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위반 벌금’은 단순 과 태료 수준이 아니라, 대표 이사·실 무책임자가 형사 처벌(벌금형·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근로 기준법 위반 시 부과 되는 벌금·징역 수준, 실제로 많이 적발되는 위반 유형, 수사·재판에서의 대응 방법, 재발 방지 체크포인트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1. ‘근로 기준법위반 벌금’ 개요
1-1. 근로 기준법 위반이란?
근로 기준법 위반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임금·퇴직금 미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근로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근로 시간·휴게·휴일 규정 위반
- 부당해고, 해고예고 미 이행
-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 위반 등
이 중 일부는 형사 처벌(징역·벌금) 대상이 고, 일부는 과 태료(행정벌) 대상입니다.
1-2. 형사 처벌 vs 과 태료 차이
| 구분 | 형사 처벌 (징역·벌금) | 과 태료 (행정벌) |
|---|---|---|
| 예시 위반행위 |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등 | 근로 계약서 미작성, 임금대장 미작성 등 |
| 주체 | 대표 이사, 사용자, 실질 경영 책임자 | 회사 또는 사용자 |
| 전과 기록 | 남음 | 남지 않음 |
| 절차 | 고소·진정 → 수사 → 기소·재판 | 근로 감독관 조사 → 과 태료 부과 |
| 영향 | 입찰·허가·신용도·평판에 영향 가능 | 주로 금전적 부담 |
※ 실제 양 형은 위반 기간, 인원, 금액, 고의성, 시정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법상 최대치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2-1. 임금·퇴직금 미지급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
2-2.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2-3. 최저임금 위반
2-4. 근로 시간·휴게·휴일 위반
2-5. 연차휴가·연차수당 관련 위반
2-6. 해고예고·부당해고 관련
2-7. 근로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과 태료 중심)
| 위반내용 | 과 태료 상한 (1인 기준) |
|---|---|
| 근로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500만 원이 하 |
| 임금대장 미작성 | 500만 원이 하 |
| 임금명세서 미교부 | 500만 원이 하 |
※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근로 자 수·시정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가 중됩니다.
3. 실제로 벌금이 어떻게 나오나? (실무 감각)
3-1. 수사·재판에서 고려되는 요소
3-2.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간단 예시)
※ 위 예시는 경향 설명을 위한 것이 고, 실제 사건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근로 감독·수사 절차 흐름 이 해
4-1. 전 형적인 진행 순서
4-2. 기업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대응 포인트
사실관계 인정 + 시정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5. 기업이 특히 주의 해야 할 ‘근로 기준법위반 벌금’ 위험 포인트
5-1. 포괄임금제 오남용
5-2. 스타트업·IT·디자인 업계의 장시간 근로
5-3. 중소 제조·유통 업의 상시 체불 리스크
6. 근로 기준법 위반을 줄이 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6-1. 기본 서류·시스템 점검
6-2. 정기 적인 내부 점검 포인트
7. ‘근로 기준법위반 벌금’을 줄이 기 위한 대응 전략
7-1. 이미 진정·고소가 들어온 경우
7-2. 아직 적발되지 않았지만 리스크가의 심될 때
- 내부 자가 점검
- 선제적 시정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근로 기준법위반 벌금’을 안 내도 되나요?
Q2. 법인은 상관없고, 대표 이사 개인만 처벌되나요?
- 통상 “사용자”에 해당 하는 대표 이사·실질 경영자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그러나과 태료 등은 법인과 사용자 모두에 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인사·급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임원·팀장이 공범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였는 데도 처벌되나요?
Q4.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써두면 연장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아닙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비해
지급된 수당이 현저히 부족하면
-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 경우에 따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