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 , , 상속 포기와 등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재산 정리는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은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기본적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며, 순위에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 재산 정리는 전후로 진행되며, 예방을 유언이나 활용이 권장됩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 순위는 민법에 따라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상속 재산 정리의 첫 단계입니다.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배우자는 법률혼( 완료)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방법
상속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재산 유형과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등 – 도움으로 포괄 조사.
-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채무가 많아 재산 정리가 부담스럽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합니다.
-
- 상속 개시를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 재산과 채무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됨
한정승인
- 신청 기간
- 효과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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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
한정승인 |
| 채무 책임 |
포기 |
재산 |
|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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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 |
가능() |
방법
전원의 합의가 원칙이며, 합의되지 가정법원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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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에 따른 분할
- 우선, 다만 시 가능
- 형제자매 간 기대 불일치가 분쟁 원인 1위이므로 대화가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와
유류분은 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하며, 시 청구합니다.
| 항목 |
유류분 |
특별연고자 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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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 |
부양·간호 기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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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분 1/2 |
법원 재량 |
| 절차 |
청구소송 |
분여 청구 신청 |
자주 질문 ()
Q: 상속 포기 기간을 놓쳤다면?
A: 가정법원에 기간 신청 가능하나, 필요.
Q: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받을 수 있나요?
A: . 특별연고자로 분여 청구만 가능
Q: 상속세는 내야 하나요?
A: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
Q: 유언이 있으면 따르나요?
A: 유류분 시 반환 청구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