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 지급이란? 법정 상속분 계산부터 유류분 변화까지 완벽 정리

지급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분 지급 개념, 법정 , 최근 , , 등 상속 분쟁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분 지급은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와 법정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과 몫에 5할을 가산합니다.
    • 7천만 원, 배우자 1명·자녀 2명인 – 배우자 3천만 원(자녀 몫 + 50% ), 자녀 각 2천만 원.
    • 1순위(직계비속+배우자) → 2순위(직계존속+배우자) → 3순위(배우자 ) → 4순위() → 5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 상속분

상속 분 지급의 핵심은 법정 상속분 비율입니다. 재산 총액에서 각 상속인의 몫을 계산합니다.

  • 배우자 가산
    • 자녀와 공동상속 시 배우자 몫 = 자녀 1인 몫 + 그 50%.
    • 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받음. 예: 어머니 몫을 자녀가 균분.
  • 특별 기여
    • 재산 ·증가 기여분을 후 나머지 .
구성 배우자 몫 자녀 몫 (각)
배우자 + 자녀 1명 1.5 1
배우자 + 자녀 2명 1.5 1
배우자 + 부모 1명 1.5 1

유류분 제도와 최근 변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자녀) 33%(부모·형제자매)를 보장하는 제도였으나, 2024년 국회 미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상실됐습니다.

  • 유류분
    • 유언으로 ‘ 상속’ 시 가까운 상속인이 최소 몫
  • 2025년
    • 자유 , 특정인에게 재산 전부 가능
    • 감소 예상되나, 시 세심한 .

기여분 인정

상속 분 지급에서 기여분은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 기여 시 인정됩니다.

  • 인정
    • 간병·재산 기여.
    • : 재산에서 기여분 공제 후 법정 상속분
  • 청구 방법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와

상속 분 전에 피하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합니다.

    • 사망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포기
    • 재산· .
  • 한정승인
    • 재산 .
상속포기 한정승인
재산 전부 포기 재산 한도 변제
전부 포기 재산
기한 3개월 3개월

납부유예와

상속 분 지급 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제도입니다. 시 특혜 적용

    • 미적용 시 5~ 유예.
  • 연부연납
    • 50% :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 가업 비율 50% : 더 긴 .
    • 휴·

자주 질문 ()

Q: 유언이 있으면 법정 상속분 무시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유류분 폐지로 유언에 따라 몰빵 상속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 이상 등) 필요.

Q: 보험금은 상속 분 지급 대상인가요?
A: 수익자 보험금은 아님. 전체 확인 후 변제

Q: 시 어디서 해결하나요?
A: 상속분쟁심판 또는 . 기한 내

Q: 기여분 하나요?
A: 간병 ·재산 .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