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공동창업 특허권 분쟁 – 형사처벌, 절차, 실무 해결 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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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공동창업 특허권 분쟁’은 공동창업자 중 누가 특허권자(발명자·출원인)가 되는지, 누가 기술을 무단 사용했는지,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스타트업 공동창업 특허권 분쟁의 기본 구조,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스타트업 공동창업 특허권 분쟁 개요

1-1. 어떤 상황에서 분쟁이 생기는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 혼자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을 한 경우
    • 나머지 공동창업자를 발명자로 넣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특허를 가져간 경우
  • 공동창업자 또는 핵심 개발자가
    • 회사를 나간 뒤 동일·유사 기술로 새로운 회사를 차린 경우
    • 이전 회사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 투자 유치·M&A 과정에서
    • “특허의 진정한 권리자” 문제로 딜이 중단되거나 조건이 바뀌는 경우
    • 숨겨진 공동발명자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 퇴사 후 전(前) 회사가
    •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

2. 공동창업과 특허권의 기본 구조

2-1. 발명자와 출원인(권리자)의 구별

  • 발명자
    • 실질적으로 기술 아이디어를 창출·구체화한 사람
    • 개발 참여 정도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기여가 있어야 함
  • 출원인(특허권자)
    • 특허를 소유하는 주체
    • 통상 스타트업에서는 ‘법인(회사)’로 하는 것이 안전
    • 공동창업자라도 개인 명의로 등록하면 추후 분쟁 가능성이 큼

2-2. 공동발명·공동출원 기본 원칙

  • 여러 명이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했다면

모두 발명자로 기재해야 함

  • 공동발명자가 빠지면
    • 빠진 사람: 민사상 권리 주장 가능 (지분, 보상 등)
    • 고의로 누락한 사람: 경우에 따라 업무상배임 등 형사 리스크 발생 가능
  • 스타트업에서 바람직한 구조
    • 발명자: 실제 개발에 기여한 구성원들
    • 출원인: 회사(법인)
    • 내부 계약으로 발명자 보상, 스톡옵션, 지분 등 정리

3. 어떤 경우에 형사 문제가 되는가

3-1. 형사 이슈가 주로 걸리는 법률 조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핵심: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 형법상 업무상배임·배임죄
    • 회사 기술·자산을 개인 이익 위해 무단 사용·유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 등 특수 분야
  • 저작권법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알고리즘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 서버·DB 정보를 무단으로 빼 가거나 시스템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

3-2. 전형적인 형사 분쟁 패턴

  • 공동창업자 A가 퇴사 후 B와 유사 서비스 런칭
    • 전 회사 서버·깃(Git)에서 소스코드, 기술자료 다운로드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는 경우
  • 한 명이 특허를 개인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
    • 회사 자금을 써서 개발·연구를 했는데
    • 실제 특허권자는 개인 → 회사 입장에서 업무상배임 주장 가능
  • 투자 직전, 숨겨진 공동창업자가 형사 고소
    • 본인을 발명자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며
    •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

→ 사기·업무상배임까지 병합 고소되는 경우도 있음

4. 스타트업 공동창업 특허 분쟁 – 민사 vs 형사 비교

구분 민사 분쟁 형사 분쟁
주요 쟁점 지분, 권리귀속, 손해배상, 사용금지 법 위반 여부, 고의성, 처벌 필요성
목적 돈(손해배상)·권리(특허권·지분) 회복 가해자 처벌(벌금·징역)
주도 주체 당사자(원고·피고) 수사기관(경찰·검찰)
증거 수준 입증책임은 원고, ‘높은 개연성’ 검사가 입증, ‘합리적 의심 배제’ 필요
해결 방식 합의, 조정, 재판 고소 취소·합의로 양형에 영향
시간 보통 6개월~2년 이상 수사 3~12개월 + 재판 6~18개월
당사자 압박 금전·비즈니스 리스크 중심 신병(구속 가능성), 전과, 사회적 낙인

5. 특허권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구체 유형

5-1.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 요건 (실무상 핵심)
    • 비밀성: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 경제적 가치: 경쟁력, 수익 창출에 중요하며
    • 관리성: 비밀번호, 접근권한, 보안정책 등으로 관리
  • 문제 되는 행위 예
    • 회사 소스코드를 USB·이메일로 가져가서 새 회사에서 사용
    • 내부 기술 문서를 외부 클라우드에 올려 다른 팀과 공유
    • 깃(Git)·노션·슬랙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경쟁사에 제공

5-2. 업무상배임

  • 요건 개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대표이사, CTO, 실질 공동창업자 등)가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 예시
    • 회사 기술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
    • 회사 명의로 출원해야 할 특허를, 본인·제3자의 회사로 출원
    • 회사 영업기회를 본인 회사로 돌려버리는 행위

5-3. 형사 처벌 수위(대략적인 범위)

※ 실제 처벌은 구체 사안·전과 여부·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 원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중대 사안(국가핵심기술·대규모 피해 등)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가능
  • 업무상배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일반 배임은 5년·1,500만 원, 업무상은 10년·3,000만 원까지 가능)
    • 손해액이 크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
  • 저작권법 위반(프로그램 무단 사용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유형에 따라 상이)

6. 수사·재판 절차 한눈에 보기

6-1. 형사 절차 흐름

  • 고소장 제출
    • 피해 회사가 경찰서·검찰청에 고소
    • 분쟁이 복잡한 기술·특허 관련이면, 수사관이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 배당하는 경우도 있음
  • 경찰 수사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 참고인(직원, 개발자 등) 조사
    • 압수수색(서버, 노트북, 휴대폰, 깃허브 계정 등) 가능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정식기소(재판)
  • 형사 재판
    • 1심(지방법원) → 항소심 → 상고심 가능
    • 실무에서는 1심에서 합의·조건부 집행유예·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음

6-2. 수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 피의자 입장
    • 초반 진술이 거의 ‘기준점’이 되므로
    • 감정에 휩쓸린 발언, 과장된 표현은 최소화
    • 기술 기여도, 회사 기여도, 사전 합의·구두 약속 등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
  • 고소인(피해 주장 회사) 입장
    • “영업비밀”이 맞는지, 비밀관리 실태를 입증할 자료 필요
    •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수치로 설명해야 설득력 커짐
    • 내부 메신저, 이메일, 개발 이력 등 정리 필수

7. 실제 분쟁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전략

7-1. 분쟁 조짐이 보일 때(협상 단계)

  • 공동창업자 갈등이 깊어질 때 해야 할 것
    • 대화 내용, 합의 시도 내용을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남겨두기
    • 개발 기여도, 코드 작성자, 기획자 등을 깃 이력·문서로 정리
    • 회사 내규·계약서(근로계약서, 비밀유지계약, 발명보상규정 등) 점검
  • 피해야 할 것
    •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계정 차단을 먼저 해버리는 행동
    • 감정 섞인 문자·카톡으로 협박성 발언 남기기
    • 증거를 삭제하거나 위조·조작하는 행위

7-2. 이미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 피고소인(피의자) 입장 실무 팁
    • 소환 통보를 받으면
      • 조사 일정 조율 가능, 무조건 즉시 출석할 필요는 없음
    • 첫 조사 전
      • 본인의 개발 기여도 정리 (연표 형식)
      • 사용한 자료 출처, 공개된 오픈소스 여부, 구버전·신버전 차이 정리
    • 조사 태도
      • “안 했다” 일변도보다
        • 어떤 부분은 회사 공용 아이디어,
        • 어떤 부분은 개인이 추가 개발한 부분인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많음
  • 고소인(회사) 입장 실무 팁
    • 고소 전 체크리스트
      • 정말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 내부 자료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 회사에 발생한 피해(매출 감소, 경쟁사 출시, 투자 무산 등)를 타임라인으로 정리
    • 합의 가능성
      • 스타트업 사이 분쟁은
        • 기술 사용범위 제한
        • 로열티 지급
        • 지분 정리
        • 브랜드·도메인 구분
    • 등으로 민·형사를 한 번에 정리하는 패키지 합의가 자주 활용됨

7-3. 민·형사 병행 전략

  • 고소(형사) + 손해배상청구(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
    • 형사 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 민사에서 손해배상 및 사용금지 가처분까지 노리는 구조
  • 피고소인 측 전략
    • 형사 사건에서 조기 합의를 하면
      • 처벌 수위가 내려가고
      • 민사에서도 유리한 조건의 종결이 가능
    • 다만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는
      • “실제 손해액”과 “법원의 예상 판단”을 근거로 협상하는 것이 필요

8. 스타트업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8-1.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것

  • 공동창업자 간 계약서(Founders’ Agreement) 작성
    • 지분 구조
    • 역할 분담(CEO, CTO, CPO 등)
    • 지식재산권 귀속(특허, 저작권, 상표 등은 회사 귀속 원칙)
    • 퇴사·분쟁 시 주식·지식재산 처리 방식
  • 발명·개발 관련 규정 정비
    • 근로계약서에 직무발명 관련 조항 포함
    • 별도 발명보상규정 마련
    • 오픈소스 사용 정책(라이선스 준수 기준) 명문화

8-2. 개발·운영 단계에서의 관리

  • 증거·이력 관리
    • 깃(Git) 레포지토리 사용 및 커밋 기록 유지
    • 코드 리뷰·PR 기록 보존
    • 기술 문서(설계서, API 문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중앙 관리
  • 비밀관리
    • 내부 시스템 접근권한 최소화(need-to-know 원칙)
    • 비밀번호·2FA(2단계 인증) 도입
    • 외부 협력사·프리랜서와는 별도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 인사·퇴사 관리
    • 퇴사자와의 장비 반납, 계정 종료 절차 체크리스트 운영
    • 퇴사자에게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 의무에 대해 서면 안내
    • 중요한 인력의 이탈이 예견되면, 기술·자료 접근권한 단계적 축소

9. 공동창업자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정리

9-1. “누가 발명자인가?” 문제

  • 실제 기여도 판단 요소
    • 아이디어 제안만 했는지, 구체 설계까지 했는지
    • 핵심 알고리즘·구현을 한 사람인지
    • 단순 구현·테스트·디버깅에 그쳤는지
  • 실제 분쟁에서 참고되는 자료
    • 메신저·이메일 대화 내용
    • 깃 커밋 로그, 코드 diff
    • 회의록, 기획 문서, 화이트보드 사진

9-2. “회사 것인가, 개인 것인가?” 문제

  • 통상 회사 것으로 보는 경우
    • 회사 업무 범위 안에서
    • 회사 자원을 사용해
    • 근로계약·용역계약 하에 개발된 결과물
  • 개인 것으로 인정될 여지
    •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이드 프로젝트
    • 회사 자원 사용 없이 개발
    • 근로시간 외, 별도 팀으로 진행된 경우
    • 단, 공동창업자·경영진일수록 ‘업무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어 주의 필요

10.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10-1. 수사기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가

  • 영업비밀 여부
    • 사전에 비밀 표시·권한 관리·보안 규정이 있었는지
  • 고의성
    • 퇴사 직전 대량 다운로드, 야간·휴일 접속 기록 등
    • 경쟁사 또는 새 회사와의 사전 교류 흔적(메신저, 메일)
  • 손해 발생 및 규모
    • 경쟁 서비스 출시 시점
    • 매출 감소, 투자 무산, 고객 이탈 등 입증 가능 자료

10-2. 서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피해야 할 행동

  • SNS·커뮤니티에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폭로
    •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역고소 위험
  • “형사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문자·메신저
    • 협박·공갈로 비칠 여지
  • 제3의 투자자·파트너에게 일방적 주장만 전달
    • 나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 신뢰 상실·법적 책임 가능

11.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동창업자가 퇴사 후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면 무조건 형사처벌 되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단순히 ‘아이템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 핵심은
      •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져와서 사용했는지,
      • 회사 자산을 배임적으로 유출했는지 여부입니다.
    • 공개된 기술·일반적인 아이디어·본인의 순수 재개발이라면

→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Q2. 특허를 공동으로 내지 않고, 한 명 명의로만 출원했다면 형사 문제인가요?

  • 민사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 누락된 공동발명자는 지분 인정·보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회사 자금과 인력을 사용해 개발한 기술을 특정 개인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뚜렷하면

→ 업무상배임 등 형사 이슈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Q3. 이미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법률상 ‘무조건’ 처벌 면제는 아닙니다.
    •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 피해 회복 + 합의서 제출이 있으면
      •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크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스타트업 설립 후 뒤늦게 특허 명의나 발명자 구성을 바꿀 수 있나요?

  • 일정 부분은 가능합니다.
    • 특허 출원 단계에서는 출원인 변경, 정정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 등록 후에도 지분 이전, 양도, 정정 절차를 통해
      • 실제 기여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면
      • 일방적인 변경이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 합의서에 근거한 변경이 안전합니다.

Q5. 투자 받기 전에 무엇을 꼭 정리해야 하나요?

  •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의
    • 출원인(회사 vs 개인)
    • 발명자 구성
    • 사용권·라이선스 계약 여부
  • 공동창업자 간
    • 지분·의결권
    • 지식재산 귀속
    • 퇴사·경업금지 조항

을 명확히 문서화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 실사 단계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 투자조건 조정 또는 투자 철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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