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회사·사업자 명의대여 범죄 | 가족 사업, 차명회사, 형사처벌·세무조사 리스크 한눈에 정리
가족 명의 회사·사업자 명의대여 범죄는 사업 실질 운영자가 세금·채무·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명의로 회사나 사업자를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명의대여는 조세포탈,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채권자 기망 등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세무 제재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준 가족도 ‘형식상 대표·이사·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형사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큽니다.
- 의미
- 실질적으로 경영·자금 운용을 하는 사람과, 등기상 대표이사·사내이사·개인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다른 경우를 말함
- 가족 관계를 이용해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흔하며, 차명회사, 차명 사업자, 명의이사, 명의대표 등의 형태로 나타남
- 문제되는 상황
- 세금 체납, 채권 회피를 위해 기존 대표 대신 가족 명의로 새 법인 설립
- 형사수사·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사업을 가족 명의로 분산
-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불법 통신·금융거래에 가족 명의 계좌·휴대전화·사업자 등록을 이용
- 법적 평가
관련 규정 간략 정리
- 형법
- 조세 관련 법령
- 조세범처벌법: 허위 명의의 사업자 등록, 차명계좌 이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은 조세포탈죄, 자료상 범죄로 처벌 가능
- 국세기본법 등: 형식상 대표·명의이사가 실제 책임자로 추정돼 세금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금융·통신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명의 휴대전화·통신회선을 타인에게 넘겨주어 불법 통신에 사용되면 처벌될 수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명의계좌·카드 대여를 통한 보이스피싱·불법 대출에 연루될 수 있음
- 개별 업종 규제
가족 명의 회사·명의이사의 형사·세무 책임
- 형식상 대표·이사의 위험
-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등기상 이사·대표로 기재된 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 체납, 가공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책임이 추궁될 수 있음
- 실제 경영자와의 내부 약정, 진술서가 있어도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이익 목적의 명의대여’, ‘경영 관여 가능성’을 인정하면 책임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음
- 쟁점이 되는 요소
- 실제 경영 참여 여부: 계좌 개설, 도장·통장 관리, 계약서 서명, 급여 수령 여부
- 이익 귀속: 배당·급여·현금 인출 등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지
- 명의대여 경위: 가족 간 호의인지, 세금 회피·채권자 기망 목적이 있었는지
- 방어와 입증 포인트
가족 사업과 차명회사 구별 포인트
- 정상적인 가족 공동사업
- 문제되는 차명회사·명의대여
아래는 구별 포인트를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정상 가족 공동사업 | 가족 명의대여·차명회사 |
|---|---|---|
| 경영 관여 | 명의자들이 실제 경영 참여 | 형식상 명의만 있고 경영 불참 |
| 이익 귀속 | 지분·노동에 따라 합리적 분배 | 실질 운영자에게 이익 집중 |
| 설립 목적 | 사업 확대·투자 등 정상적 목적 | 세금·채무·수사 회피 목적이 강함 |
명의대여가 자주 활용되는 범죄 유형
- 조세 관련 범죄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위한 자료상 회사 설립
- 체납을 피하려고 반복적으로 가족 명의로 법인 갈아타기
- 금융·보이스피싱 관련
- 가족 명의 계좌, 체크카드, 휴대전화, 사업자등록을 제공해 조직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 대포폰, 대포통장 제공에 가족 명의가 동원되면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범이 될 수 있음
- 채권자 기망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점
- 이런 경우 위험성이 매우 큼
- 어떤 사업인지, 자금 출처·거래처가 무엇인지 모른 채 도장·신분증을 건네주는 경우
-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 “세금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만 믿고 대표이사·이사 등기를 허락하는 경우
- 고액 아르바이트, 투자 명목으로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는 경우
- 사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기본 포인트
- 초기 단계 중요성
- 단순 명의대여인지, 범죄 공모인지에 따라 양형과 전과 여부가 크게 달라짐
- 초반 진술에서 “사업 내용을 잘 모른다”, “그냥 도장만 찍어줬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음
- 기본 점검 사항
자주 묻는 질문(Q&A)
- Q. 가족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렸는데, 정말 처벌을 받나요
- Q.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 A. 과세관청은 등기상 대표·이사, 사업자 명의자를 사실상 책임자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대여 경위, 이익 귀속, 실제 경영관계 등을 통해 면책을 주장해야 합니다.
- Q. 이미 가족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데, 지금 바꿔도 의미가 있나요
- A.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없앨 수는 없지만, 구조를 정리해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도록 바로잡는 것은 향후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Q.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문제 없다”는 말은 믿어도 되나요
- A. 형사·세무 책임은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주면 오히려 더 많은 사건에서 연쇄적으로 이름이 오를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