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은 실제 거래 의사나 실질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의 기본 개념, 형사·민사 리스크, 실제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예방·대응 전략,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 개요
1-1. 가장거래란 무엇인가
- 가장거래(假裝交易)
- 예시
1-2. 배임죄와의 관계
1-3. 왜 기업에 큰 리스크인가
2. ‘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 유형
2-1. 허위 매출·매입을 통한 회사 자금 유출
2-2.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 방식
- 쟁점
2-3. 분식회계를 위한 가장거래
- 목적
- 전형 패턴
- 기말에 집중된 대량 매출 + 실물 출고·대금 회수 없음
- 다음 회계연도에 대손상각, 매출에누리, 반품 처리
- 형사상 문제
2-4. 자금세탁·비자금 조성 수단으로의 가장거래
- 비자금 조성 방식
- 허위 매입·용역비 지급 → 거래처에서 현금 인출 후 반환
-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다단계 송금 후 회수
- 리스크
3. 가장거래와 배임죄 성립 요건 정리
3-1. 법적 요건 체크리스트
배임죄(업무상 배임 포함) 성립 여부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봅니다.
- 1) 타인의 사무 처리자 여부
- 회사 대표이사, 이사, 집행임원, 지점장, 실질 경영자
- 재무·회계 책임자,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 2) 임무위배 행위인지
- 회사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인(자신,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인지
- 이사회 결의·내부규정 위반 여부
- 정상적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 3)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위험
- 실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인정 가능
- 회사 자산이 부당하게 감소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만 남는 경우
- 4) 고의성
3-2. ‘정상 거래’와 ‘가장거래’ 비교
| 구분 | 정상 거래 | 가장거래(문제 소지) |
|---|---|---|
| 실물·용역 | 실제 공급·제공 존재 | 실물·용역 없음 또는 형식적·미미 |
| 대금 흐름 | 거래 상대방이 최종 수익자 | 자금이 다시 회사 관계자에게 환류 |
| 가격·조건 | 시가·시장 조건과 유사 | 시가와 현저한 차이, 불합리 조건 |
| 목적 | 회사 이익·경영상 필요 | 자금 유출, 분식, 비자금 목적 |
| 서류 | 실질을 충실히 반영 | 서류는 정상처럼 보이나 내용 허위 |
4-1. “실제 거래가 있긴 했다”는 주장
- 피의자·피고인의 전형적 주장
- “실제 컨설팅·자문을 받았다”
- “광고 효과가 있었다”
- “향후 거래를 위한 영업비였다”
- 수사·재판에서 보는 포인트
4-2. “경영상 판단”인지 “배임”인지
-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될 여지
- 배임으로 기울어지는 요소
-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고, 시가 대비 현저히 불리
- 사전·사후에 자금 환류 정황 존재
- 내부 보고·이사회 보고 없이 비밀리에 진행
4-3. “회사 손해” 판단 기준
- 손해 인정 방식
- 회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실질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만 남긴 경우
- 거래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 손해액 산정
- 허위 비용 전액
-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 분식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실(예: 과도한 배당, 투자 유치 실패 등)도 논점
5. 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이 문제 될 때의 법적 책임
5-1. 형사 책임
- 업무상 배임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 배임액(또는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 5억 이상, 50억 이상 등 구간별로 가중처벌
- 공범·방조자
- 외부 거래처, 브로커, 회계 담당자도
- 공범, 방조범, 범죄수익은닉 혐의 대상 가능
5-2. 민사·상법상 책임
5-3. 조세·규제 책임
6. 수사·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
6-1. 검찰·국세청·공정위가 보는 것
6-2. 기업·임직원이 초기에 해야 할 일
- 관련 자료 선별·보존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의록
- 실물 출고·납품 증빙(사진, 운송장, 인수증 등)
- 사실관계 정리
- 거래의 목적, 경위, 상대방 선정 이유
- 가격·조건 산정 근거
- 실제로 수행된 업무 내용 정리
- 내부 관련자 간 진술 정합성 확보
- 서로 상반된 진술은 신뢰성 저하
-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허위 맞추기는 절대 금지
7.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예방·관리 전략
7-1. 내부 통제·결재 절차 강화
-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 특수관계인 거래
7-2. 문서화와 증빙 관리
- 컨설팅·용역·광고 등 무형 서비스는 특히
- 산출물(보고서, 기획서, 제안서) 보관
- 회의록, 업무 진행 내역, 작업 결과 등 기록
- 실물 거래
- 운송장, 인수증, 사진, 재고기록 등 물적 증거 유지
7-3. 회계·세무 관점 점검
- 기말 집중 매출·이상 거래 패턴 점검
- 회수 가능성 낮은 채권 대량 발생 여부
- 비정상적인 대손·반품 비율
- 세무 리스크 사전 검토
- 허위 세금계산서 오인 소지 있는 구조인지 확인
7-4. 교육·컴플라이언스 문화 조성
8. 이미 진행된 가장거래가 의심될 때의 대응
8-1. 내부 실태 점검
- 의심 거래 리스트업
- 비정상 가격, 비정상 조건, 특수관계인 거래
- 회수 안 되는 매출채권, 설명 안 되는 비용
- 각 거래별로
- 실질 존재 여부
- 회사 손해 발생 여부·규모
- 자금 환류 정황 여부 확인
8-2. 자진 시정 및 구조 정리
- 가능한 경우
- 거래 상대방과 정상적인 정산·환급 협의
- 회계 처리 정정(분식 제거), 공시 수정
- 리스크 경감 요소
- 자발적 시정, 손해 회복 노력은
- 수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8-3. 대외기관 대응 전략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질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실질이 형식에 비해 현저히 미미하고
- 실질 목적이 자금 유출·분식 등에 있다면
- 여전히 배임이 인정될 수 있읍니다.
Q2. 회사 이익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한 거래인데, 결과가 나쁘게 끝나도 배임이 될 수 있습니까?
- 통상적인 경영상 판단 범위 내라면
- 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경향이 있읍니다.
- 그러나
- 거래 구조가 비정상적이고
- 특수관계인 이익이 두드러지며
- 객관적 근거 없이 무리한 결정을 했다면
- 배임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세무조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왔는데, 바로 배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 이슈는
- 자금 유출·환류 정황과 연결되면
-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읍니다.
Q4. 실무 담당자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 예, 지시를 그대로 따랐더라도
- 가장거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가담했다면
- 공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읍니다.
- 다만
- 의사결정권이 없고 지시 거부가 사실상 어려운 위치였다면
- 책임 범위·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읍니다.
Q5. 앞으로 가장거래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정비해야 합니까?
- 우선적으로 다음을 권장합니다.
- 고액·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심사 절차 도입
- 무형 서비스 거래에 대한 결과물·업무 기록 의무화
- 회계·세무 담당자의 이상 징후 보고 시스템 구축
- 연 1회 이상 내부 교육·점검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