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분 지급의 개념, 법정 , 최근 , , 등 상속 분쟁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분 지급은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와 법정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분
상속 분 지급의 핵심은 법정 상속분 비율입니다. 재산 총액에서 각 상속인의 몫을 계산합니다.
| 구성 | 배우자 몫 | 자녀 몫 (각)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 배우자 + 부모 1명 | 1.5 | 1 |
유류분 제도와 최근 변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자녀) 33%(부모·형제자매)를 보장하는 제도였으나, 2024년 국회 미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상실됐습니다.
기여분 인정
상속 분 지급에서 기여분은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 기여 시 인정됩니다.
상속포기와
상속 분 전에 피하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합니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 재산 | 전부 포기 | 재산 한도 변제 |
| 빚 | 전부 포기 | 재산 내 |
| 기한 | 3개월 | 3개월 |
납부유예와
상속 분 지급 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제도입니다. 시 특혜 적용
자주 질문 ()
Q: 유언이 있으면 법정 상속분 무시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유류분 폐지로 유언에 따라 몰빵 상속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 이상 등) 필요.
Q: 보험금은 상속 분 지급 대상인가요?
A: 수익자 보험금은 아님. 전체 확인 후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