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방법 완벽 정리, 기한, 절차, 공제부터 가산세까지

방법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 이용법 상속과 관점에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세 개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서 ·장례비용 등을 뺀 순재산가액에 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누진 구조입니다.

  • 신고 기한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 1월 시 7월 말까지).
  • 신고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고.
  • 대상자
    • 신고(한 명이 ).
    • 사망신고서, , (유언 시), 상속분야표 등.

상속세 신고 기한과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검색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 기본 기한
    • 피상속인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연장
    • 상속인 간 등 사유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세무서 신청)
    • 6개월 연장.

가산세 부과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산세율
20%
지연 일 0.022% (3% )
무신고+지연 40% (최대)

상속세 신고 시 재산 평가와 증빙이 핵심입니다. 유언이나 예방에 필수입니다.

    • (홈택스 ).
    • 재산가액 ( 등기부등본, ).
    • 채무·공제 (장례비 , ).
  • 유언 상속 시 추가
    • 유언장 또는 자필증명 유언장.
    • 상속분야표(상속인 ).
    • 재산 조회는 홈택스 또는 등기소

상속세 공제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공제가 많습니다. 가업상속공제처럼 유언과 연계된 유리합니다.

  • 기초공제
    • 5억원, 5천만원 등.
    • 5년 시 최대 500억원 공제( 5년).

사후관리

  • 업종 유지(중분류 )
  • 40% 이상 .
  • 유지( 90% 이상)
    •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 공제 등.
  • 홈택스 상속세 신고

    전자신고가 편리합니다. 상위 연관어로 자주 등장합니다.

    • 절차
      • 1. 홈택스 (공동인증서).
      1. [신고/납부] > [상속세·] > [상속세 신고].
      2. 재산 ·
    • 장점
      • 즉시 , 연장 신청 가능
      • 서류 첨부 필수(전자파일)

    상속세

    신고 후에도 유언 집행이나 분쟁 시 세무조정 가능합니다.

    • 확정신고
      • 예정신고 후 시 수정
      • 과납 시 6개월 내
      • 5년 사후관리 철저(위반 시 ).

    자주 질문()

    Q: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장 신청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신고가 달라지나요?
    A: 유언장 첨부와 상속분야표 작성으로 지분 명확화. 공제 적용에 유리합니다.

    Q: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몇 년인가요?
    A: 2026년 기준 5년. 업종·자산·고용 유지 필수입니다.

    Q: 홈택스 신고 가능할까요?
    A: 세무서 신고 가능하나 전자신고 (편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