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통장이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규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아 불법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카드 도용 처벌‘ 관련 개요
배우자 명의 통장이나 카드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 배우자 간이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불가 규정 있으나, 재물 피해 발생 시 사기죄 적용 가능
- 신용카드 도용은 컴퓨터사용사기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으로 처벌 강화 추세.
각 사례
형사 사례
A 부부 간 남편이 아내 명의 통장을 무단 사용해 500만원 인출. 아내 고소로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기죄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민사 사례
B 부부에서 배우자 카드 도용으로 피해 발생,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 성공. 도용액 전액과 이자 배상 판결.
행정·개별법 사례
C 사례처럼 대포통장으로 악용 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계좌 동결 및 행정 처분.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으로 보이스피싱 연계 시 징역 5년 이상 구형 사례 다수.
핵심 포인트
비교 설명
| 항목 | 배우자 도용 | 타인 도용 |
|---|---|---|
| 형사처벌 |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 사기죄 병합 | 사기죄·금융사기법 중과처벌 |
| 공소제기 | 피해자 의사 우선 | 무조건 가능 |
| 민사책임 | 손해배상 청구 쉬움 | 동일, 형사와 병행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도용 고소 가능할까?
가능, 피해 의사 표시 시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