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순위와 , 등의 상황에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한 중요한 사례들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 , 등 확인과 관련된 판례와 실무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인 개요
상속인 확인은 후 상속 순위에 상속인을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민법상 , 직계비속, 순으로 상속인이 결정되며, 포기나 사망으로 순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모호한 경우를 명확히 합니다.
-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 과거에는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들어갔으나, 대법원이 이를 수정해 실무가 간소화됐습니다.
- 공동상속인 등 분쟁 시 실질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 전원 상속 포기와 배우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홀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이 상속 포기 효과를 재정립한 판례에서 비롯됐습니다.
공동상속인 분쟁: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예금을 인출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명칭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유언장과 상속인 : 절차
유언 시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의 형태 보전과 상속인 통지를 절차입니다.
자필유언 유효성 기준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위험
기간은 사망 후 3개월 신고입니다. 조부 시 자녀가 포기해도 대습상속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사라진
증여는 선급으로 계산되며, 입증 못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비어 경우 가능합니다.
| 특별수익 | 상속분 선급 | |
|---|---|---|
| 정의 | 입증 된 생전 | 받은 상속재산 |
| 효과 | 상속분 | 시 반영 |
| 사례 | 텅 빈 계좌 | 장남 증여 10억 |
연락두절 상속인과
상속인 중 안 경우에도 지분은 유지되며, 분할 협의나 법원 경매로 진행합니다.
질문
Q: 자녀 전원 포기 시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Q: 치매 유언장은 무효인가요?
A: 작성 시 의사능력이 입증되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