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 | 기업 대표·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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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은 실제 거래 의사나 실질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의 기본 개념, 형사·민사 리스크, 실제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예방·대응 전략,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 개요

1-1. 가장거래란 무엇인가

  • 가장거래(假裝交易)
    •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이전이나 경제적 실질 없이
    • 서류·계약서·세금계산서·회계장부상으로만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
  • 예시
    • 실물 납품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
    • 실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자금이 잠깐 돌고 다시 돌아오는 돌려막기 송금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명목상 제3자를 거쳐 다시 사거나 파는 형식만 취하는 거래

1-2. 배임죄와의 관계

  •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회사 대표, 이사, 임원 등)가
    •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 본인(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 가장거래가 배임이 되는 전형적 상황
    • 회사 돈을 빼내기 위해 허위 매입·매출 거래를 만들어 대금을 지급
    • 오너 일가, 특수관계인 회사에 허위 용역비·자문료를 지급
    •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허위 매입·투자 계약을 체결
    • 손실을 숨기거나 분식회계를 위해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나중에 손실을 회사에 전가

1-3. 왜 기업에 큰 리스크인가

2. ‘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 유형

2-1. 허위 매출·매입을 통한 회사 자금 유출

  • 구조
    • 실질 거래 없음 → 허위 계약·세금계산서 작성
    • 회사에서 거래처로 대금 송금
    • 거래처 또는 관련 회사에서 대표·특수관계인에게 환급
  • 특징
    • 서류상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임
    • 자금 흐름을 보면 회사가 최종 부담자가 되고, 대표 등 개인이 이익
  • 실무에서 자주 보는 형태

2-2.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 방식
    • 오너 일가 회사에 실질 없는 매출·용역 제공 명목으로 대금 지급
    • 특수관계인 회사의 부실을 덮기 위해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대금 결제
  • 쟁점
    • “실질이 있었는지” “대가가 적정했는지”
    •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친족, 지배주주 회사 등)

2-3. 분식회계를 위한 가장거래

  • 목적
    •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기 위해 허위 매출·허위 채권 계상
    • 상장·대출·M&A 등을 위한 재무구조 미화
  • 전형 패턴
    • 기말에 집중된 대량 매출 + 실물 출고·대금 회수 없음
    • 다음 회계연도에 대손상각, 매출에누리, 반품 처리
  • 형사상 문제

2-4. 자금세탁·비자금 조성 수단으로의 가장거래

  • 비자금 조성 방식
    • 허위 매입·용역비 지급 → 거래처에서 현금 인출 후 반환
    •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다단계 송금 후 회수
  • 리스크
    • 배임, 횡령,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복합 범죄로 평가될 수 있음

3. 가장거래와 배임죄 성립 요건 정리

3-1. 법적 요건 체크리스트

배임죄(업무상 배임 포함) 성립 여부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봅니다.

  • 1) 타인의 사무 처리자 여부
    • 회사 대표이사, 이사, 집행임원, 지점장, 실질 경영자
    • 재무·회계 책임자,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 2) 임무위배 행위인지
    • 회사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인(자신,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인지
    • 이사회 결의·내부규정 위반 여부
    • 정상적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 3)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위험
    • 실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인정 가능
    • 회사 자산이 부당하게 감소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만 남는 경우
  • 4) 고의성
    • 가장거래라는 사실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 통상 거래 관행·사전 법률 자문 여부 등 고려

3-2. ‘정상 거래’와 ‘가장거래’ 비교

구분 정상 거래 가장거래(문제 소지)
실물·용역 실제 공급·제공 존재 실물·용역 없음 또는 형식적·미미
대금 흐름 거래 상대방이 최종 수익자 자금이 다시 회사 관계자에게 환류
가격·조건 시가·시장 조건과 유사 시가와 현저한 차이, 불합리 조건
목적 회사 이익·경영상 필요 자금 유출, 분식, 비자금 목적
서류 실질을 충실히 반영 서류는 정상처럼 보이나 내용 허위
4.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들

4-1. “실제 거래가 있긴 했다”는 주장

  • 피의자·피고인의 전형적 주장
    • “실제 컨설팅·자문을 받았다”
    • “광고 효과가 있었다”
    • “향후 거래를 위한 영업비였다”
  • 수사·재판에서 보는 포인트
    • 컨설팅 결과물·보고서 존재 여부, 수준
    • 광고·마케팅의 구체적 집행 내역
    • 거래처와의 이메일, 회의록, 제안서 등 실질 증빙
    • 비교 가능한 시가와의 차이

4-2. “경영상 판단”인지 “배임”인지

  •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될 여지
    • 합리적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한 결정
    • 이사회·내부 결재를 거쳤고, 회사 이익을 위한 시도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배임으로 기울어지는 요소
    •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고, 시가 대비 현저히 불리
    • 사전·사후에 자금 환류 정황 존재
    • 내부 보고·이사회 보고 없이 비밀리에 진행

4-3. “회사 손해” 판단 기준

  • 손해 인정 방식
    • 회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실질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만 남긴 경우
    • 거래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 손해액 산정
    • 허위 비용 전액
    •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 분식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실(예: 과도한 배당, 투자 유치 실패 등)도 논점

5. 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이 문제 될 때의 법적 책임

5-1. 형사 책임

  • 업무상 배임죄
    • 회사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업무상은 가중)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 배임액(또는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 공범·방조자
    • 외부 거래처, 브로커, 회계 담당자도
      • 공범, 방조범, 범죄수익은닉 혐의 대상 가능

5-2. 민사·상법상 책임

5-3. 조세·규제 책임

6. 수사·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

6-1. 검찰·국세청·공정위가 보는 것

  • 자금 흐름 추적
    • 회사 → 거래처 → 제3자(대표·특수관계인) 계좌
    • 현금 인출 후 사용처
  • 서류와 실질의 불일치
    • 계약서,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vs.
    • 실물 입출고, 업무 수행 내역, 이메일·메신저 기록
  • 내부 통제·승인 절차 위반 여부
    • 결재 라인, 이사회·위원회 보고 여부
    • 내부 감사·외부 감사의 지적 사항

6-2. 기업·임직원이 초기에 해야 할 일

  • 관련 자료 선별·보존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의록
    • 실물 출고·납품 증빙(사진, 운송장, 인수증 등)
  • 사실관계 정리
    • 거래의 목적, 경위, 상대방 선정 이유
    • 가격·조건 산정 근거
    • 실제로 수행된 업무 내용 정리
  • 내부 관련자 간 진술 정합성 확보
    • 서로 상반된 진술은 신뢰성 저하
    •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허위 맞추기는 절대 금지

7.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예방·관리 전략

7-1. 내부 통제·결재 절차 강화

7-2. 문서화와 증빙 관리

  • 컨설팅·용역·광고 등 무형 서비스는 특히
    • 산출물(보고서, 기획서, 제안서) 보관
    • 회의록, 업무 진행 내역, 작업 결과 등 기록
  • 실물 거래
    • 운송장, 인수증, 사진, 재고기록 등 물적 증거 유지

7-3. 회계·세무 관점 점검

  • 기말 집중 매출·이상 거래 패턴 점검
    • 회수 가능성 낮은 채권 대량 발생 여부
    • 비정상적인 대손·반품 비율
  • 세무 리스크 사전 검토
    • 허위 세금계산서 오인 소지 있는 구조인지 확인

7-4. 교육·컴플라이언스 문화 조성

  • 임원·실무자 대상 교육
    • 가장거래, 배임, 조세범의 기본 개념 교육
    • 실무에서 경계해야 할 구체 사례 공유
  • 내부 신고 채널

8. 이미 진행된 가장거래가 의심될 때의 대응

8-1. 내부 실태 점검

  • 의심 거래 리스트업
    • 비정상 가격, 비정상 조건, 특수관계인 거래
    • 회수 안 되는 매출채권, 설명 안 되는 비용
  • 각 거래별로
    • 실질 존재 여부
    • 회사 손해 발생 여부·규모
    • 자금 환류 정황 여부 확인

8-2. 자진 시정 및 구조 정리

  • 가능한 경우
    • 거래 상대방과 정상적인 정산·환급 협의
    • 회계 처리 정정(분식 제거), 공시 수정
  • 리스크 경감 요소
    • 자발적 시정, 손해 회복 노력은
    • 수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8-3. 대외기관 대응 전략

  • 수사기관·국세청·공정위 조사 시
    • 무조건 부인보다,
      • 사실관계 인정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
    • 객관 자료에 기반한 설명 준비
  • 임직원 보호
    • 동일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의 방어권 보장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은 분리 대응 고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질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실질이 형식에 비해 현저히 미미하고
      • 실질 목적이 자금 유출·분식 등에 있다면
      • 여전히 배임이 인정될 수 있읍니다.

Q2. 회사 이익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한 거래인데, 결과가 나쁘게 끝나도 배임이 될 수 있습니까?

  • 통상적인 경영상 판단 범위 내라면
    • 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경향이 있읍니다.
  • 그러나
    • 거래 구조가 비정상적이고
    • 특수관계인 이익이 두드러지며
    • 객관적 근거 없이 무리한 결정을 했다면
    • 배임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세무조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왔는데, 바로 배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 이슈는
      • 자금 유출·환류 정황과 연결되면
      •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읍니다.

Q4. 실무 담당자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 예, 지시를 그대로 따랐더라도
    • 가장거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가담했다면
      • 공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읍니다.
  • 다만
    • 의사결정권이 없고 지시 거부가 사실상 어려운 위치였다면
      • 책임 범위·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읍니다.

Q5. 앞으로 가장거래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정비해야 합니까?

  • 우선적으로 다음을 권장합니다.
    • 고액·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심사 절차 도입
    • 무형 서비스 거래에 대한 결과물·업무 기록 의무화
    • 회계·세무 담당자의 이상 징후 보고 시스템 구축
    • 연 1회 이상 내부 교육·점검 프로그램 운영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