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상속, 법정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유류분까지 완벽 정리

상속은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제도로, 민법상 2순위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 상속 , , , , 발생하는 사례와 주의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조부모 상속 개요

조부모 상속(사망자)의 직계비속(, 손자녀)이 없을 때 2순위로 적용되는 상속입니다.

  • 제1000조에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상위 상속인이 없어야 조부모가 상속권을 가집니다.
  • 직계존속에는 (1촌), 조부모(2촌), 증조부모 이상이 포함되며, 부모가 생존 시 조부모는 배제됩니다.
  •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상속하며,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 모계(외조부모)와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조부모 상속 순위와

상속 순위는 엄격히 적용되어 상위 순위가 존재하면 하위는 배제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 자녀 시 손자녀가 대습상속.
  • 2순위
    • (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부모 사망 시 조부모 상속.
  • 3순위
    • (사망 시 조카 대습).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포기나 결격자가 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대습상속과 조부모 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전에 사망하거나 시 그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1001조
    • 자녀 사망 시 손자녀가 부모 지위로 상속.
  • 조부모 상속
    • 부모가 조부모보다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습상속 우선.
  • 조건
    • 상속 개시 사망 , 결격

조부모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 직계존속(조부모)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3.
  • 직계비속·배우자
    • 1/2.

아래 표는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입니다.

상속 순위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1/2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1/3
3순위 형제자매 1/3

조부모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자녀 시 손자녀 대습상속 우선, 그 후 조부모.
  • 특별연고자(제1057조의2)
    • 상속권자 없으면 피상속인과 연고 자가 분여

조부모 상속 자주 질문 ()

부모가 사망 후 조부모 상속 시 손자는?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가 대습상속으로 우선합니다.

외조부모도 상속인이 되나요?

네, 모계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조부모 상속에서 배우자 역할은?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하며 불가합니다.

조부모 상속 되나요?

상위 순위 모두 포기해야 조부모 순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