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강제’는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거래를 억지로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거래강제의 기본 개념, 위법 기준과 처벌, 실제 기업에서 문제가 되는 패턴, 예방·대응 방법, 실무 체크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거래강제 개요
1-1. 거래강제의 기본 개념
- 법적 용어
- 핵심 요소
- 대표 예시
2. 거래강제 관련 주요 법적 근거
2-1. 적용 법령
3. 거래강제로 보는 대표 유형 정리
3-1. 공정거래법상 전형적인 거래강제 유형
- 부당한 구입 강제
- 거래 상대방에게
- 필요 이상의 수량
- 특정 품목
- 특정 업체의 물품·서비스
- 를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강제
- 부당한 판매 강제
- 거래 상대방에게
- 자사 제품을
- 일정 수량·비율 이상
-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판매 방식을 부당하게 지정
- 구속조건부 거래(끼워팔기와 결합)와 결합되는 경우
- 배타조건부 거래(경쟁사 거래 제한)와 결합되는 경우
- “우리 제품만 진열하고, 경쟁사 제품은 빼라”
- “우리와 거래하면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마라”
3-2. 거래상 지위 남용과의 관계
4. 어떤 경우가 ‘위법한 거래강제’가 되는가?
4-1. 판단 기준 핵심 포인트
- 1)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 2) ‘강제성’이 있었는지
- 명시적 강요: “이 조건 안 지키면 거래 끊겠다”
- 묵시적 강요: 관행·분위기·거래 의존도 등을 이용한 사실상의 압박
- 3) ‘부당성’이 있는지
4-2. 합법/위법 가능성 비교
| 구분 | 합법 가능성이 큰 경우 | 위법(거래강제) 가능성이 큰 경우 |
|---|---|---|
| 거래조건 설정 | 상호 협의 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 대체 거래처도 존재 | “수용 안 하면 거래 중단”을 전제로 일방 통보 |
| 판매목표 부여 | 통상적인 인센티브·교육 제공 수준 | 미달 시 불이익·거래중단을 전제로 강제 할당 |
| 특정 제품 사용 요구 | 품질·안전 확보 등 객관적 이유가 있고 대안 허용 | 단순히 계열사 이익을 위해 특정 회사 제품만 쓰게 함 |
| 묶음판매 | 소비자·유통 효율상 합리적 패키지 구성 | 개별 구매를 사실상 봉쇄하고 끼워팔기 강제 |
5-1. 제조·납품업체 vs 대형 유통사/대기업
- 사례 유형
- “우리 마트에 입점하려면, 우리 PB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납품하라”
- “행사 물량은 손해 보더라도 다 받아라, 안 받으면 다음 시즌 입점 어렵다”
- “계열 물류회사·광고회사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라”
- 리스크
- 대형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구입·판매 강제로 평가될 수 있음
- 공정위 조사 → 과징금, 시정명령, 언론 공표
5-2. 가맹본부 vs 가맹점(프랜차이즈)
- 사례 유형
- 리스크 포인트
- 가맹사업법 위반 +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5-3. IT·플랫폼·SaaS 사업
- 사례 유형
- “우리 솔루션을 쓰려면, 연계되는 특정 보안/클라우드 서비스도 함께 의무 사용”
- “경쟁사 솔루션과는 연동 불가, 사용 시 계약 해지”
- 리스크
- 시장 지배력 또는 플랫폼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경우 배타조건부·구속조건부 거래강제로 볼 소지
6. 거래강제 적발 시 제재와 책임
6-1.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고발 및 형사처벌
- 중대한 사건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
- 형사벌(벌금형 등) 부과 가능
6-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7.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진단 체크리스트
7-1. 우리 회사가 ‘우월적 지위’인지부터 점검
- 다음 중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우월적 지위 인정 가능성↑
- 상대방이 우리 거래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
-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거나, 전환 비용이 매우 큼
- 업계에서 우리 회사의 시장점유율·브랜드 영향력이 큼
- 과거 거래 중단·감축이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준 사례가 있음
7-2. 내부 제도·관행 점검 포인트
- 영업·구매·가맹·유통 부서에서
- 다음과 같은 표현이 관행처럼 쓰이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 “이 조건 안 받으면 다음 시즌 물량 빼겠다”
- “경쟁사랑 거래하면 우리 물량 줄일 수밖에 없다”
- “이 물량은 무조건 다 받아야 한다”
- 점검해야 할 문서
8. 거래강제 예방을 위한 실무 가이드
8-1. 계약 단계에서의 예방
- 명확한 조건·사전 고지
- 대안 선택권 부여
8-2. 영업·가맹·유통 부서 교육
- 금지해야 할 행동 예시를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정리
- “수용 안 하면 거래 끊겠다”는 표현 금지
- 경쟁사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지시 금지
- 거래 상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표현 사용
- 분기별·반기별로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8-3. 내부 심사·승인 제도
- 다음과 같은 경우,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절차 운영
- 새로운 거래조건·판매정책 도입
- 필수 구매 품목 확대
- 특정 계열사 서비스 의무 사용 조건 추가
- 고위험 거래(대형 유통·가맹·하도급 구조)는
9. 이미 거래강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9-1.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 사실관계 정리
- 영업·현장 담당자 인터뷰
-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 상대방이 어떤 인식·압박을 느꼈는지
9-2. 외부기관 조사·신고 가능성 대비
- 공정위 조사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 자진시정·협의
- 경미한 경우
- 거래조건 완화, 계약 수정, 사과 및 보상 등으로
-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방안도 고려
9-3. 피해 사업자 입장에서의 대응
10. 거래강제와 유사 개념 비교
| 구분 | 거래강제 | 구속조건부 거래(끼워팔기 등) | 배타조건부 거래 | 거래상 지위 남용(포괄) |
|---|---|---|---|---|
| 핵심 내용 | 원치 않는 거래를 억지로 시킴 | A를 사려면 B도 함께 사야 함 |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부당행위 |
| 형태 | 구입·판매·사용 강제 | 묶음판매, 결합조건 | 경쟁사 배제 조건 | 가격·수량·반품·할인 등 전반 |
| 법적 위치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상위 개념(포괄) |
※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유형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 상대방이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거래강제가 아닌가요?
- 단순한 서명만으로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거래 중단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면 여전히 거래강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2. 최소 발주수량을 정해두면 다 거래강제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생산 효율, 물류비, 재고 관리 등 합리적 이유가 있고
- 업계 관행·시장 상황에 비춰 과도하지 않다면
- 통상적인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저히 과도한 물량을 강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Q3. “다음 계약 때 물량 줄일 수 있다”는 말도 거래강제로 보나요?
-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 단순한 영업상 협의·경고 수준이면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이 조건 안 지키면 물량 줄이겠다”는 표현이
- 반복·관행적으로 사용되고
- 상대방이 대체 거래처가 거의 없다면
- 거래강제·지위남용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Q4. 계열사 물류·보험 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라고 권유하면 괜찮나요?
- 선택적 권유 수준이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 중단/물량 축소” 등 사실상 강제가 수반되면
- 거래강제·구속조건부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계약서·지침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