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공동창업 특허권 분쟁’은 공동창업자 중 누가 특허권자(발명자·출원인)가 되는지, 누가 기술을 무단 사용했는지,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스타트업 공동창업 특허권 분쟁의 기본 구조,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스타트업 공동창업 특허권 분쟁 개요
1-1. 어떤 상황에서 분쟁이 생기는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 혼자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을 한 경우
- 나머지 공동창업자를 발명자로 넣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특허를 가져간 경우
- 공동창업자 또는 핵심 개발자가
- 회사를 나간 뒤 동일·유사 기술로 새로운 회사를 차린 경우
- 이전 회사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 투자 유치·M&A 과정에서
- “특허의 진정한 권리자” 문제로 딜이 중단되거나 조건이 바뀌는 경우
- 숨겨진 공동발명자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 퇴사 후 전(前) 회사가
-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
2. 공동창업과 특허권의 기본 구조
2-1. 발명자와 출원인(권리자)의 구별
- 발명자
- 실질적으로 기술 아이디어를 창출·구체화한 사람
- 개발 참여 정도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기여가 있어야 함
- 출원인(특허권자)
- 특허를 소유하는 주체
- 통상 스타트업에서는 ‘법인(회사)’로 하는 것이 안전
- 공동창업자라도 개인 명의로 등록하면 추후 분쟁 가능성이 큼
2-2. 공동발명·공동출원 기본 원칙
- 여러 명이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했다면
→ 모두 발명자로 기재해야 함
- 공동발명자가 빠지면
- 빠진 사람: 민사상 권리 주장 가능 (지분, 보상 등)
- 고의로 누락한 사람: 경우에 따라 업무상배임 등 형사 리스크 발생 가능
- 스타트업에서 바람직한 구조
- 발명자: 실제 개발에 기여한 구성원들
- 출원인: 회사(법인)
- 내부 계약으로 발명자 보상, 스톡옵션, 지분 등 정리
3. 어떤 경우에 형사 문제가 되는가
3-1. 형사 이슈가 주로 걸리는 법률 조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핵심: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 형법상 업무상배임·배임죄
- 회사 기술·자산을 개인 이익 위해 무단 사용·유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 등 특수 분야
- 저작권법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알고리즘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 서버·DB 정보를 무단으로 빼 가거나 시스템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
3-2. 전형적인 형사 분쟁 패턴
- 공동창업자 A가 퇴사 후 B와 유사 서비스 런칭
- 전 회사 서버·깃(Git)에서 소스코드, 기술자료 다운로드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는 경우
- 한 명이 특허를 개인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
- 회사 자금을 써서 개발·연구를 했는데
- 실제 특허권자는 개인 → 회사 입장에서 업무상배임 주장 가능
- 투자 직전, 숨겨진 공동창업자가 형사 고소
- 본인을 발명자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며
-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
→ 사기·업무상배임까지 병합 고소되는 경우도 있음
4. 스타트업 공동창업 특허 분쟁 – 민사 vs 형사 비교
| 구분 | 민사 분쟁 | 형사 분쟁 |
|---|---|---|
| 주요 쟁점 | 지분, 권리귀속, 손해배상, 사용금지 | 법 위반 여부, 고의성, 처벌 필요성 |
| 목적 | 돈(손해배상)·권리(특허권·지분) 회복 | 가해자 처벌(벌금·징역) |
| 주도 주체 | 당사자(원고·피고) | 수사기관(경찰·검찰) |
| 증거 수준 | 입증책임은 원고, ‘높은 개연성’ | 검사가 입증, ‘합리적 의심 배제’ 필요 |
| 해결 방식 | 합의, 조정, 재판 | 고소 취소·합의로 양형에 영향 |
| 시간 | 보통 6개월~2년 이상 | 수사 3~12개월 + 재판 6~18개월 |
| 당사자 압박 | 금전·비즈니스 리스크 중심 | 신병(구속 가능성), 전과, 사회적 낙인 |
5. 특허권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구체 유형
5-1.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 요건 (실무상 핵심)
- 비밀성: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 경제적 가치: 경쟁력, 수익 창출에 중요하며
- 관리성: 비밀번호, 접근권한, 보안정책 등으로 관리
- 문제 되는 행위 예
- 회사 소스코드를 USB·이메일로 가져가서 새 회사에서 사용
- 내부 기술 문서를 외부 클라우드에 올려 다른 팀과 공유
- 깃(Git)·노션·슬랙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경쟁사에 제공
5-2. 업무상배임
- 요건 개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대표이사, CTO, 실질 공동창업자 등)가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 예시
- 회사 기술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
- 회사 명의로 출원해야 할 특허를, 본인·제3자의 회사로 출원
- 회사 영업기회를 본인 회사로 돌려버리는 행위
5-3. 형사 처벌 수위(대략적인 범위)
※ 실제 처벌은 구체 사안·전과 여부·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 원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중대 사안(국가핵심기술·대규모 피해 등)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가능
- 업무상배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일반 배임은 5년·1,500만 원, 업무상은 10년·3,000만 원까지 가능)
- 손해액이 크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
- 저작권법 위반(프로그램 무단 사용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유형에 따라 상이)
6. 수사·재판 절차 한눈에 보기
6-1. 형사 절차 흐름
- 고소장 제출
- 피해 회사가 경찰서·검찰청에 고소
- 분쟁이 복잡한 기술·특허 관련이면, 수사관이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 배당하는 경우도 있음
- 경찰 수사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 참고인(직원, 개발자 등) 조사
- 압수수색(서버, 노트북, 휴대폰, 깃허브 계정 등) 가능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정식기소(재판)
- 형사 재판
- 1심(지방법원) → 항소심 → 상고심 가능
- 실무에서는 1심에서 합의·조건부 집행유예·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음
6-2. 수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 피의자 입장
- 초반 진술이 거의 ‘기준점’이 되므로
- 감정에 휩쓸린 발언, 과장된 표현은 최소화
- 기술 기여도, 회사 기여도, 사전 합의·구두 약속 등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
- 고소인(피해 주장 회사) 입장
- “영업비밀”이 맞는지, 비밀관리 실태를 입증할 자료 필요
-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수치로 설명해야 설득력 커짐
- 내부 메신저, 이메일, 개발 이력 등 정리 필수
7. 실제 분쟁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전략
7-1. 분쟁 조짐이 보일 때(협상 단계)
- 공동창업자 갈등이 깊어질 때 해야 할 것
- 대화 내용, 합의 시도 내용을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남겨두기
- 개발 기여도, 코드 작성자, 기획자 등을 깃 이력·문서로 정리
- 회사 내규·계약서(근로계약서, 비밀유지계약, 발명보상규정 등) 점검
- 피해야 할 것
-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계정 차단을 먼저 해버리는 행동
- 감정 섞인 문자·카톡으로 협박성 발언 남기기
- 증거를 삭제하거나 위조·조작하는 행위
7-2. 이미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 피고소인(피의자) 입장 실무 팁
- 소환 통보를 받으면
- 조사 일정 조율 가능, 무조건 즉시 출석할 필요는 없음
- 첫 조사 전
- 본인의 개발 기여도 정리 (연표 형식)
- 사용한 자료 출처, 공개된 오픈소스 여부, 구버전·신버전 차이 정리
- 조사 태도
- “안 했다” 일변도보다
- 어떤 부분은 회사 공용 아이디어,
- 어떤 부분은 개인이 추가 개발한 부분인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많음
- 고소인(회사) 입장 실무 팁
- 고소 전 체크리스트
- 정말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 내부 자료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 회사에 발생한 피해(매출 감소, 경쟁사 출시, 투자 무산 등)를 타임라인으로 정리
- 합의 가능성
- 스타트업 사이 분쟁은
- 기술 사용범위 제한
- 로열티 지급
- 지분 정리
- 브랜드·도메인 구분
- 등으로 민·형사를 한 번에 정리하는 패키지 합의가 자주 활용됨
7-3. 민·형사 병행 전략
- 고소(형사) + 손해배상청구(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
- 형사 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 민사에서 손해배상 및 사용금지 가처분까지 노리는 구조
- 피고소인 측 전략
- 형사 사건에서 조기 합의를 하면
- 처벌 수위가 내려가고
- 민사에서도 유리한 조건의 종결이 가능
- 다만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는
- “실제 손해액”과 “법원의 예상 판단”을 근거로 협상하는 것이 필요
8. 스타트업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8-1.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것
- 공동창업자 간 계약서(Founders’ Agreement) 작성
- 지분 구조
- 역할 분담(CEO, CTO, CPO 등)
- 지식재산권 귀속(특허, 저작권, 상표 등은 회사 귀속 원칙)
- 퇴사·분쟁 시 주식·지식재산 처리 방식
- 발명·개발 관련 규정 정비
- 근로계약서에 직무발명 관련 조항 포함
- 별도 발명보상규정 마련
- 오픈소스 사용 정책(라이선스 준수 기준) 명문화
8-2. 개발·운영 단계에서의 관리
- 증거·이력 관리
- 깃(Git) 레포지토리 사용 및 커밋 기록 유지
- 코드 리뷰·PR 기록 보존
- 기술 문서(설계서, API 문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중앙 관리
- 비밀관리
- 내부 시스템 접근권한 최소화(need-to-know 원칙)
- 비밀번호·2FA(2단계 인증) 도입
- 외부 협력사·프리랜서와는 별도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 인사·퇴사 관리
- 퇴사자와의 장비 반납, 계정 종료 절차 체크리스트 운영
- 퇴사자에게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 의무에 대해 서면 안내
- 중요한 인력의 이탈이 예견되면, 기술·자료 접근권한 단계적 축소
9. 공동창업자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정리
9-1. “누가 발명자인가?” 문제
- 실제 기여도 판단 요소
- 아이디어 제안만 했는지, 구체 설계까지 했는지
- 핵심 알고리즘·구현을 한 사람인지
- 단순 구현·테스트·디버깅에 그쳤는지
- 실제 분쟁에서 참고되는 자료
- 메신저·이메일 대화 내용
- 깃 커밋 로그, 코드 diff
- 회의록, 기획 문서, 화이트보드 사진
9-2. “회사 것인가, 개인 것인가?” 문제
- 통상 회사 것으로 보는 경우
- 회사 업무 범위 안에서
- 회사 자원을 사용해
- 근로계약·용역계약 하에 개발된 결과물
- 개인 것으로 인정될 여지
-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이드 프로젝트
- 회사 자원 사용 없이 개발
- 근로시간 외, 별도 팀으로 진행된 경우
- 단, 공동창업자·경영진일수록 ‘업무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어 주의 필요
10.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10-1. 수사기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가
- 영업비밀 여부
- 사전에 비밀 표시·권한 관리·보안 규정이 있었는지
- 고의성
- 퇴사 직전 대량 다운로드, 야간·휴일 접속 기록 등
- 경쟁사 또는 새 회사와의 사전 교류 흔적(메신저, 메일)
- 손해 발생 및 규모
- 경쟁 서비스 출시 시점
- 매출 감소, 투자 무산, 고객 이탈 등 입증 가능 자료
10-2. 서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피해야 할 행동
- SNS·커뮤니티에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폭로
-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역고소 위험
- “형사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문자·메신저
- 협박·공갈로 비칠 여지
- 제3의 투자자·파트너에게 일방적 주장만 전달
- 나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 신뢰 상실·법적 책임 가능
11.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동창업자가 퇴사 후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면 무조건 형사처벌 되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단순히 ‘아이템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 핵심은
-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져와서 사용했는지,
- 회사 자산을 배임적으로 유출했는지 여부입니다.
- 공개된 기술·일반적인 아이디어·본인의 순수 재개발이라면
→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Q2. 특허를 공동으로 내지 않고, 한 명 명의로만 출원했다면 형사 문제인가요?
- 민사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 누락된 공동발명자는 지분 인정·보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회사 자금과 인력을 사용해 개발한 기술을 특정 개인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뚜렷하면
→ 업무상배임 등 형사 이슈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Q3. 이미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법률상 ‘무조건’ 처벌 면제는 아닙니다.
-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 피해 회복 + 합의서 제출이 있으면
-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크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스타트업 설립 후 뒤늦게 특허 명의나 발명자 구성을 바꿀 수 있나요?
- 일정 부분은 가능합니다.
- 특허 출원 단계에서는 출원인 변경, 정정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 등록 후에도 지분 이전, 양도, 정정 절차를 통해
- 실제 기여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면
- 일방적인 변경이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 합의서에 근거한 변경이 안전합니다.
Q5. 투자 받기 전에 무엇을 꼭 정리해야 하나요?
-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의
- 출원인(회사 vs 개인)
- 발명자 구성
- 사용권·라이선스 계약 여부
- 공동창업자 간
- 지분·의결권
- 지식재산 귀속
- 퇴사·경업금지 조항
을 명확히 문서화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 실사 단계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 투자조건 조정 또는 투자 철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