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는 법’은 단순히 “소송하면 되겠지” 수준이 아니라, 증거 정리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전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민사 사건에서 자주 쓰는 못 받은 돈 받는 현실적인 방법, 소송 외 해결책,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는 절차, 비용·기간·리스크를 중심으로 간단하지만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못받은돈 받는 법 개요: 채권 회수 기본 구조
민사에서 ‘못 받은 돈’을 법적으로 받는 절차는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사실관계·증거 정리
핵심은 “판결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실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못받은돈 받는 법 핵심 포인트 정리
- 서면·계좌·카톡 등 증거가 곧 돈입니다.
- 감정적인 언쟁보다 내용증명·공식 절차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판결만 있고 돈은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효(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금액·관계·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 협상 / 지급명령 / 소액소송 / 일반소송 / 강제집행
- 중 어느 단계까지 갈지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받은돈 받는 법 1단계: 증거 정리와 사실관계 확인
1. 필수로 모아야 할 증거
- 금전 지급 사실
- 계좌이체 내역(입금자·수취인·일시·금액)
- ATM 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 현금이라면: 차용증, 영수증, 채권자·채무자 서명된 확인서
2. 증거 정리 팁
못받은돈 받는 법 2단계: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하기
1. 내용증명은 왜 보내는가
- 법원에 가기 전에 “정식으로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용도
- 채무자가
2.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기본 내용
- 당사자 인적사항(채권자, 채무자)
- 돈을 빌려준 날짜·금액·계좌
- 상환 약속(기한·이자 등)
- 현재 미지급 금액
- 상환 요구 및 기한 부여(예
- 7일, 14일)
- 기한 내 미지급 시
-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 표시
3. 작성 및 발송 방법
못받은돈 받는 법 3단계: 지급명령(독촉절차) 활용
1. 지급명령이란?
2. 지급명령의 장점
3. 지급명령이 어울리는 경우
-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경우
- 차용증, 이체내역, 카톡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안 할 가능성이 클 때
- 상대방이 잠수를 탔지만, 주소는 알고 있는 상태일 때
4. 지급명령 절차 개요
못받은돈 받는 법 4단계: 소액사건·일반 민사소송 제기
1. 금액별 소송 선택
| 구분 | 대상 금액 | 특징 |
|---|---|---|
| 소액사건 | 2,000만 원 이하 | 절차 간이, 비교적 빠름, 당사자 직접 진행 빈번 |
| 일반 민사사건 | 2,000만 원 초과 | 절차 복잡, 쟁점 많으면 전문적 대응 필요 |
| 지급명령 | 금액 제한 없음 | 서류 심리, 이의 없으면 빠르게 확정 |
2. 소송 시 필수 확인 사항
- 소멸시효 확인
- 일반 금전채권: 통상 10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름)
- 상사채권, 일부 단기채권은 더 짧을 수 있음
- 관할 법원
- 채무자 주소지, 채무이행지(돈 갚기로 한 곳) 등
- 청구 취지·청구 원인 정리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 진행 팁
- 가능한 한 증거를 모두 첨부한 최초 소장 제출이 좋음
- 감정적인 사연보다 돈이 오간 사실·약정·연체 상황을 명확히
- 문자·카톡은
- 소액사건은 직접 변론도 많이 하지만
- 상대방이 다투기 시작하면 법률전문가 조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함
못받은돈 받는 법 5단계: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 받기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안 내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1. 집행에 필요한 것
2. 강제집행 대상
- 부동산
- 아파트, 토지, 상가 등 → 경매 신청
- 예금
- 은행 계좌 압류·추심
- 급여
- 회사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
- 자동차
- 보증금
-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등
3. 재산 파악 팁
-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부동산 확인
- 차량등록원부 조회
-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유추
- 예전에 받은 계좌이체 내역 은행
- 채무자가 평소 사용하던 은행 언급
- 회사 다니는 경우
못받은돈 받는 법과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1. 소멸시효란?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 “옛날 일이라서 이제는 법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음
2. 대표적인 시효 기간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기간(일반적 기준) |
|---|---|
| 일반 금전채권(차용증 등) | 10년 |
| 상사채권(상행위 관련) | 5년 |
| 임금·급여 등 일부 채권 | 3년 등 (종류별 상이) |
| 공사·용역 등 단기채권 | 3년 등 (계약 종류에 따라 차이) |
※ 구체적인 시효는 채권의 성격·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시효 중단 방법의 예
못받은돈 받는 법: 개인 간 돈거래, 차용증 없는 경우
1.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가?
-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 카톡/문자 내용으로
‘빌려준 돈’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그건 빌린 게 아니라 ○○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입증 부담이 커지고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없이 입증을 보완하는 자료
- 이체 직전·직후의 대화
- “○○만 원 빌려줄게”, “고맙다, 다음 달에 갚을게” 등
- 주변인 진술(친구·가족 등)
- 송금 메모(“대여금”, “빌려준 돈” 등으로 적어둔 경우)
3. 앞으로의 예방 팁
- 소액이라도
- 간단한 차용증 또는 차용 확인 문자 남기기
- “오늘 ○○에게 ○○만 원을 빌려주었고, 상환기한은 ○월 ○일까지로 한다”
- 라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아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음
못받은돈 받는 법: 가족·친구·지인 관계에서의 주의점
1. 감정과 법적 대응의 균형
- 가족·친구 사이에서는
- “소송까지는…” 하고 미루다 시효가 임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실적인 선택지
2. 합의서 활용
-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하기 어렵다면
- 변제 계획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예시 내용
- 총 채무액, 상환 일정, 이자 여부
- 기한을 어길 때는 바로 소송·집행 가능함을 명시
못받은돈 받는 법: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차이
1. “사기당했다” vs “돈을 못 갚는 것”
- 형사상 사기죄가 되려면
-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경우
- 단순히 사업이 망해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돈을 못 갚는 경우는
2.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의 예
※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상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절차(소송·집행)가 필요한 경우가 흔합니다.
못받은돈 받는 법 상황별 전략 요약
| 상황 | 우선 고려할 대응 |
|---|---|
| 금액이 작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 대화·분할 상환 합의 → 합의서·문자 남기기 |
| 연락은 되지만 계속 미루는 경우 | 내용증명 발송 → 기한 설정 → 기한 넘기면 지급명령·소송 |
| 연락 두절·잠수 상태 | 주소 파악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 대비해 재산 조사 |
| 증거가 충분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소송 적극 활용 |
| 상대방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판결만 받아두고, 추후 재산 생길 때 집행 검토(시효 관리)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도 없고, 카톡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못받은돈 받는 법이 있을까요?
- 입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음, 주변인 진술 등 쓸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은 뒤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가 거의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고
협상·합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Q2. 내용증명만 보내도 실제로 돈을 받는 경우가 많나요?
-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 법적 분쟁을 원치 않는 채무자는
내용증명만으로도 상환 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다만,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 기한까지 이행이 없으면 망설이지 말고 다음 단계(지급명령·소송)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Q3. 변호사 없이도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특히 소액사건·지급명령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다투기 시작하면
- 절차·입증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4. 승소했는데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 현실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
- 바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그래도
- 판결을 받아두면 일정 기간 동안(시효 내)
- 상대방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나중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위장이 의심될 경우
- 별도의 법적 수단(사해행위취소 등)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 입증이 쉽지 않고,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5. 소송 비용과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 금액·쟁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소액사건: 수개월 내에 1심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일반 민사: 수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달라지며,
- 지급명령·소액사건이 일반소송보다 대체로 저렴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