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류분 완벽 정리, 유류분 계산부터 반환청구, 상속세 영향까지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 몫을 의미하며, 유언이나 증여로 이를 침해할 수 없도록 민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유류분 개념부터 , 반환청구 , 상속세와의 연계까지 상속· 사건에서 궁금해하는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개요

유류분은 (사망자)이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야 몫으로, ·비속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근거
    • 제1112조에 유류분 비율은 직계존속·비속 1/3, 1/2입니다.
    •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대상자
    • , , 배우자(손자녀는 ).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되지만, 시 반환받은 재산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액수는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
    • 유류분 = (법정 × 유류분 )
  • 법정 상속분
    • | 구성 | 배우자 | 자녀 1명 | 자녀 2명 |

|||||
| 배우자+자녀 | 1.5 | 1 | 1씩 균분 |

  • | 부모+자녀 | – | 1씩 균분 | 1씩 균분 |
  • 침해액
    • 유언· 재산을 유류분 재산에 포함해 초과분을 합니다.
    •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 이내 가능합니다.
  • 상속인 구성 배우자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법정 상속분 1.5 1 1씩 균분

    절차

    유류분이 침해되면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나 수증자(받은 ).
    • 절차
      • 우편으로 반환 .
      • (변론 권고).
      • 시 반환 재산에 상속세 부과
    • 주의점
      • 제한될 수 있음

    상속세와 유류분의

    상속세는 재산을 합산해 계산되며, 부담을 최소화하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전 10년 분에 상속세 과세 대상
    • 예시
      • 200억 상속 시 장남이 증여하면 상속세 합산 증가하나 증여세는 계산으로 유리할 수 있음
      • 유류분 내 증여
      • (배우자 30억, 자녀 5억)

    유류분과 유언의

    유언으로 유류분을 처분하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유언 우선
      • 법정 상속분 초과분만 유언 가능
      • 유류분
      • ( 등).
      • 유언 유류분 반환 .

    자주 질문 ()

    Q: 유류분 청구 시 상속세는 되나요?
    A: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 유류분은 1/2로 높습니다.

    Q: 증여 후 10년 지나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A: 상속세 합산은 10년 기준이나 유류분 산정은 상속 재산 전체 포함입니다.

    Q: 한정승인과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A: 가능하나 초과 시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