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지급정지’는 통장 에서 돈이 빠져나가 지 못하게 막는 조치들을 통칭해 부르는 표현입니다. 실제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은행 통장 이 막히거나 돈을 찾지 못 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글에서는
- 통장 지급정지가 무엇인지
- 압류·가압류·지급정지의 차이
- 사기 피해·이체 사고 시 통장 지급정지 방법
- 채권 추심·강제집행에서의 통장 지급정지 대응
-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팁과 주의 점, 자주 묻는 질문
을 민사 사건 관점에서 간략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통장 지급정지 개요
1. ‘통장 지급정지’는 법률용어가 아님
일반적으로 말 하는 통장 지급정지는 아래와 같은 여러 상황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사유로 통장 사용이 막혔는 지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통장 지급정지와 관련된 주요 개념
통장 지급정지 되는 대표적인 경우
1. 민사상 채권 추심·강제집행으로 인한 지급정지
2. 사기 계좌·보이 스피싱의 심으로 인한 지급정지
- 전기 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법(전기 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융기 관이 일정 기간 지급정지
- 수사기관 요청 시 계좌가 동결될 수 있음
3. 명의 도용·분실·도 난 등으로 인한 지급정지
4. 상속·사망으로 인한 지급 제한
‘통장 지급정지’와 압류·가압류의 차이
아래 표는 민사 채권 관련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을 비교한 것입니다. html
| 구분 | 가압류 | 압류(채권 압류) | 은행 지급정지(내부조치) |
|---|---|---|---|
| 법적 근거 | 민사 집행법(보전처분) | 민사 집행법(강제집행) | 금융기관 약관·내부 규정 |
| 요청 주체 | 채권자 | 채권자 | 계좌주, 수사기관, 금융기관 자체 등 |
| 필요 서류 | 소명자료, 가압류신청서 | 집행권 원(판결문, 공정증서 등) | 신분증, 신고서, 수사 의 뢰서 등 |
| 효과 | 예금 동결(임시) | 예금 동결 +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 가능 | 인출·이체 제한(사유에 따라 범위 상이) |
| 기간 | 본안소송 전까지/법원 결정 범위 | 채무 소멸 또는 집행 취소까지 | 사유 해소 시까지(신청·해제 절차 필요) |
| 해제 방법 | 가압류취소 신청, 공탁 등 | 채무 변제, 집행취소 신청 | 은 행에 해제 요청, 수사종결, 합의서 등 |
내 통장이 지급정지·압류되었을 때 확인해야 할 것
1. 먼저 할 일 – 은 행에서 사유 확인
2. 법원 결정(압류·가압류)인 경우 확인할 사항
이 정보를 바탕으로
통장 지급정지 상황별 대응 방법
1. 민사 채권으로 압류·가압류된 경우
대응 방향은 크게 세가 지입니다.
-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할 생각이 있는 경우
- 채무를 다투고 싶은 경우
2. 보이 스피싱·사기 피해로 지급정지를 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주의 할 점
3. 본인 통장이 사기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 경우
실무상 필요한 조치
주의
통장 지급정지와 민사 소송·채권 추심의 관계
1. 채권 추심 절차에서 통장 지급정지가 활용되는 방식
2. 채무자 입장 에서의 실무 팁
- 압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판결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 여러 계좌가 있는 경우
통장 지급정지와 상속·사망 관련 쟁점
- 예금주 사망 후 통장 상태
- 상속인 입장에서 알아둘 점
통장 지급정지 해제 방법 정리
해제 절차는 사유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1. 법원 결정(압류·가압류)에 의 한 경우
2. 사기의 심·수사기관 요청에의 한 지급정지
-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 본인 계좌가가 해 계좌로의 심된 경우
3. 명의 도용·분실 신고에의 한 지급정지
- 분실·도 난 계좌
- 재발급 또는 신분확인 후 지급정지 해제 가능
- 명의 도용이 아니었다면
- 사실관계 소명 후은 행과 협의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면 좋은 팁
- 통장이 막히면 즉시 할 일
- 은행 방문 또는 콜센터 연락
- 사유 및 관련 문서(압류·가압류 여부) 확인
- 사건번호·법원명·채권자이 름 반드시 메모
- 사전에 리스크 줄이는 방법
- 채무가 있더라도
통장 지급정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통장이 지급정지되면 통장 안에 있는 돈은 다 빼앗기는 것인가 요?
- 바로가 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압류·가압류인 경우 예금이 동결되어 출금·이체만 막히는 상태가 되고, 그 후 추심·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 게 지급됩니다.
- 사기의 심 계좌 지급정지의 경우에는 수사·환급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돈이 움직이 지 못할뿐 입니다.
Q2. 한은 행 통장이 압류되면 다른은 행 통장도 자동으로 막히나요?
-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 채권자가 다른은 행 계좌에 대해서도 별도로 채권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같은은 행 내 여러 계좌는 동일한 결정문으로 함께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상태에서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 이미 압류가 걸린 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면, 그 잔액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급여에는 일정 부분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므로, 필요하면법원에 압류해제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Q4.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려면 무조건 전액 변제해야 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채권자와 부분 변제 + 나머지 분할상환 등의 합의 후, 일부 해제·전부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채권자와의 협의가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