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부정수급의 개념·처벌 수위·실제 쟁점·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사항·수사·감사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요
1. 국고보조금이란?
국고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공적 재원을 말합니다.
“공적 재원이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의미
법률상으로는 주로 다음 행위를 포괄합니다.
- 허위 신청
- 과다·중복 수령
- 용도 외 사용
- 인건비 지원금을 대표이사 급여·배당·사적 비용으로 사용
- 연구개발비를 다른 사업 운영자금·부채 상환에 전용
- 사후 관리 의무 위반
- 의무 고용기간, 사업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고도 정상 사용으로 보고
- 중도 포기·사업 축소 사실을 숨기고 계속 지원금 수령
3.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
| 구분 | 주요 법률 | 처벌 포인트 | 비고 |
|---|---|---|---|
| 보조금 일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용도 외 사용 |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건의 기본 법률 |
| 지방 보조금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 시·도·군 조례도 함께 문제됨 |
| 형사 일반 | 형법(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공무원 기망, 재산상 이익 취득 | 보조금법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 많음 |
| 고용 관련 |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 고용유지·훈련지원금 부정수급 |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수사 협조 |
| 복지·요양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요양급여, 장기요양 급여 부정청구 | 요양병원·시설에서 다수 문제 |
1. “고의”가 핵심입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고의(故意)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허위 사실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한 행위
- 과실·실수에 가까운 경우
- 제도 해석이 애매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안내대로 했는데, 나중에 위법으로 판단된 경우
- 회계·정산 실수로 일부 항목이 잘못 집계된 정도(단, 규모·정도가 중요)
※ 실무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 감사·조사 → 고의성 여부 판단 → 형사 고발 여부 결정”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금액·기간에 따른 리스크 수준
| 금액/기간 | 형사 리스크 | 행정 리스크(환수·제재) | 실무 체감 |
|---|---|---|---|
| 1,000만 원 미만, 1회 | 경고·주의 수준 가능성, 약식기소 가능 | 전액 환수 + 향후 일정 기간 지원 제한 | “실수” 주장 여지 있으나, 정황에 따라 달라짐 |
| 수천만 원대, 반복 | 정식 재판 가능성↑, 집행유예 빈번 | 전액 환수 + 최대 5년 지원 제한 등 | 임직원 개인 책임 + 회사 이미지 타격 |
| 1억 이상, 조직적·장기간 | 실형 가능성 상당, 관련자 다수 입건 | 전액 환수 + 장기간 참여 제한, 계약 해지 | 언론 보도·수사기관 집중 수사 대상 |
1. 형사처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 행정상 제재
- 보조금 환수
- 부정수급한 금액 전액
- 이자·가산금 부과 가능
- 향후 지원 제한
- 1~5년 이상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동일 사업뿐 아니라 유관 부처·지자체 사업까지 제한되는 경우 있음
- 사업 중단·계약 해지
- 진행 중인 R&D 과제, 용역, 위탁사업의 중단
- 이미 받은 보조금 외에, 향후 지급 예정금도 지급 중단
3.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 청구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구상권
- 회사가 환수·제재를 당한 후,
- 고의·중과실이 있는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분쟁도 발생합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제로 문제 되는 패턴들
1. 인건비·고용지원금 관련
- 허위 인건비 청구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등재 후 인건비 지원 신청
-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실근로·급여 지급은 없는 경우
- 형식적 4대 보험 가입
- 보조금 수령을 위해 잠시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실근로 없이 급여 지급한 것처럼 처리
- 의무고용기간 위반
- 지원금을 받고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의무가 있는데
- 사유 없이 조기 퇴사시키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연구개발(R&D)·장비 구입비 관련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았거나, 낮은 가격의 장비를 고가로 부풀려 청구
- 타 용도 사용
- 연구장비·시제품 개발비를 회사 운영비, 다른 프로젝트에 전용
- 성과 조작
- 보고서상으로만 성과를 만들어 내고, 실질 연구가 거의 없는 경우
3. 요양·복지·돌봄 사업 관련
- 허위 입소·이용자 등록
- 실제 이용하지 않는 노인·환자를 올려서 급여 청구
- 허위 서비스 기록
- 방문요양·방문간호 시간을 부풀려 청구
- 자격 없는 인력 사용
- 자격이 없는 인력을 투입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기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 포인트
1. “대표만 처벌되는 게 아니다”
- 책임 주체
- 대표이사의 책임
- 직접 지시·관여가 없더라도
- 조직적인 부정수급 구조를 방치했다면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회계·세무 처리와의 연결
- 허위 비용 처리
- 이중 리스크
3. “담당 공무원이 괜찮다고 했다”는 항변의 한계
- 담당자가 구두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도
- – 법령·지침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 – 애매한 규정 해석에 대해 공무원의 유권해석·이메일 답변 등이 있고
- 그에 따라 처리했다면, 고의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1. 보조금 관련 기본 점검
- 현재 회사가 받고 있는 보조금·지원금 리스트를 정리했는가?
- – 부처·지자체·공공기관별로 정리
- 지원 목적·기간·금액·의무사항(고용유지, 사업기간 등)
- 중복 지원 여부 점검
- 동일 인건비·동일 프로젝트에 2개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지
- 계약·지침·공고문 보관 여부
- 전자파일·종이문서 모두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2. 인건비·고용 관련 체크
- 실제 근무 인원과 지원 신청 인원이 일치하는지
- 4대 보험 가입내역,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이 서로 일관되는지
- 의무고용기간, 인원 유지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 퇴사·휴직·전보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적시에 신고했는지
3. 회계·증빙 관리 체크
- 모든 지출에 대해
- – 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명세서·입금증 등 증빙이 정합적인지
- 특정 업체와의 거래가
- –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집중되지는 않았는지
-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 연구개발비·장비 구입비 사용 내역이
- – 실제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지(장비 존재, 사용 기록 등)
수사·감사(점검)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전략
1. 초기에 해야 할 일
2. 조사·출석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 정리 후 출석
-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를 남발하면
- 진술 신뢰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문서·이메일에 근거한 설명
- 가능한 한 “당시 문서·메일·보고라인”에 기초해 설명
- 조직적·상명하복 구조 고려
- 실무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진 신고·반환의 효과
- 부정수급을 인지한 초기에
- 스스로 기관에 신고하고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 고의성·범행 후 태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 자진 신고 시에도 진술·자료 제출 범위, 시기 조절이 중요하므로
- 법률적 조언을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
1. 보조금 전담 관리체계 구축
- 전담 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신청·집행·정산·사후 관리까지 일원화
- 내부 결재 라인 명확화
- 대표·임원·실무자 간 책임과 역할을 문서로 정리
2. 규정·매뉴얼 정비
- 보조금 관리 규정 제정
- 신청 기준, 증빙서류 목록, 지출 가능·불가 항목 명시
- 정기 교육
- 인사·회계·연구소 등 관련 부서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 내부 감사·점검
-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특히 인건비·외주비·장비 구입비)
3. 외부 자문 활용
- 신규 사업 신청 전
- – “이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사전 점검
- 대규모 프로젝트(고액 보조금) 진행 시
- – 중간 점검 단계에서 외부 회계·법률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수로 잘못 신청했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인가요?
- 단순한 실수·착오로 인한 과다 수령이라면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있습니다.
- 다만, 기관이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면 환수·제재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 조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담당 공무원이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구두 설명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이메일·공문 등으로 담당자의 안내가 남아 있다면
고의성 판단, 양형(처벌 수위)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환수 조치를 당했는데, 형사처벌도 별도로 받게 되나요?
- 가능합니다.
- 환수는 행정 제재, 형사처벌은 형사 책임이어서 별개입니다.
- 다만, 이미 전액 반환했고,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면
-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대표이사만 처벌되고 회사는 괜찮은가요?
- 회사 자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 – 환수·제재·지원 제한은 회사 명의로 부과됩니다.
- 언론 보도, 신용도 하락, 거래처 신뢰 상실 등 실질적인 타격이 큽니다.
- 또한, 법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률도 있으므로
- 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Q5.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사업에서 일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일반적으로, 사후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고 바로잡는 것이
- 훨씬 유리합니다.
- 다만, 자진 정리 과정에서 어떤 범위까지 사실을 공개할지,
어떤 순서로 환수·반환·정산을 할지는 사건의 양상에 따라 다르므로
-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