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꺾기 대금 후려치기’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로 낮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하도급 꺾기 대금 후려치기 관련 형사·행정 처벌, 수사·재판 절차, 실제 사건에서의 대응 전략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도급 꺾기 대금 후려치기란? (개요)
법에서 말하는 ‘하도급 꺾기’의 의미
- 통상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괄해서 부릅니다.
- 이미 합의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 요구
- 계약 체결 직전 “이 금액 아니면 계약 못 준다”는 식의 압박
- 경쟁사 견적을 핑계로 과도한 인하 요구
- 추가·변경 공사를 맡기면서 원래보다 지나치게 낮은 단가 강요
- 법적으로는 주로 다음 조항들이 문제 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경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형사 부분에서는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 업무상 배임, 강요죄 등과 결합되는 경우도 있음
어떤 경우가 ‘위법한 대금 후려치기’로 보이는가
대표적인 위법 패턴
- 일방적 단가 인하 통보
- “전체 납품단가 10% 일괄 인하, 미동의 시 거래 중단” 공문 발송
- 사전에 원가 검토·협의 절차 없이 통보식 인하
- 재계약·추가수주 조건으로 인하 강요
- “이번 물량 받으려면 기존 단가에서 15% 내려야 한다”
- 거래 끊길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수락하는 구조
- 불공정한 비용전가
- 환율·원자재 상승분은 하도급업체에만 전가
- 반대로 원자재·공임 하락세를 과장해 지속적 단가 인하 요구
- 경쟁 견적 악용
- 사실상 불가능한 덤핑 견적을 내세워 “이 가격에 맞춰라” 강요
- 내부적으로는 그 견적으로는 생산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이용
위법 판단 시 고려 요소
-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
- 인하 요구의 근거(원가 구조, 시장 가격 변동 등) 존재 여부
- 하도급업체가 실질적으로 거절 가능했는지 여부
- 인하 비율·시기·절차가 합리적·투명했는지 여부
- 인하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원가 이하로 손해를 보는 구조인지 여부
관련 법률 및 처벌 구조
1. 하도급법상 규제
- 주요 위반 유형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 경제상 이익의 부당한 제공 요구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 부당한 대금 미지급·지급 지연 등
- 제재 종류
- 과징금 부과(매출액 비율 또는 위반 금액 비율)
- 시정명령(원상회복, 미지급 대금 지급, 계약서 교부 등)
- 형사처벌: 일정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2. 공정거래법·형법과의 결합 가능성
- 공정거래법 위반
-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음
- 형법상 범죄 성립 가능성
- 강요죄: 폭행·협박까지 수반된 경우
- 업무상 배임: 대표이사가 회사 손해를 알면서 부당한 거래 구조를 강행한 경우 등에 논의 여지
하도급 꺾기 대금 후려치기 처벌 수위 정리
행정·형사 처벌 비교
| 구분 | 내용 | 처벌·제재 수위(예시) |
|---|---|---|
| 하도급법 위반(행정) | 부당 대금 감액, 서면 미교부, 기술자료 요구 등 | – 과징금: 매출액 또는 관련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
|
| 하도급법 위반(형사) | 중대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등 | – 2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 수준(조항별 상이) – 양벌규정: 회사 + 담당자 동시 처벌 가능 |
| 공정거래법 위반 |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 – 과징금(매출액 비율) – 형사 고발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
| 형법상 범죄 | 강요, 업무상 배임 등 | – 강요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실제 형량은
- 위반 규모(금액·기간)
- 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벌금형 + 과징금 + 시정명령 조합이 많고, 대형·악질 사안에서 징역형이 논의됩니다.
형사·행정 절차 흐름 (하도급업체·원사업자 입장별)
1. 누가, 어디에 신고하는가?
- 하도급업체(피해업체)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온라인 신고센터, 서면 접수 등)
-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제보
-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고발
-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이용
- 경쟁업체·내부 직원·협력사도 신고 주체가 될 수 있음
2. 공정위(행정) 조사 절차
- 신고 또는 직권조사 개시
- 공문·자료 제출 요구, 조사관 현장 조사(전자메일·계약서·단가표 등 확보)
- 피신고인(원사업자) 의견서 제출, 출석 조사
-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위법 여부 심의
- 시정명령·과징금·검찰 고발 여부 결정
3. 형사(수사·재판) 절차
- 고소·고발 접수(경찰 또는 검찰)
- 관련 자료 압수수색·임의 제출
- 담당자·대표이사·실무자 조사
- 공정위 조사자료 연계 활용
-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 형사 재판 진행(1심→항소심→상고심)
피해 하도급업체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하도급 꺾기는 거래 관행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중요합니다.
- 필수적으로 모아야 할 자료
- 계약서, 단가표, 발주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 이메일·메신저(카카오톡, 단체방 등) 대화 내용
- 회의록, 공문, 메모(“이 가격 아니면 거래 끊는다” 등 표현)
- 녹취 파일(통화 녹음, 회의 녹음 등 – 본인 참여 통화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이 큼)
- 증거 정리 팁
- 시간순으로 정리(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단가 인하 요구했는지)
- 기존 단가 대비 인하율, 인하 이유에 대한 상대방 설명 정리
- 인하로 인해 발생한 손실 추산(원가·인건비·고정비 등)
2. 공정위 신고 vs 형사 고소, 무엇부터?
- 공정위 신고를 먼저 고려하는 경우
- 거래 관계를 바로 끊기보다는 제도 내에서 시정받고 싶은 경우
- 과징금·시정명령을 통한 구조적 개선 기대
- 형사 고소를 병행 또는 후순위로 생각하는 경우
- 상대방의 행위가 악의적·반복적이고, 압박·협박 요소가 강한 경우
- 이미 거래가 사실상 파탄나서 형사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실무 팁
- 공정위 신고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병행 가능
- 형사 고소는 공정위 조사자료·결정문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
- 공정위 절차 결과를 보고 형사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청구 가능한 항목
- 부당한 단가 인하로 인한 손해액(원래 받아야 할 금액 – 실제 받은 금액)
- 거래 단절로 인한 손해는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입증 포인트
- 정상적인 시장가격·원가 구조
- 우월적 지위에 따른 강제성
- 단가 인하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금액
원사업자(발주사)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1. 사전에 점검해야 할 포인트
- 내부 단가 정책·지침 정비
- 단가 인하 기준을 객관적 지표에 연동
- 원자재 가격 지수, 환율, 최저임금, 경쟁 입찰 결과 등
- 하도급업체와의 서면 합의 절차 마련
- 서면 교부·계약 관리
- 하도급법상 서면 교부 의무 준수
- 변경 계약 시마다 단가·물량·납기 명확히 기재
2. 실제 협상 과정에서 주의할 점
- 피해야 할 표현·행태
- “싫으면 그만두라”, “안 맞추면 물량 못 준다” 식의 발언
- 일괄적·급작스러운 대규모 인하 통보
- 바람직한 협상 방식
- 인하 필요 사유를 자료로 제시(원가분석표, 시장조사 등)
- 협의 과정 기록(회의록, 이메일) 남기기
- 인하 폭·적용 시점·보완조건(납기 연장, 물량 확대 등) 협상
3. 이미 공정위 조사·수사가 시작된 경우
- 내부 조사 및 사실관계 파악
- 실제 결정라인(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정리
- 관련 자료 보존(임의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초기 대응 전략
- 일괄 부인보다는, 명확히 위법이 아닌 부분과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
- 자진시정·피해업체와의 합의는 과징금·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음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자발적 인하” vs “강제 인하”
- 원사업자 주장
- “상호 협의 끝에 합의된 단가다”
- 하도급업체 주장
- “거래 끊기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수락한 것일 뿐”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
- 다른 선택지(거래처 다변화 가능성)가 있었는지
- 인하 요구 방식에서 거절 시 불이익을 명시·암시했는지
- 시장 상황·원가 구조상 그 단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2. “관행이었다”는 주장
- 오래된 업계 관행이라 하더라도
- 법 위반이면 관행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
- 다만, 제재 수위·과징금 산정 시
- 업계 전반 관행, 가이드라인 부재 등은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음
3. 형사 사건에서 실무상 변수
- 피의자(담당자·임원)의 인식
- 본인이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단순히 “회사 방침” 정도로 생각했는지
- 회사와 개인의 책임 분리
-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개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으나,
- 실제로는 회사에 높은 벌금·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 형량은 다소 낮아지는 경우도 존재
- 피해 회복 노력
- 추가 정산, 대금 보전, 사과,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은
- 공정위·법원에서 모두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는 경향
하도급 꺾기 대금 후려치기 예방 체크리스트
원사업자용 점검표
- 하도급 계약마다
- 서면 계약서 교부 여부
- 단가 결정 근거 서류 보관 여부
- 단가 인하 필요 시 사유·근거를 문서화했는지
- 협상·지시 라인
- “갑질”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 자제 지침 존재 여부
- 실무자 권한 범위 명확화(임의 단가 인하 금지 등)
- 내부 교육
- 정기적인 공정거래·하도급법 교육 진행 여부
하도급업체용 점검표
- 계약 전
- 단가 구성(원가·인건비·마진) 명확히 산정해 두기
- 계약서·발주서 등 서면 확보 노력(메일이라도)
- 계약 후
- 단가 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문서·녹취로 남기기
- 손해가 누적되면 즉시 기록·정리(언제부터 손해가 발생했는지)
- 분쟁 가능성이 보일 때
- 공정위·중기부·지자체 지원제도, 법률 전문가 상담 검토
자주 묻는 질문(Q&A)
Q1. 이미 단가 인하에 동의하고 납품까지 했는데, 나중에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하도급법상 부당 단가 인하는 사후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고,
- 이미 끝난 거래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 소멸시효(민사: 보통 3년)
- 증거 확보 정도
- 에 따라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Q2.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 상대방이 “이 가격 아니면 거래 못 준다” 등의 표현을 한 메시지는
- 강제성·우월적 지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메시지 캡처뿐만 아니라
- 원본 단말기, 백업 파일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공정위에 신고하면 내 회사 이름이 공개되나요? 보복이 걱정됩니다.
- 통상 신고자 비공개 원칙이 있으나,
- 조사·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당사자들이 추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실무상으로는
- 집단 신고, 협회 차원 문제 제기, 익명 제보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됩니다.
- 신고 전,
- 향후 거래 관계, 대체 거래처 확보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원사업자로서 이미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우선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보받은 위반 유형 정확히 파악
- 관련 거래 리스트·계약서·메일 등 내부 자료 확보 및 정리
-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위법 소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구분
- 하도급업체와의 자진 시정·합의 가능성 검토
- 초기 진술 단계에서
- 성급한 인정 또는 무조건 부인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 사실관계 정리 후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단가 인하 자체가 전부 불법인가요?
- 아닙니다.
- 시장 가격 하락, 원재료·인건비 감소, 생산성 향상 등 합리적 사유가 있고
- 상호 협의·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 단가 인하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 문제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 부당한 수준으로, 강제적으로 인하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