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법위반 벌금’은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대표이사·실무 책임자가 형사처벌(벌금형·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징역 수준, 실제로 많이 적발되는 위반 유형, 수사·재판에서의 대응 방법, 재발 방지 체크포인트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1. ‘근로기준 법위반 벌금’ 개요
1-1.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근로기준법 위반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임금·퇴직금 미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위반
- 부당해고, 해고예고 미이행
-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 위반 등
이 중 일부는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고, 일부는 과태료(행정벌) 대상입니다.
1-2. 형사처벌 vs 과태료 차이
| 구분 | 형사처벌 (징역·벌금) | 과태료 (행정벌) |
|---|---|---|
| 예시 위반행위 |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등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대장 미작성 등 |
| 주체 | 대표이사, 사용자, 실질 경영 책임자 | 회사 또는 사용자 |
| 전과기록 | 남음 | 남지 않음 |
| 절차 | 고소·진정 → 수사 → 기소·재판 | 근로감독관 조사 → 과태료 부과 |
| 영향 | 입찰·허가·신용도·평판에 영향 가능 | 주로 금전적 부담 |
※ 실제 양형은 위반 기간, 인원, 금액, 고의성, 시정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법상 최대치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2-1. 임금·퇴직금 미지급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
- 관련 조항
-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정 형량 (대표적인 수준)
- 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퇴직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실무상 특징
2-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관련 조항
-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 법정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대표 위반 예시
-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면서 연장·야간수당 전혀 미지급
- 시급제 직원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시키면서 수당 미지급
- 교대제·당직근로에서 실근로시간을 과소 산정
- 실무 포인트
2-3. 최저임금 위반
- 관련 조항
- 최저임금법 제6조 등
- 법정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 예시
- 기본급+각종 수당 합산해도 법정 최저임금 미달
-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 90% 미만 지급 (요건 불충족)
- 수당을 마음대로 공제하여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 유의사항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통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제한이 있음
- 매년 최저임금이 변하므로 연초 단가 재점검 필수
2-4. 근로시간·휴게·휴일 위반
- 관련 조항
- 근로시간: 제50조, 제52조 (주 52시간제)
- 휴게시간: 제54조
- 휴일: 제55조
- 법정 형량 (대표 조항 기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조항별 상이)
- 대표 위반 예시
- 실무상 포인트
2-5. 연차휴가·연차수당 관련 위반
- 관련 조항
- 연차휴가: 제60조
- 주요 위반
- 제재
- 임금 미지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실무상 벌금형, 과태료, 시정지시 등 다양)
- 실무 체크
- 인사시스템에 연차 자동 발생·사용·정산 기능을 정확히 설정해야 함
2-6. 해고예고·부당해고 관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 미지급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 부당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 주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문제이나
- 절차·방식에 따라 형사책임이 병행될 여지도 있음
2-7.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과태료 중심)
- 대표 과태료 항목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임금대장 미작성
- 임금명세서 미교부 (2021.11.19. 이후 의무)
- 과태료 수준 (예시, 상한 기준)
| 위반내용 | 과태료 상한 (1인 기준) |
|---|---|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500만 원 이하 |
| 임금대장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
| 임금명세서 미교부 | 500만 원 이하 |
※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근로자 수·시정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됩니다.
3. 실제로 벌금이 어떻게 나오나? (실무 감각)
3-1. 수사·재판에서 고려되는 요소
- 체불액 규모
- 수백만 원 단위 vs 수억 원 단위
- 체불 인원
- 1~2인 vs 수십·수백 명
- 체불 기간
- 일시적 1~2개월 vs 수년간 반복
- 고의성
-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성 vs 의도적 미지급·악의적 체불
- 시정 노력
- 진정·고소 후 전액 변제 여부
- 분할 지급 약정 및 실제 이행
-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
- 전과 여부
- 초범 vs 동종 전과 다수
3-2.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간단 예시)
- 사례 1
- 스타트업, 3명 체불, 총 1,500만 원, 전액 변제 후 합의
- 결과 예시 기소유예 또는 300~500만 원대 벌금 선고 가능성
- 사례 2
- 중소제조업, 50명, 체불 2억 원, 부분 변제, 일부 미합의
- 결과 예시 벌금 수천만 원대 또는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 가능성
- 사례 3
- 감독관·검사가 엄격하게 보고 기소하는 경향 강함
※ 위 예시는 경향 설명을 위한 것이고, 실제 사건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근로감독·수사 절차 흐름 이해
4-1. 전형적인 진행 순서
- 근로자 진정·고소
4-2. 기업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대응 포인트
- 1차 대응이 가장 중요
- 진정 접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체불액 산정 및 지급 가능성 검토
- 자료 준비
- 급여대장,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 근로자와의 소통
- 진술 태도
- “전혀 모르고 있었다”식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 시정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5.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근로기준 법위반 벌금’ 위험 포인트
5-1. 포괄임금제 오남용
-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거의 없는데도 형식적으로만 도입
- 반대로 실제로는 과다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정액 수당으로 뭉뚱그려 지급
- 리스크
- 연장·야간수당 전액 재산정 → 수년치 소급 청구 + 형사처벌
- 체크리스트
5-2. 스타트업·IT·디자인 업계의 장시간 근로
- 특징
- 프로젝트 마감, 출시 일정 등으로 야근·주말근무 상시화
- “성과 중심” 문화로 근로시간 관리 소홀
- 주요 위반 위험
- 주 52시간제 위반
-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 실무 팁
- 슬랙·깃헙·이메일 로그 등도 근로시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재택·유연근무 도입 시, 근로시간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함
5-3. 중소 제조·유통업의 상시 체불 리스크
- 대표 패턴
- 자금 사정 악화로 상여·성과급·수당부터 체불
- “나중에 줄게” 구두 약속만 반복
- 위험
- 수년 후 근로자 퇴사 시, 한꺼번에 체불 진정 → 형사 리스크 폭발
- 관리 포인트
- 재무상황이 악화될수록, 임금부터 우선 지급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 관점에서는 유리
- 경영 악화를 근로자와 솔직히 공유하되, 서면 합의 및 실제 이행이 중요
6. 근로기준법 위반을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6-1. 기본 서류·시스템 점검
- 필수 서류
- 서면 근로계약서 (직무·임금·근로시간 명시)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 연차관리대장
- 시스템
6-2. 정기적인 내부 점검 포인트
- 최저임금 점검
- 매년 최저임금 공표 후, 전 직원 단가 재점검
- 연장·야간·휴일근로 점검
- 월별 근로시간 합계 체크 → 52시간 초과 여부
- 연차휴가 점검
- 입사 1년 미만 직원 연차 부여 여부
-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여부
- 체불 위험 선제 관리
7. ‘근로기준 법위반 벌금’을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
7-1. 이미 진정·고소가 들어온 경우
- 우선 할 일
- 체불액 처리
- 가능한 한 빠르게 전액 지급을 목표
- 일시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 합의서 작성
- 진술 전략
- 사실관계 부인만 반복하지 말고,
- 경영상 사정
- 시정 노력
- 재발 방지 대책
-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7-2. 아직 적발되지 않았지만 리스크가 의심될 때
- 내부 자가 점검
- 선제적 시정
- 과거분이라도 자발적으로 정산·지급하면
- 향후 분쟁 시 성실한 태도로 평가될 수 있음
- 문서 정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체계 명확화
- 포괄임금제 사용 시, 서면 합의 및 필요성 검토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근로기준 법위반 벌금’을 안 내도 되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전액 지급 + 근로자와의 합의 + 초범 + 반성·재발방지 대책
- 등이 갖춰지면
-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벌금액 대폭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법인은 상관없고, 대표이사 개인만 처벌되나요?
- 통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실질 경영자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그러나 과태료 등은 법인과 사용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사·급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임원·팀장이 공범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였는데도 처벌되나요?
-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의가 없더라도 위법 상태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실수·착오의 정도
- 시정 노력
- 피해 규모
- 등에 따라 양형(벌금액·징역 여부)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Q4.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써두면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아닙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비해
지급된 수당이 현저히 부족하면
-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Q5. 근로감독관 조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방해하면
- 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 향후 수사·재판에서 불리한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성실히 응하되,
- 사전에 사실관계·자료를 정리하고
-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