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 형사처벌·개인정보침해 어디까지 되나?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형법상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계정에 로그인해 대화를 열람·삭제·발송까지 했다면, 실제 사건에서 벌금형·징역형까지 선고된 판례도 적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래’ 사용하는 행위가 문제 되는 기준
허락 없는 로그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가
부부·연인 사이면 괜찮을까
- 혼인·연애 관계라고 해서 예외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학교 등에서의 계정 몰래 사용
사생활·통신비밀 침해와의 관계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쟁점
-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 다만,
- 문제는
형사·민사상 책임 가능성
형사처벌 가능성
-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증거 수집과 경계선: 합법과 불법
본인 참여 대화 vs 제3자 대화
-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대화 당사자 여부 | 위법 가능성 |
|---|---|---|
| 본인이 참여한 카톡 대화 캡처 | 본인이 대화 당사자 | 대체로 처벌 위험 낮음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 |
| 타인의 카톡 계정에 몰래 접속해 제3자 대화 열람 | 본인이 대화 당사자 아님 | 정보통신망법·사생활·통신비밀 침해 위험 높음 |
| 배우자 계정으로 제3자에게 메시지 발송 | 본인이 대화 당사자처럼 가장 | 명예훼손·사기 등 추가 범죄로 발전 가능 |
상간·이혼 사건에서의 계정 열람
-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예방 및 대응 방법
스스로 지켜야 할 보안 수칙
- 비밀번호 공유 최소화
- 연인·가족이라도 계정·비밀번호 공유는 가급적 지양
- 2단계 인증 활성화
- 메신저·SNS에서 제공하는 2단계 인증, 로그인 알림 기능 사용
- 자동로그인·저장 비밀번호 관리
-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이미 계정을 몰래 사용당했다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인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나중에 몰래 제 카톡을 본 경우 처벌 가능합니까?
Q2.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카톡을 몰래 보고 캡처한 뒤 이혼 소송에 내면 불법인가요?
-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Q3.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내가 참여한 대화를 캡처해 증거로 쓰는 건 괜찮나요?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