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지급정지’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들을 통칭해 부르는 표현입니다. 실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은행 통장이 막히거나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글에서는
- 통장 지급정지가 무엇인지
- 압류·가압류·지급정지의 차이
- 사기 피해·이체 사고 시 통장 지급정지 방법
- 채권추심·강제집행에서의 통장 지급정지 대응
-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팁과 주의점, 자주 묻는 질문
을 민사사건 관점에서 간략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통장 지급정지 개요
1. ‘통장 지급정지’는 법률용어가 아님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장 지급정지는 아래와 같은 여러 상황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 은행이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 사기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 명의도용·분실·도난 신고 계좌
- 법원 결정에 따른 지급 제한
- 통장(예금)에 대한 가압류·압류
- 수사기관(검찰·경찰) 요청에 따른 거래제한
따라서 실제로 어떤 사유로 통장 사용이 막혔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통장 지급정지와 관련된 주요 개념
- 지급정지(은행 내부 조치)
- 은행이 임의 또는 요청에 따라 계좌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
- 민법·상법에 직접 나온 용어는 아니고, 은행 실무상 표현에 가까움
- 가압류
- 민사소송에서 본안판결 전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
- 채무자의 예금이 동결됨
-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압류·추심으로 이어짐
- 압류(채권압류)
- 확정판결·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 채무자의 예금(통장)이 법적으로 묶이고 지급 불가
- 거래정지·계좌동결(수사 관련)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관련
- 피해자의 신고, 경찰·검찰 요청으로 은행이 계좌를 막는 조치
통장 지급정지 되는 대표적인 경우
1. 민사상 채권추심·강제집행으로 인한 지급정지
-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
- 법원 결정 → 은행으로 송달 → 예금 지급 제한
- 그 결과
- – ATM 인출 불가
- 이체 제한
- 인터넷·모바일뱅킹 출금 제한
2. 사기 계좌·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인한 지급정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지급정지
- 수사기관 요청 시 계좌가 동결될 수 있음
3. 명의도용·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지급정지
- 통장·도장·카드 분실, 공인인증서·OTP 도난 등
-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비밀번호 유출·해킹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가능
4. 상속·사망으로 인한 지급 제한
- 예금주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 상속인 확정 전, 임의 인출 방지를 위해 지급 제한
- 상속인, 상속지분에 따라 인출·해지 진행
‘통장 지급정지’와 압류·가압류의 차이
아래 표는 민사채권 관련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가압류 | 압류(채권압류) | 은행 지급정지(내부조치) |
|---|---|---|---|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보전처분) | 민사집행법(강제집행) | 금융기관 약관·내부 규정 |
| 요청 주체 | 채권자 | 채권자 | 계좌주, 수사기관, 금융기관 자체 등 |
| 필요 서류 | 소명자료, 가압류신청서 |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 | 신분증, 신고서, 수사의뢰서 등 |
| 효과 | 예금 동결(임시) | 예금 동결 +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 가능 | 인출·이체 제한(사유에 따라 범위 상이) |
| 기간 | 본안소송 전까지/법원 결정 범위 | 채무 소멸 또는 집행 취소까지 | 사유 해소 시까지(신청·해제 절차 필요) |
| 해제 방법 | 가압류취소 신청, 공탁 등 | 채무 변제, 집행취소 신청 | 은행에 해제 요청, 수사종결, 합의서 등 |
내 통장이 지급정지·압류되었을 때 확인해야 할 것
1. 먼저 할 일 – 은행에서 사유 확인
- 은행 창구 또는 고객센터에서 아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이유로 통장이 막혔는지
- 법원 결정인지, 수사기관 요청인지, 은행 자체 조치인지
- 관련 문서(압류결정문, 가압류결정문 등) 사본 열람·교부 가능 여부
- 풀 수 있는 방법·조건
2. 법원 결정(압류·가압류)인 경우 확인할 사항
- 채권자(신청인) 이름
- 사건번호, 법원명
- 압류·가압류 금액
- 집행 근거(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이 정보를 바탕으로
- 기존에 분쟁이 있던 상대방인지
- 법원에서 송달 받은 서류가 있었는지
- 이의 제기·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장 지급정지 상황별 대응 방법
1. 민사 채권으로 압류·가압류된 경우
- 은행에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혹은 ‘가압류결정문’ 확인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할 생각이 있는 경우
- 채권자와 분할상환·합의금 협의
- 합의서 작성 후, 채권자에게 압류·가압류 해제 신청 요청
- 경우에 따라 일부 금액 공탁 후 해제 신청 가능
- 채무를 다투고 싶은 경우
- 이미 판결이 있으면:
- 항소기간 여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검토
- 지급명령만 있는 경우:
-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출 여부 확인
- 가압류만 된 경우:
- 가압류취소 신청(담보 제공, 사정변경 등 사유 주장)
- 생활비·급여 등 최소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급여·퇴직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 검토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면
- 법원에 ‘압류해제’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고려
2. 보이스피싱·사기 피해로 지급정지를 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 즉시 은행 고객센터 및 가까운 지점 연락
- 이체된 계좌번호, 금액, 시간 전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
-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진정서 작성
- 형사사건 접수 후 사건번호 확인
- 이후 절차
- 금융회사가 피해 사실 조사
-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 지급정지 기간 동안 가해자 계좌에서 출금 불가능
주의할 점
- 시간 지체가 크면 사실상 회수 불가능
- 피해금 전액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과 병행해야 할 수 있음
3. 본인 통장이 사기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 경우
- 우선 은행에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이유로, 누구의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인지, 다른 민원인지
- 해제 요건과 소요 기간
실무상 필요한 조치
- 정당한 거래였음을 입증할 자료 준비
- 거래 내역, 계약서, 대화 내용, 영수증 등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 본인이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무혐의·불송치 결정문 등 확보 후
-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해제 요청
주의
-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사기 계좌 대여·명의대여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
통장 지급정지와 민사소송·채권추심의 관계
1. 채권추심 절차에서 통장 지급정지가 활용되는 방식
- 채권자가 채무자 통장을 알고 있을 때
-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예금이 압류되면 사실상 통장 지급정지 상태가 됨
- 채권자는
- – 압류 후,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추심 가능
- 은행이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지급
2. 채무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 압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 은행에서 사건번호·법원 확인 → 법원 기록 열람
- 본인에게 송달된 판결·지급명령이 있는지 확인
- 판결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 – 공시송달 여부, 주소지가 잘못되었는지 확인
- ‘집행에 대한 이의’ 또는 ‘재심’ 사유 검토 필요
- 여러 계좌가 있는 경우
- – 특정 계좌만 압류되었는지, 여러 은행에 동시에 집행되었는지 확인
- 급여계좌·생활비 계좌 분리 등 사전 리스크 관리가 중요
통장 지급정지와 상속·사망 관련 쟁점
- 예금주 사망 후 통장 상태
- 은행이 사망사실을 알게 되면 지급 제한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판결 등에 따라 인출 가능
- 상속인 입장에서 알아둘 점
- 사망자의 채무가 많을 경우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주의
- 사망자의 통장에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 채권자와의 관계, 상속재산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함
통장 지급정지 해제 방법 정리
해제 절차는 사유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1. 법원 결정(압류·가압류)에 의한 경우
-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 법원 결정문
- 채권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해제 결정
- 가압류 해제
- 채권자와 합의 후 가압류취소 신청
- 또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 후 가압류취소 신청
- 사정변경(채무가 사라졌거나 과도한 경우 등) 주장 가능
- 압류 해제
- 채무 변제 후 채권자가 ‘집행취소’ 또는 ‘압류해제’ 신청
- 강제집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집행취소·정지 신청
2. 사기 의심·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지급정지
-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 수사 진행 → 피해금 환급절차 종료 이후 계좌 정상화
- 본인 계좌가 가해 계좌로 의심된 경우
- 수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 등 확보
- 해당 결정문·수사결과를 첨부해 은행에 해제 요청
- 추가로 은행 자체 심사·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다수
3. 명의도용·분실 신고에 의한 지급정지
- 분실·도난 계좌
- 재발급 또는 신분확인 후 지급정지 해제 가능
- 명의도용이 아니었다면
- 사실관계 소명 후 은행과 협의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면 좋은 팁
- 통장이 막히면 즉시 할 일
- 은행 방문 또는 콜센터 연락
- 사유 및 관련 문서(압류·가압류 여부) 확인
- 사건번호·법원명·채권자 이름 반드시 메모
- 사전에 리스크 줄이는 방법
- 중요한 거래는 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보관
- 계좌 대여·명의 빌려주기 절대 금지
-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대와는 현금거래보다 계좌이체·영수증 남기기
- 채무가 있더라도
- 일단 연락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상황 파악
- 내용증명·지급명령·소장 송달 서류를 꼼꼼히 확인
- 조기에 분할상환·합의로 압류까지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비용·시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함
통장 지급정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통장이 지급정지되면 통장 안에 있는 돈은 다 빼앗기는 것인가요?
- 바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압류·가압류인 경우 예금이 동결되어 출금·이체만 막히는 상태가 되고, 그 후 추심·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 사기 의심 계좌 지급정지의 경우에는 수사·환급절차가 끝날 때까지 돈이 움직이지 못할 뿐입니다.
Q2. 한 은행 통장이 압류되면 다른 은행 통장도 자동으로 막히나요?
-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 채권자가 다른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별도로 채권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같은 은행 내 여러 계좌는 동일한 결정문으로 함께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상태에서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 이미 압류가 걸린 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면, 그 잔액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급여에는 일정 부분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므로, 필요하면 법원에 압류해제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Q4.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려면 무조건 전액 변제해야 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채권자와 부분 변제 + 나머지 분할상환 등의 합의 후, 일부 해제·전부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채권자와의 협의가 관건입니다.
Q5. 사기 피해로 신고했는데, 이미 상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금액만 환급 대상이 되므로, 잔액이 없다면 즉시 환급은 어렵습니다.
- 그 경우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