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합의’는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생긴 상황에서, 근로자와의 민·형사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서를 통해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근로기준법 위반 시 합의의 의미, 실질적인 효과, 합의 시 유의사항, 실무 작성 팁,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알려주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합의’ 개요
1-1.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를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2. ‘합의’의 의미와 한계
근로기준법 위반 합의는 보통 다음을 포함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왜 기업은 ‘근로기준법 위반 합의’를 고민하게 되는가?
2-1. 기업 입장에서의 주요 리스크
2-2. 근로자(피해자) 입장에서의 고려 요소
이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 시, 합의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3-1. 형사절차에서의 효과
3-2. 민사·노무 분쟁에서의 효과
- 지급액 확정
- 서로 동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완료 처리
- 추가 분쟁 방지
- “해당 기간 및 항목에 관해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조항을 통해
- 불필요한 재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다만, 강행법규(최저임금·퇴직금 등)를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음
3-3. 합의의 한계
- 노동청·검찰의 재량
- 합의가 있어도,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기소 가능
- 집단 사건으로 번질 위험
- 한 명과의 합의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지면
- 오히려 추가 청구를 촉발할 수 있음
- ‘권리 포기’ 조항의 효력 제한
- 법정 기준을 밑도는 임금·퇴직금에 대한 포기 약정은
- 나중에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
4. 근로기준법 위반 합의, 언제 검토해야 할까?
4-1. 이런 경우 신속한 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고소를 예고하거나 이미 접수한 경우
- 체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경우
- 회사의 사정상 과거의 근로시간 관리가 미흡했고,
- 추가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첫 사건”인 경우
- 퇴사자가 SNS·커뮤니티 등에 회사를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
4-2. 합의보다 선행되어야 할 판단
- 체불임금 규모·항목 정확한 파악
- 어느 기간, 어떤 수당이 문제인지 먼저 산정
- 법정 기준 대비 부족한 부분 검토
- 최소한 법정 기준 이상은 지급하는 방향이 안전
- 다른 직원에게의 파급효과
5. 근로기준법 위반 합의서 작성 실무 포인트
5-1.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 당사자 표시
- 회사: 법인명, 대표자, 주소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사건 개요
- 근로기간, 담당업무, 분쟁의 경위(임금체불, 퇴직금 등)
- 지급 금액 및 산정 근거
- 지급 방법
- 민·형사상 합의 내용
- 근로자의 진정·고소 취소 및 추가 청구 제한에 관한 의사 표시
- 기타 조항
- 비밀유지 조항(필요 시)
- 관할 법원, 분쟁 해결 방식
5-2. 합의금·체불임금 구분의 중요성
- 체불임금(법정급여)
-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에 해당
- 세법상 근로소득, 4대보험, 원천징수 대상
- 위로금·합의금
- 분쟁 종결을 위한 추가 금액
-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 달라질 수 있음(실무상 세무 검토 필요)
> 가능하면 “체불임금”과 “합의금(위자료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5-3. 권리 포기 조항 작성 시 유의점
- 자주 쓰는 문구 예시(취지 설명용)
- “근로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본 합의서에 기재된 기간 및 항목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일체의 임금, 수당, 퇴직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전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다만 실무상 유의사항
- 강행법규에 반하는 포기는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음
- “해당 기간 및 항목에 관해”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
-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숙려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소지
6. 합의 절차 진행 단계별 체크리스트
6-1. 사전 준비 단계
- 다음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2. 협상·합의 제안 단계
- 근로자에게 제안할 때 고려할 점
- 최대한 사실관계 인정과 유감 표시를 명확히
- “법적으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말보다는
“신속히 해결해 드리고 싶다”는 태도가 실무상 유리
6-3. 서면 합의 및 지급 단계
- 서면 합의 시
- 날짜, 서명(또는 도장) 필수
- 가능하면 자필 서명 확보
- 합의서 사본을 양측 모두 보관
- 지급 시
6-4. 노동청·검찰 대응 단계
- 이미 노동청 진정이 제기된 경우
- 검찰 단계에서
7. 근로기준법 위반 합의 vs. 소송·노동청 절차 비교
| 구분 | 합의 중심 해결 | 노동청 진정·형사절차 |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 |
|---|---|---|---|
| 시간 소요 | 비교적 짧음(수일~수주) | 수개월~1년 이상 가능 | 6개월~1년 이상 |
| 비용(기업 기준) | 합의금+일부 자문비용 | 체불임금+벌금+대응비용 | 체불임금+지연이자+소송비용 |
| 공개성·평판 리스크 | 상대적으로 낮음 | 언론·커뮤니티 노출 가능 | 판결문 공개, 기록 열람 가능 |
| 법적 구속력 | 합의서 내용에 한정 | 형사처벌·행정제재 병행 | 판결 효력(강제집행 가능) |
| 재발 방지·내부통제 개선 계기 | 회사 의지에 달림 | 감독기관 지적에 따른 개선 압박 | 재판 과정에서 문제점 드러나 개선 필요성 인식 |
8-1. “최저임금은 줬으니 연장수당은 안 줘도 된다?”
- 잘못된 인식입니다.
-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별개
- 연장수당 미지급은 전형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팁
- 과거 근로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 출퇴근 기록, 이메일·메신저, CCTV, 시스템 접속 기록 등으로 최대한 사실관계 정리
-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분쟁 비용 vs. 조기 합의 비용을 현실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8-2. “직원이 먼저 사직서를 냈는데, 그래도 퇴직금·수당을 줘야 하나?”
- 네, 자발적 퇴사와 무관하게 법정 퇴직금·체불임금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사직서를 썼다고 해서 퇴직금·체불임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팁
- 사직서와 별개로,
- 퇴직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고
- 근로자에게 설명·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3. “근로자가 합의 후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
-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정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
- 근로자가 충분한 정보·설명 없이 서명한 경우
- 합의서에 구체적 기간·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실무 팁
- 합의서를 작성할 때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 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과 같이
기간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까?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형사처벌 여부는 검찰·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 다만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 전액 지급, 재발 방지 대책이 있으면
-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Q2.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서가 있더라도, 노동청은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미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 근로자가 합의서에 자필 서명한 경우
- 실무상 추가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음
- 결국 합의서의 내용·작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Q3. 합의금을 분할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 가능은 하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 분할 지급 중 일부만 지급하고 중단될 경우
- 근로자가 다시 진정·고소를 할 수 있음
-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안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음
- 가능하면 일시 지급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분할 시
- 지급 일정, 금액, 불이행 시 효력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4. 구두로 합의하고 돈만 보내도 괜찮습니까?
- 권장되지 않습니다.
- 나중에 “그건 체불임금 일부일 뿐, 합의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음
- 합의의 범위, 금액, 취지가 명확히 남지 않음
- 반드시 서면 합의서 + 지급 증빙(이체내역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이미 노동청 조사가 시작됐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시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 예,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합의 및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면
- 검찰 송치 시 유리한 의견이 붙을 수 있음
- 검찰 단계·재판 단계에서도
- 늦었지만 합의했다는 점은 양형에 여전히 중요하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