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집단 소송·단체 소송’은 가맹점주 여러 명이 본사의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모여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가맹점주 집단 소송·단체 소송의 개념, 절차,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팁, 형사 고소와 병행할 때의 유의점 등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가맹점주 집단 소송·단체 소송 개요
1. 왜 ‘집단 소송·단체 소송’이 필요한가?
- 가맹점주 개별로
- –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 본사와의 정보·자본력 격차가 크며
- 소송 비용·시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 집단·단체 방식의 장점
- 다수 피해사실을 한꺼번에 입증하기 쉬움
- 언론·여론의 관심으로 협상력 강화
- 변호사·전문가 비용을 분담 가능
- 개별 소송보다 유리한 합의 조건을 끌어낼 가능성 증가
2.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쓰지만, 조금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집단 소송(개별 소송 집단화) | 단체 소송(단체 명의·공동 대응) |
|---|---|---|
| 소송 당사자 | 가맹점주들이 각자 원고로 참여 | 가맹점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 등 명의 + 개별 점주 |
| 형식 | 여러 명이 같은 피고(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 단체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조정·공정위 신고 등 |
| 목적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 금전 청구 | 금전배상 + 구조 개선(계약 변경, 제도 개선 요구) |
| 관련 법률 | 민법, 민사소송법, 가맹사업법 등 |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민사소송법 등 |
| 장점 | 판결로 개별 손해 인정, 강제집행 용이 | 협상·정책 개선 압박에 효과적 |
※ 한국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처럼 특정 분야에만 정식 집단소송 제도가 따로 존재하며, 가맹점 사건은 통상 위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주가 주로 제기하는 분쟁 유형
1. 본사의 대표적인 위법·불공정 행위
- 정보 제공 단계 위법
-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제공
- 상권·입지 분석 왜곡
- 기존 점포 매출 자료 축소·누락
- 가맹계약 체결·유지 과정 위법
- 일방적 로열티·수수료 인상
- 광고비·판촉비 강제 분담
- 계약 내용과 다른 영업구역 침해(근접 출점 등)
- 재계약 거절·점포 회수 압박
- 물품·원재료 공급 관련 문제
- 필수품목 강제,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싼 납품가
- 리베이트·차액 수취(통행세) 구조
- 영업 간섭·갑질
- 사실상 ‘직영점처럼’ 지시·통제
- 휴업·영업시간 일방 지정
- 본사 비용 떠넘기기(인테리어 교체, 간판 교체 등)
2.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민·형사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 사기죄 논의 가능 영역
- 허위 예상매출·수익 구조를 알면서도 속여 가맹계약 체결 유도
- 중대한 리스크(폐점률, 본사 재무위기 등)를 고의로 숨긴 경우
- 배임·횡령 등 논의
- 공동 광고비를 모아 엉뚱한 용도로 사용
- 특정 계열사 밀어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고가 납품 구조 유지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 불이익 제공, 보복 조치(문제 제기 점포에 대한 보복성 패널티 등)
- 서면 미교부, 필수 기재사항 누락, 허위 기재 등
형사 고소는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 본사에 대한 압박 수단
- 민사소송에서 위법행위·고의성 입증에 유리한 자료 확보 수단
- 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집단 소송·단체 소송 진행 절차
1. 사전 준비 단계
- 가맹점주 간 연락망 구축
- 단체 채팅방, 비상대책위원회, 가맹점주협의회 구성
- 참여 의사와 피해 유형(과장매출, 근접출점, 물류마진 등) 파악
- 기본 서류 정리
- 가맹계약서, 갱신계약서, 부속합의서
- 정보공개서, 예상매출 산정 내역, 설명자료
- 인테리어·시설 투자 내역, 본사 공문, 문자, 이메일 등
- 손해 내역 정리
- 개점 이후 월별 매출·순이익
- 본사 지침 변경 전후 매출 변화
- 인테리어 강제 교체·간판 교체 등 일시 비용
- 본사에서 강제한 광고비, 판촉비, 물류비 내역
2. 법률 검토·전략 수립
- 핵심 쟁점 정리
- 허위·과장 정보 제공 여부
- 통계상 평균 매출 vs 실제 매출
- 가맹점 간 형평성(근접 출점, 공급가 차이 등)
- 소송 방식 선택
- 민사 소송만 할지
- 형사 고소와 병행할지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 원고 그룹 구성
- 피해 유형이 비슷한 점주끼리 묶는 방식이 유리한 경우 많음
- 예: “허위 예상매출 관련 그룹”, “근접 출점 피해 그룹” 등
3. 본안 소송 제기 단계
- 청구 내용
- 손해배상(투자비, 영업손실, 위자료)
- 부당이득 반환(과다한 물류마진, 광고비 등)
- 소송 구조
- 수십~수백 명이 ‘공동 원고’로 하나의 소송에 참여
- 또는 유형별·시기별로 여러 건의 소송을 나눠서 진행
- 입증 자료
-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표, 설명자료
- 동일 상권의 다른 점포 매출 비교
- 전문가 감정(회계, 경영, 상권분석 등)
4. 공정거래위원회·분쟁조정 병행
- 공정위 신고
-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
- 과징금·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근거로 작용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 법원 소송 전·중에 조정 신청 가능
- 합의금, 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조기 해결되는 사례도 존재
형사 절차와 연계: 고소·수사·처벌 수위
1. 언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까?
- 본사가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제공한 정황이 뚜렷할 때
- 내부 문건상 실제 평균매출이 300만 원인데, 설명 때는 800만 원으로 고지한 경우
- “적자점이 거의 없다”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폐점률이 매우 높은 사실을 은폐한 경우
- 고의성이 강하게 의심될 때
-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일관되게 특정 수치를 부풀린 정황
- 피해를 호소하는 점주가 계속 나왔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형사 고소 절차 개요
- 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피해 내용, 본사 행위,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
- 수사 단계
- 피해자·참고인 조사
- 본사 임직원 조사, 관련 서류·전자자료 확보
- 공정위 등 다른 기관 자료와 연계되는 경우도 많음
- 검찰 처분
- 불기소(무혐의·각하) 또는 기소(정식 재판 회부)
- 필요 시 항고·재정신청 등 추가 대응 가능
3. 예상 처벌 수위(일반적인 방향)
사건 유형별로 매우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구성이 자주 문제됩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수 피해자, 피해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
- 가맹사업법 위반
-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방해 등은 형사처벌 + 과징금 가능
- 공정거래법 위반
-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고발(검찰)에 이어지기도 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 민사소송에서 위법·고의성 입증이 매우 쉬워지고
- 합의 압박이 상당히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계산 방식
1. 주요 청구 항목
- 초기 투자비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 인테리어, 집기·시설비
- 영업 손실
- 정상적인 기대수익 대비 실제 수익 차액
-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자금 부담
- 폐점 관련 비용
- 위약금, 철거·원상복구 비용
- 권리금 회수 실패분
- 정신적 손해(위자료)
- 통상 큰 금액이 인정되진 않지만, 장기간의 갈등·생활고 등 반영 가능
2. 손해 입증 포인트
- 본사가 제공한 예상수익 vs 실제 매출
- 주변 유사 상권의 평균 매출(통계·감정)
- 투자 회수 가능 기간(본사 자료)과 실제 상황 비교
- 본사 위법행위 시점 전후의 손익 변화
가맹점주가 당장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
1. 반드시 모아둘 증거자료
- 계약 관련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 산정표
- 계약 당시 브로슈어, 안내자료, 제안서
- 설명·홍보 관련
- 점포 모집 광고, 가맹 영업 직원의 설명 녹취·문자·카톡
- “월 순수익 얼마 보장”, “폐점 거의 없다” 등 표현이 담긴 자료
- 운영 관련
- POS 매출 자료, 카드매출 내역
- 본사 공지 문자, 이메일, 공문
- 인테리어 교체 요구, 광고비 분담 요구 등 문서
- 피해 정리
- 월별 손익 엑셀 정리
- 대출 상환 내역, 연체 기록
- 가족 생활비 부족, 폐점 후 상황 등 메모·기록
2. 단체 구성·소통 팁
- 감정 분출보다는 정보 정리
-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하기보다,
“본사가 어떤 패턴으로 행동했는지”를 구조화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자·실무자 선출
- 협의체 대표, 회계 담당, 대외협력 담당 등 역할 분담
- 발표·언론 대응은 경험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리
- 회비·비용 구조 투명성
- 소송비용, 자문료, 운영비 사용 내역을 공유
- 나중에 내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원칙 설정
3. 언론·여론 활용 시 주의점
-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특정 개인·임직원 실명과 함께 유포하면
-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역고소의 리스크가 있음
- 언론 제보·인터뷰 전
- 최소한 사실관계, 수치, 문서 근거를 정리
- ‘의혹 제기’와 ‘단정적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안전
소송 전략 선택: 합의 vs 끝까지 재판
1. 합의(조정)로 마무리할 때 고려사항
- 금액
- 개별 손해 추산액과 비교
- 재판 장기화·불확실성을 감안한 ‘현실적 금액’인지 검토
- 비금전적 조건
- 위약금·로열티 감면
- 재계약 조건 변경
- 본사 제도 개선·서면 약속
- 단체 내 의견 조율
-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는 합의는 거의 없음
- 다수의사 + 소수 의견 보호장치를 병행하는 구조가 바람직
2. 끝까지 재판을 갈 때의 장단점
- 장점
- 위법행위를 판결문으로 명확히 확인
- 다른 가맹점에도 기준·선례로 활용 가능
- 단점
- 시간(몇 년 단위), 비용, 정신적 소모 큼
- 1심·2심·3심 결과가 모두 달라질 수 있으며,
- 패소 리스크도 항상 존재
가맹점주 집단 소송·단체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점포주의 진술
- 법원은 ‘계약서 서명했으면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 전 상담·설명 내용이 계약서·부속 문서와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합니다.
- 소송 직전 급하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
- 개점 초기의 문자, 홍보자료, 상담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 많음
- 문제를 느끼는 순간부터 자료 백업이 필요합니다.
- “다른 점포도 손해 보니까 나도 당연히 배상받는다”는 기대
- 손해 인정 여부와 범위는 각 점포 사정을 개별 평가
- 같은 브랜드, 같은 시기 개점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오해
- 형사 판결이 나와도, 따로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많음
- 반대로 형사는 무죄지만, 민사에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
실무적인 체크리스트 (간단 요약)
-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많을수록, 집단 소송·단체 소송 검토 필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개점 전 제시받은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 차이가 매우 크다
- [ ] 다른 점포들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 ] 본사가 제공한 자료(브로슈어, PT 등)를 일부 보관하고 있다
- [ ] 계약서 내용과 설명 당시 말이 달랐던 기억이 있다
- [ ] 근접 출점, 일방적 공급가 인상 등으로 수익 구조가 무너졌다
- [ ] 폐점률, 본사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숨겨졌다고 느낀다
- [ ] 공정위 제재 소식·언론 보도로 유사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맹점주가 여러 명 모여 집단 소송을 하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 보통은
- 착수금·실비: 인원수 기준으로 균등 분담
- 성공보수: 각자 배상받은 금액 기준 비율로 산정
- 구체 비율·방식은 담당 로펌·변호사와의 별도 계약에 따르며,
- 처음부터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형사 고소를 같이 하면 민사 손해배상액이 더 커지나요?
- 형사 고소 자체가 배상액을 자동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고
- 유죄 판결 시 본사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이미 폐점한 상태인데도 집단 소송·단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 폐점 여부와 무관하게,
- 가맹계약 당시 또는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다만, 소멸시효(통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후 10년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알아서 배상까지 받게 되나요?
-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는 기관입니다.
- 개별 가맹점주의 금전적 손해 회복은
- 별도의 민사소송
- 또는 공정위 절차와 연계된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Q5. 다른 가맹점주들이 망설이고 있어, 혼자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물론 가능합니다.
- 다만
- 동일 피해를 입은 점포가 많을수록 입증과 설득력이 커지고
- 비용 부담도 분산되므로, 가능하면 일정 인원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