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지만, 성질과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와 상속의 개념부터 , 실제 선택 기준까지 쟁점을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기본 개념
상속은 (재산을 남기는 )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과 권리가 법률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행위입니다.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 효력에 의해 자동으로 개시되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는 증여자(재산을 사람)가 생존해 동안 자신의 명확한 따라 무상으로 재산이나 권리를 수증자(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금전적 재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재산을 주는 이가 생존해 있는지 와 이전이 증여자의 명확한 의지에 기반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손주에게 주택을 증여한다면 증여이며, 후에 법률에 따라 손주가 재산을 받는다면 상속으로 분류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금 방식
항목과
상속세는 다양한 항목이 적용되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 |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인에게 기본 적용 |
| 5억 ~ 30억 원 | 적용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 선택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공제 항목 |
- 전체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 개시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 증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
재산 규모와 미래 전망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저가양도와
(,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차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가 11억 원인 아파트를 7억 원에 양도하면, 4억 원의 차액이 Min[3.3억 원, 3억 원]인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됩니다. 이는 증여를 절세 효과를 제한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일정한 (예: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특징
질문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10% ~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취득세는 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최대 12%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Q2.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더 저렴한가요?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0억 원 이하의 재산이라면 상속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지금 증여하면 자녀는 수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됩니다. 이는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 시기와 금액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Q4. 재산을 자녀가 저가로 매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 원] 이하라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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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는 효도계약서와 부담부 증여에 내용만 있고, [2]는 접근할 수 페이지입니다. 사용자님이 제시하신 글의 마지막 부분(“Q4. 부모님 재산을 자녀가 저가로 매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 원] 이하라면 증”)을 완성하려면,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안
여의 특징**
- 증여자가 부양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 효도계약서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 가능
- 자녀가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법원은 증여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1.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10% ~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취득세는 취득 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최대 12%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Q2.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더 저렴한가요?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0억 원 이하의 재산이라면 상속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지금 증여하면 자녀는 수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Q3. 증여 후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됩니다. 이는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 시기와 금액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Q4. 부모님 재산을 자녀가 저가로 매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주택을 7억 원에 매수했다면 차액 3억 원이 기준을 초과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출처와 실질을 조사하여 증여로 간주합니다[1]. 저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증여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있으니 시세에 맞는 거래를 권장합니다.
Q5. 부담부 증여는 안전한 절세 방법인가요?
부담부 증여는 주택과 함께 부채를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지만, 자녀가 실제 부채를 부담하지 않고 부모가 우회 갚는 경우 편법으로 적발됩니다[1]. 국세청의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흐름 검증이 강화되어 사후 시 양도세와 증여세를 재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