
- 형사
- 민사
- 실무에서는
- 저작권사와의 합의가
-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향후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 정품 사용 정책을 문서화
- 신규 프로그램 설치 시
- 주기적으로 PC 점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손님이 자기 계정으로 구매한 게임을 설치해 쓰는 것은 괜찮은가?
- 손님이 직접
-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 자기 비용으로 구매한 게임을
- 일시적으로 설치·플레이하는 것 자체는
- 일반적으로 큰 문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PC방 측이 이를 전제로
- 계정 공유, 불법 설치를 유도하거나
- 공용 계정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쓰게 되면
Q2. 무료 게임만 깔아두면 저작권 문제는 전혀 없나?
- “무료 플레이”라고 하더라도
- 게임사 약관에 PC방 영리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 개인용 무료, 영리용 별도 라이선스 구조라면
- PC방에서 마음대로 설치해 두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Q3. 직원이 몰래 깔아둔 불법 프로그램도 업주가 책임
Q3. 직원이 몰래 깔아둔 불법 프로그램도 업주가 책임 지나요?
- 일반적으로
- 영업용 PC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할지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은 업주(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직원이
- 업주의 지시 없이
- 개인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 단속·수사 단계에서는 PC방 업주가 1차적인 책임 주체로 조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책임 범위·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정품 사용 내부 규정을 만들어 직원에게 교육한 기록이 있는지
- “무단 설치 금지” 공지, 서약서 등을 받아둔 경우
- 주기적으로 PC를 점검하고, 불법 프로그램 발견 시 삭제·조치한 로그나 증거가 있는지
- 직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사정
- 직원이 업주의 명시적 지시를 위반하고 불법 설치를 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 개인적 이익(예: 개인 작업, 개인 사업)을 위해 몰래 설치·사용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결국
수사기관·법원은
- 업주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 불법 설치를 “묵인·조장”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보고, 형사처벌 수위나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 팁
- PC방 입사 시
- 정기 점검
- 점검일지, 삭제 조치 내역을 간단히라도 기록해 두기
- 적발 시
- 관련 직원에 대한 경위서, 징계 기록 등을 남겨
- 업주가 사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시정했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Q4. 이미 단속을 나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정품으로 바꾸면 소용 있나?
- 이미
-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 저작권사·단속기관에서 조사를 예고한 이후 정품으로 교체했다고 해서
- 과거의 위반 사실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 신속히 정품으로 전환한 경우
- 처벌 수위나 합의 조건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 가능한 빨리 정품·PC방 라이선스로 전환한 뒤
- 그 과정(구매 영수증, 계약서, 설치 내역)을 모두 자료로 남겨
- 수사기관·저작권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대응입니다.
Q5. “크랙 버전”만 삭제하면 괜찮나? 설치 흔적도 문제 될 수 있나?
- 단속은
- “현재 설치·사용 중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 디스크·로그 내 흔적, 라이선스 문서 부존재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 따라서
- 단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 단순히 삭제만 한다고 해서
- 과거 사용에 대한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 삭제·정품 전환을 선제적으로 한 점은
- 반복·상습성이 낮고
- 재발 방지 의지가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
- 처벌 수위 판단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6. PC방 전용 라이선스를 꼭 사야 하나? 개인용 정품이면 충분하지 않나?
- 많은 상용 프로그램·게임은
- “개인용”과 “영업장·PC방용” 라이선스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 약관에서
- 가정·개인적 용도만 허용하고
- PC방·학원·사무실 등 영리 시설 사용을 별도로 제한하는 경우
- 개인용 정품을 구매했더라도
- PC방에서 설치·운영하면 약관 위반 및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반드시
-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권 계약(EULA) 또는
- 게임사·저작권사의 PC방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 “PC방 사용 허용 여부”와
- 필요 시 PC방 전용 라이선스를 별도 구매해야 안전합니다.
Q7. 작은 규모 PC방인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 사건의 규모·위반 기간·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
- 형사 입건(입건 통보,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 이유
-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 저작권사와 합의 과정에서도
- 손해배상액·라이선스 재계약 조건 등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 매출 대비
- 손해배상액·벌금·영업 중단 리스크가
- 최소한 초기 상담 정도는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PC방 업주를 위한 실질적 체크리스트
- 현재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 리스트업
- 각 프로그램별
- 정품 여부
- 라이선스 종류(개인용/기업용/PC방용) 확인
- 프로그램 수 증가·변경 시마다
- 목록과 라이선스 증빙(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업데이트
- 공인 대리점·총판·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구매·등록 진행
운영 측면에서는
- 신규 PC 도입·교체 시
- OS·오피스·보안 프로그램 등 기본 SW 라이선스 수량 재점검
- 폐기·매각 PC에 대해서는
- 저장장치 데이터 완전 삭제
- 라이선스 이전 가능 여부(EULA 규정) 검토 후 정리
단속·
분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 저작권사·단속기관으로부터
- 공문·이메일·전화가 온 경우
- 즉흥적으로 인정·부인하거나
- 서둘러 합의를 약속하기보다
- 사실관계(수량·기간·설치 위치)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
- 필요 시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 방향 결정
- 영업장 내 직원들이
- “무료 프로그램이니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식으로
- 임의 설치를 하지 않도록
- 내부 규정(소프트웨어 설치 권한 제한, 관리자 승인 절차)을 마련
마지막으로
- 이미 어느 정도 사용 이력이 있고
- 단속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 “아무 일도 없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 지금이라도
- 실제 사용 프로그램을 모두 정리하고
- 필요한 라이선스를 맞춰 두는 편이
- 장기적으로 비용·스트레스·형사 리스크를 모두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