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중 아파트 공용부인 엘리베이터와 복도 타일이 파손되어 수리비 부담을 놓고 발생하는 분쟁은 주택 소유주와 시공업체 간 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실제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검색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책임 소재와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용부 파손(엘리베이터, 복도 타일) 수리비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김.’ 케이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공용부 파손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공업체가 자재 운반 중 엘리베이터 문이나 벽체를 긁거나 타일을 깨뜨림.
- 복도 바닥 타일이 무거운 도구나 가구 이동으로 인해 균열 발생
- 공사 후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가 파손 사실을 발견하고 사진, CCTV 등으로 증거 확보
- 소유주와 시공업체 간 수리비 청구를 두고 의견 불일치로 분쟁 심화.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용부 파손(엘리베이터, 복도 타일) 수리비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김.’ 케이스 해석
이 분쟁은 주로 민사영역에서 다뤄지며, 시공업체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소송보다는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시공업체에 공식 서면(내용증명)으로 배상 요구.
- 합의 안 될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이나 소액심판 활용, 비용 적고 빠름.
- 소송 시 증거(사진, 견적서, 계약서)가 핵심, 평균 3~6개월 소요.
- 미해결 시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몫 부담 후 시공사에 구상권 행사, 장기화되면 소유주 관리비 인상으로 귀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공업체가 공용부 파손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CCTV나 목격자 증언, 공사 일지로 과실 입증. 내용증명 발송 후 조정 신청 추천.
Q: 수리비는 누가 먼저 내야 하나요?
A: 관리사무소가 임시 수리 후 시공사 청구. 소유주는 분담금 납부 후 구상.
Q: 공사 계약서에 공용부 보호 조항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A: 민법상 과실 책임 있음. 계약서 없어도 시공업체 기본 의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