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비 책임’은 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하지 못해 횡령, 배임, 분식회계, 금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대표 이사·임원·회사(법인)·실무자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 지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내부통제 의무의 법적 근거, 실제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판례 경향, 리스크를 줄이 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내부통제란 무엇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관련 감독규정
- 금융기 관의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내부 감 사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기준이 됨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대표·임원·회사·실무자
2. 회사(법인) 자체의 책임
3. 실무 임직원의 책임
내부통제 미비가 문제 되는 전 형적인 패턴
1. 내부규정은 있지만 “종이 규정”에 그친 경우
- 특징
- 규정·매뉴얼은 있으나
- 실제로는 교육·훈련이 거의 없음
- 임직원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함
- 위반 시 제재도 유명무실
- 리스크
2. 결재·승인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3. 반복적인 경고·징후를 무시한 경우
대표 이사·임원의 책임 인정 기준 (판례 경향 요약)
- 회사의 규모·업종·위험도
- 유사 사고의 과거 발생 여부
- 사고 이전에
- 내부통제 제도 가
- 대표 이사·이사가
-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는 지
-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 지
- 대표 이사·이사가
2.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대규모 사고 가장기간 반복되었고
-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경고·보고·감사 지적이 있었으며
- 그럼에도 구체적인 개선조치가 거의 없었던 경우
- 대표 이사가
3. 책임이 일부 제한되거나 부정되는 경우
- 회사의 규모·업종에 비추어
-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가 구축되어 있었고
- 사고가
- 극히이 례적·예측 곤란한 방식으로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 전
- 사고 발생 후
1. “어디까지 통제해야 하는 가?” – 내부통제 의무의 범위
-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일일이 직접 확인할 의무는 없음
- 다만 다음 수준은 요구됨
- 회사 규모·업종에 맞는 기본적인 내부통제 구조 설계
- 중요 리스크 영역에 대한 별도 통제 (예: 자금, 회계, 대규모 계약, 안전, 개인 정보 등)
- 정기 적인 리스크 점검·보고 체계 마련
- 중대한이 슈에 대해 이사회·대표 이사의 관여 및 문서화
2. “몰랐다”는 항변의 한계
- 대표 이사가
- 실무 세부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 알아야 할 구조를만 들어 두지 않았다면 책임 회피가 어려움
- 수사기관·법원은 다음을 봅니다.
3. 이사 회와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
- 이사회
- 내부통제 기본 정책·규정 승인
- 중요 리스크 관련 보고를 정기 적으로 받고 심의
- 감사·감사위원회
- 책임 분배
- 이사 회가 내부통제 구축을 소홀히 했거나
- 감사가 반복된 문제를 방치했다면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실무적 체크포인트
1. 내부통제 규정·시스템 점검 체크리스트
- 내부통제 규정
- 회사 규모·업종·최근 리스크에 맞게 최근 1~2년 내 개정이 있었는 지
- 실제 업무와 괴리가 큰 형식적인 규정이 아닌지
- 조직·담당자
- 내부 감사, 준 법지원(또는 법무·리스크관리) 기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지
- 담당자 인원·역량이 업무량과 리스크에 비해 충분한지
- 승인·결재 프로 세스
- 고액 자금집행, 대규모 계약, 고위험 거래에 대해
- 전산 시스템
- 모니터링
- 내부 감사 계획이 연 1회이 상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지
- 감사 결과 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추적 하는 지
2. 문서화의 중요성
- 왜 중요한가
- 향후 수사·소송에서
- 대표·이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문서
- 꼭 남겨야 할 문서 예시
3. 사고 발생시 즉각 해야 할 조치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감독당국·이 해관계자 대응
-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 사실관계와 개선계획을 정리해 신속·성실한 보고
- 투자자·거래처·고객에 대한 커뮤니케이 션 전략 마련
1. “내부통제 미비”와 “개인 일탈”의 구분
| 구분 |
내부통제 미비로 보는 경우 |
개인 일탈로 볼 여지가 큰 경우 |
| 사고 유형 |
장기간 반복, 금액·영향이 큼 |
단기간·일회성, 규모 제한적 |
| 사전 징후 |
감사·제보·지적이 반복되었음 |
사전 징후 거의 없음 |
| 규정·시스템 |
허술하거나 사실상 작동 안 함 |
규정·시스템은 비교적 충실 |
| 경영진 관여 |
묵인·조장 정황, 개선조치 부재 |
즉시 조치, 재발방지 대책 신속 |
| 책임 귀속 |
회사·경영진 책임 확대 |
주로가 해 임직원 개인 책임 중심 |
2.
금융 회사
vs 일반 비상장 회사 내부통제 의무
차이
| 항목 |
금융 회사·상장 사 |
일반 비상장 회사 |
| 법령상 의무 |
내부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명시 |
일반적 선관주의 의무 수준 |
| 감독·검사 |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정기 검사 |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적 |
| 문서화 수준 |
세부 규정·보고·공시 의무 많음 |
회사 자율에 많이 맡겨짐 |
| 책임 판단 기준 |
규정 위반 여부가 직접적 기준 |
회사 규모·업종·관행 등 종합 고려 |
기업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무적
개선 방안
1. 최소한의 내부통제 프레임만 들기
- 다음 4가 지만 우선 정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1) 자금·회계 통제 규정 (결재 한도, 이 중 승인, 계좌 관리)
- (2) 중요 계약·투자 의 사결정 절차 (리스크 검토, 법무 검토)
- (3) 내부신고(제보) 채널 (익명 제보 가능, 보복 금지 규정)
- (4) 내부 감사·점검 계획 (연 1회이 상 핵심 리스크 영역 점검)
2. 대표·임원 레벨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3가 지
- 정기 보고체계
- 재무·법무·리스크·감사·안전·개인 정보 등
- 중대한이 슈의 직접 관여
3. 실제 사건에서 유의 할 실무 팁
- 사고가 터졌을 때
- 무조건 은 폐하려 들면
- 초기 단계부터
- 사실관계와 회사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
- 임직원 조사 시
- 감정적 추궁·협박은 금물
- 진술을 날짜·시간·장소를 기재한 조사 메모로 남겨 두기
- 외부 감사인·감독당국과의 소통
- 모호한 표현보다는
- 사실관계와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뢰도에 유리
Q1. 내부통제 규정만만 들어 두면 대표 이사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단순히 규정을만 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교육·점검·감사·제재까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법원은 “규정이 실제로 운영되었는 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Q2. 중소기 업도 내부통제 미비 책임이 문제됩니까?
- 네,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회사 규모·업종·인력 구조에 따라
- 요구되는 내부통제 수준이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 최소한
Q3. 대표 이사가 모든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까?
- 모든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 이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 내부통제 미비가 명백하고
- 사고 가능성에 대한 경고·징후를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 반대로
Q4.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에 도 내부통제를 정비 하는 것이의 미가 있습니까?
- 의 미가 매우 큽니다.
-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마련·이행한 경우
- 감독당국·수사기관·법원이 양형(처벌 수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실제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