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강제란? 공정거래법·기업 형사리스크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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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강제’는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거래를 억지로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거래강제의 기본 개념, 위법 기준과 처벌, 실제 기업에서 문제가 되는 패턴, 예방·대응 방법, 실무 체크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거래강제 개요

1-1. 거래강제의 기본 개념

  • 법적 용어
  • 핵심 요소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 거래 상대방에게
    • 원하지 않는 거래를 강제로 시키는 행위
  • 대표 예시
    • “우리 회사 물건을 반드시 일정 수량 이상 계속 사라”
    • “다른 경쟁사 제품은 취급하지 말라
    • “우리 회사 자회사 제품을 의무적으로 함께 사라(끼워 팔기, 구속조건부 거래와 중첩될 수 있음)”

2. 거래강제 관련 주요 법적 근거

2-1. 적용 법령

  •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거래강제 유형 포함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 업종별로 사실상 거래강제와 유사한 행위를 별도로 금지
  • 형사·행정 제재

3. 거래강제로 보는 대표 유형 정리

3-1. 공정거래법상 전형적인 거래강제 유형

  • 부당한 구입 강제
    • 거래 상대방에게
      • 필요 이상의 수량
      • 특정 품목
      • 특정 업체의 물품·서비스
    •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강제
  • 부당한 판매 강제
    • 거래 상대방에게
      • 자사 제품을
      • 일정 수량·비율 이상
    •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판매 방식을 부당하게 지정
  • 구속조건부 거래(끼워팔기와 결합)와 결합되는 경우
    • “A제품을 사려면 B제품도 같이 사야 한다”
    • “우리와 거래하려면 우리 계열사 물류·보험·광고 서비스를 써야 한다”
  • 배타조건부 거래(경쟁사 거래 제한)와 결합되는 경우
    • “우리 제품만 진열하고, 경쟁사 제품은 빼라”
    • “우리와 거래하면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마라”

3-2. 거래상 지위 남용과의 관계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보거나,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통 요소
    • 거래상 우월한 지위
    •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 침해
    •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4. 어떤 경우가 ‘위법한 거래강제’가 되는가?

4-1. 판단 기준 핵심 포인트

  • 1)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거래를 끊기 어려운 상황인지
    • 시장 점유율, 대체 거래처 존재 여부, 계약 기간·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2) ‘강제성’이 있었는지
    • 명시적 강요: “이 조건 안 지키면 거래 끊겠다”
    • 묵시적 강요: 관행·분위기·거래 의존도 등을 이용한 사실상의 압박
  • 3) ‘부당성’이 있는지
    • 정당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범위를 넘는지
    •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부담이 과도한지
    •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지

4-2. 합법/위법 가능성 비교

구분 합법 가능성이 큰 경우 위법(거래강제) 가능성이 큰 경우
거래조건 설정 상호 협의 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 대체 거래처도 존재 “수용 안 하면 거래 중단”을 전제로 일방 통보
판매목표 부여 통상적인 인센티브·교육 제공 수준 미달 시 불이익·거래중단을 전제로 강제 할당
특정 제품 사용 요구 품질·안전 확보 등 객관적 이유가 있고 대안 허용 단순히 계열사 이익을 위해 특정 회사 제품만 쓰게 함
묶음판매 소비자·유통 효율상 합리적 패키지 구성 개별 구매를 사실상 봉쇄하고 끼워팔기 강제
5. 실제로 많이 문제 되는 거래강제 패턴

5-1. 제조·납품업체 vs 대형 유통사/대기업

  • 사례 유형
    • “우리 마트에 입점하려면, 우리 PB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납품하라”
    • 행사 물량은 손해 보더라도 다 받아라, 안 받으면 다음 시즌 입점 어렵다”
    • “계열 물류회사·광고회사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라”
  • 리스크
    • 대형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구입·판매 강제로 평가될 수 있음
    • 공정위 조사 → 과징금, 시정명령, 언론 공표

5-2. 가맹본부 vs 가맹점(프랜차이즈)

  • 사례 유형
    •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식자재 업체에서만 구입하라”
    • “필수 물품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본사 마진 확보용 품목을 과다 공급”
    • 경쟁 브랜드 메뉴를 일절 취급하지 말라”
  • 리스크 포인트
    • 가맹사업법 위반 +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5-3. IT·플랫폼·SaaS 사업

  • 사례 유형
    • “우리 솔루션을 쓰려면, 연계되는 특정 보안/클라우드 서비스도 함께 의무 사용”
    • “경쟁사 솔루션과는 연동 불가, 사용 시 계약 해지”
  • 리스크
    • 시장 지배력 또는 플랫폼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경우 배타조건부·구속조건부 거래강제로 볼 소지

6. 거래강제 적발 시 제재와 책임

6-1.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 시정명령
    • 위법 행위 중지
    • 재발 방지 대책 수립·교육
    • 계약 조건 변경·취소
  • 과징금 부과
    • 매출액 비율로 산정
    • 기업 규모·위반 기간·위반 정도에 따라 수억~수백억까지 가능
  • 고발 및 형사처벌
    • 중대한 사건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
    • 형사벌(벌금형 등) 부과 가능

6-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피해 사업자가
  •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다수의 하위업체·가맹점이 연합해 소송 제기하는 사례도 존재

7.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진단 체크리스트

7-1. 우리 회사가 ‘우월적 지위’인지부터 점검

  • 다음 중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우월적 지위 인정 가능성↑
    • 상대방이 우리 거래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
    •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거나, 전환 비용이 매우 큼
    • 업계에서 우리 회사의 시장점유율·브랜드 영향력이 큼
    • 과거 거래 중단·감축이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준 사례가 있음

7-2. 내부 제도·관행 점검 포인트

  • 영업·구매·가맹·유통 부서에서
    • 다음과 같은 표현이 관행처럼 쓰이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 “이 조건 안 받으면 다음 시즌 물량 빼겠다”
      • “경쟁사랑 거래하면 우리 물량 줄일 수밖에 없다”
      • “이 물량은 무조건 다 받아야 한다”
  • 점검해야 할 문서

8. 거래강제 예방을 위한 실무 가이드

8-1. 계약 단계에서의 예방

  • 명확한 조건·사전 고지
    • 필수 구매 품목, 최소 구매수량, 판매목표 등은
  • 대안 선택권 부여
    • 필수 품목 지정 시
      • 품질·안전·브랜드 통일 등의 합리적 사유 정리
      •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체 공급처 사용 승인 절차 마련

8-2. 영업·가맹·유통 부서 교육

  • 금지해야 할 행동 예시를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정리
    • “수용 안 하면 거래 끊겠다”는 표현 금지
    • 경쟁사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지시 금지
    • 거래 상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표현 사용
  • 분기별·반기별로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8-3. 내부 심사·승인 제도

  • 다음과 같은 경우,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절차 운영
    • 새로운 거래조건·판매정책 도입
    • 필수 구매 품목 확대
    • 특정 계열사 서비스 의무 사용 조건 추가
  • 고위험 거래(대형 유통·가맹·하도급 구조)는

9. 이미 거래강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9-1.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 사실관계 정리
    • 문제 되는 지시·요청의
      • 시점, 방식(이메일/회의/전화), 내용, 상대방 반응
    • 관련 문서·메신저·녹취 등 정리
  • 영업·현장 담당자 인터뷰
    •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 상대방이 어떤 인식·압박을 느꼈는지

9-2. 외부기관 조사·신고 가능성 대비

  • 공정위 조사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 관련 자료 무단 폐기·조작은 별도 범죄 리스크 발생
    • 사실관계에 기초한 일관된 입장 정리 필요
  • 자진시정·협의
    • 경미한 경우
      • 거래조건 완화, 계약 수정, 사과 및 보상 등으로
      •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방안도 고려

9-3. 피해 사업자 입장에서의 대응

10. 거래강제와 유사 개념 비교

구분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끼워팔기 등)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포괄)
핵심 내용 원치 않는 거래를 억지로 시킴 A를 사려면 B도 함께 사야 함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부당행위
형태 구입·판매·사용 강제 묶음판매, 결합조건 경쟁사 배제 조건 가격·수량·반품·할인 등 전반
법적 위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상위 개념(포괄)

※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유형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 상대방이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거래강제가 아닌가요?

  • 단순한 서명만으로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거래 중단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면 여전히 거래강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2. 최소 발주수량을 정해두면 다 거래강제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생산 효율, 물류비, 재고 관리 등 합리적 이유가 있고
    • 업계 관행·시장 상황에 비춰 과도하지 않다면
    • 통상적인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저히 과도한 물량을 강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Q3. “다음 계약 때 물량 줄일 수 있다”는 말도 거래강제로 보나요?

  •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 단순한 영업상 협의·경고 수준이면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이 조건 안 지키면 물량 줄이겠다”는 표현이
      • 반복·관행적으로 사용되고
      • 상대방이 대체 거래처가 거의 없다면
      • 거래강제·지위남용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Q4. 계열사 물류·보험 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라고 권유하면 괜찮나요?

  • 선택적 권유 수준이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 중단/물량 축소” 등 사실상 강제가 수반되면
    • 거래강제·구속조건부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계약서·지침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5. 공정거래위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사 초기부터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 관련 문서·자료를 정리하며
    • 담당자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대응 과정에서의 자료 은폐·허위 진술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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