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이전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 정리

이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 , 사항, 한정승인과 문제까지 상속 토지 이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토지 이전은 민법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승계받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 개시 시점은 사망일로, 그때부터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 토지는 형태로 상속되며, 전원이 참여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 제한이 있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와 상속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 토지 이전의 첫 단계는 상속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제1000조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등)과 .
  • 2순위
    • ( 등)과 배우자.
  • 3순위
    •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 (1.5배)됩니다.
    •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시 그 직계비속이 상속합니다.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상속 토지

토지 등기는 법무사나 등기소를 진행합니다. 서류와 단계를 정리합니다.

    • 사망신고서, .
    • 상속집합증명서(상속인 확인).
    • , 건축물대장.
  • 절차
    • 1.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
    1. 공동상속인 전원
    2. ( )
    3. 등기 완료 후 토지 소유권 이전.
  • 등기 시 상속인 동의가 필수이며, 등기는 무효입니다.

유언과 상속 토지 이전

유언이 있으면 상속 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 , 비밀증서 유언.
  • 유언 (법정 1/2) 확인합니다.
  • 시 법정 상속 적용되며, 토지 이전 등기는 유언 집행자와 상속인 동의로 진행합니다.
  • 시 가정법원에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시 토지 이전

채무가 많을 때 상속포기를 선택합니다.

  • 상속포기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포기자는 상속에서 제외
  • 한정승인
    • . 특별관리인 후 등기
  • 토지 이전 시 말소가 필요하며, 한정승인 후 신청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기간 후 3개월 이내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 배제 재산
토지 이전 포기자 제외 등기 통해
장점 채무 재산

상속세와 토지 이전

상속 토지 이전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가능).
  • 토지
    • , 과세표준 .
  • 비용
    • (과표 0.2~4%), 지방교육세, 등기
  • 토지( 수용 등)는 상속 후 가능합니다.

질문

Q: 상속 토지 이전 기간을 놓쳤을 때?
A: 부과되지만 () 전 소송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Q: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 등기한 ?
A: 다른 상속인 없으면 , 공유물분할청구 제기합니다.

Q: 조상 땅( 토지)을 상속받을 때?
A: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확인 후 진행합니다.

Q: 유언 상속 토지 ?
A: 공유물분할심판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