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비 책임’은 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하지 못해 횡령, 배임, 분식회계, 금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임원·회사(법인)·실무자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내부통제 의무의 법적 근거, 실제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판례 경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내부통제 미비 책임’ 개요
1. 내부통제란 무엇인가
- 의미
- 회사 재산의 보호
- 회계 정보의 신뢰성 확보
- 법령·내부규정 준수
-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 주요 구성요소
- 규정·매뉴얼 (내부통제 규정, 업무분장 규정, 승인 절차 등)
- 조직·기구 (내부감사부서, 준법지원인,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 시스템 (전산 통제, 결재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등)
- 모니터링 (내부감사, 리스크 점검, 정기 보고 등)
2. ‘내부통제 미비 책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법적 근거: 어떤 법에서 ‘내부통제 미비’를 문제 삼는가
- 근거 조항 (요지)
-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내부통제와의 연결
- 이사·대표이사는 회사 규모·업종·위험 수준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됨
-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면,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
2. 자본시장법·금융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투자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제정·준수 의무 부과
-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의 의무 위반 시 제재 및 형사처벌 가능
- 금융관련 감독규정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내부감사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기준이 됨
3. 상장회사 관련 규제
- 코스피·코스닥 상장규정
-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
-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 외부감사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제도
- 중대한 미비가 발견될 경우 감사의견 거절·한정, 공시, 제재 가능
4. 기타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 예산, 점검체계 등 사실상 “안전 내부통제” 구축·운영 의무 부과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관리 등)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노동관계법령 등
- 반복적 위반 발생 시, 내부통제·준법시스템 부재·형식적 운영 여부가 책임 판단 요소로 고려됨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대표·임원·회사·실무자
1. 대표이사·이사(이사회)의 책임
- 민사책임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발생한 횡령·배임, 과징금, 제재, 손해배상액 등
- 주주·채권자에 대한 파생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형사책임
- 특정 범죄(분식회계, 허위공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 내부통제 미비가 고의·방조·과실 인정의 근거로 사용
- “알지 못했다”는 항변이
- 내부통제 구축·운영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일부 인정되는 경향
- 행정제재
- 금융감독원, 공정위, 노동부 등에서
- 기관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과태료, 과징금 부과
2. 회사(법인) 자체의 책임
- 형사책임 (양벌규정 등)
-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인도 함께 처벌
- 민사책임
- 피해자(투자자, 거래처, 고객, 근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행정제재
3. 실무 임직원의 책임
- 형사책임
- 직접 행위를 한 임직원(횡령, 배임, 분식, 리베이트 등)은 기본적으로 형사책임 부담
- 민사책임
- 회사에 대한 구상, 사용자의 선택·감독상 과실과의 관계에서 책임 분담
- 인사상 책임
- 징계, 해고, 보직변경, 성과급 회수(클로백) 등
내부통제 미비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패턴
1. 내부규정은 있지만 “종이 규정”에 그친 경우
- 특징
- 규정·매뉴얼은 있으나
- 실제로는 교육·훈련이 거의 없음
- 임직원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함
- 위반 시 제재도 유명무실
- 리스크
- 수사기관·감독당국에서 “실질적 내부통제 부재”로 평가
- 대표이사·이사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 가능성이 커짐
2. 결재·승인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 예시
- 대규모 지급·투자를 할 때
- 실질 검토 없이 일괄 결재, “찍어내기 결재”
- 리스크 검토 보고서 없이 구두 보고만으로 의사결정
- 리스크
- 사고 발생 시,
- “실질적 심사·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 확대
3. 반복적인 경고·징후를 무시한 경우
- 특징
- 내부 감사, 준법감시, 외부감사인, 직원 신고 등을 통해
- 리스크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 개선조치가 없거나 매우 미흡
- 리스크
- 대표·이사에 대해
- “위험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
대표이사·임원의 책임 인정 기준 (판례 경향 요약)
1. 대법원 등에서 보는 핵심 판단 요소
- 회사의 규모·업종·위험도
- 유사 사고의 과거 발생 여부
- 사고 이전에
- 내부감사·외부감사, 감독당국의 지적이 있었는지
- 내부통제 제도가
- 대표이사·이사가
-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 대표이사·이사가
2.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대규모 사고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경고·보고·감사 지적이 있었으며
- 그럼에도 구체적인 개선조치가 거의 없었던 경우
- 대표이사가
- 위험한 영업 관행을 사실상 묵인·조장한 정황이 있는 경우
3. 책임이 일부 제한되거나 부정되는 경우
- 회사의 규모·업종에 비추어
-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가 구축되어 있었고
- 사고가
- 극히 이례적·예측 곤란한 방식으로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 전
- 사고 발생 후
내부통제 미비 책임 관련 주요 쟁점
1. “어디까지 통제해야 하는가?” – 내부통제 의무의 범위
-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일일이 직접 확인할 의무는 없음
- 다만 다음 수준은 요구됨
- 회사 규모·업종에 맞는 기본적인 내부통제 구조 설계
- 중요 리스크 영역에 대한 별도 통제 (예: 자금, 회계, 대규모 계약, 안전, 개인정보 등)
- 정기적인 리스크 점검·보고 체계 마련
- 중대한 이슈에 대해 이사회·대표이사의 관여 및 문서화
2. “몰랐다”는 항변의 한계
- 대표이사가
- 실무 세부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 알아야 할 구조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책임 회피가 어려움
- 수사기관·법원은 다음을 봅니다.
- 사고 가능성을 인지할 만한 징후·보고·감사 지적이 있었는지
- 그에 대한 대표·이사의 대응·지시·조치가 있었는지
-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이메일·회의록이 존재하는지
3. 이사회와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
- 이사회
- 내부통제 기본 정책·규정 승인
- 중요 리스크 관련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심의
- 감사·감사위원회
- 내부통제의 실제 작동 여부 점검
- 문제 발견 시 이사회·대표이사에게 시정 요구
- 책임 분배
- 이사회가 내부통제 구축을 소홀히 했거나
- 감사가 반복된 문제를 방치했다면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실무적 체크포인트
1. 내부통제 규정·시스템 점검 체크리스트
- 내부통제 규정
- 회사 규모·업종·최근 리스크에 맞게 최근 1~2년 내 개정이 있었는지
- 실제 업무와 괴리가 큰 형식적인 규정이 아닌지
- 조직·담당자
- 내부감사, 준법지원(또는 법무·리스크관리) 기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 담당자 인원·역량이 업무량과 리스크에 비해 충분한지
- 승인·결재 프로세스
- 고액 자금집행, 대규모 계약, 고위험 거래에 대해
- 전산 시스템
- 권한 분리(입력·승인 분리), 접속 기록, 이상 징후 알림 기능이 있는지
- 모니터링
- 내부감사 계획이 연 1회 이상 실질적으로 수행되는지
-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지
2. 문서화의 중요성
- 왜 중요한가
- 향후 수사·소송에서
- 대표·이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문서
- 꼭 남겨야 할 문서 예시
- 이사회·경영회의 회의록 (내부통제·리스크 논의 내용 포함)
- 내부감사·준법감시 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
- 외부감사인의 지적사항 및 대응계획
- 내부규정 개정안, 교육자료, 교육 참석자 명단
3. 사고 발생 시 즉각 해야 할 조치
- 1단계
- 관련 부서·직원의 긴급 인터뷰
- 전산기록·이메일·문서 보존 조치(삭제 금지)
- 2단계
- 사고 관련 업무 프로세스 일시 중단 또는 제한
-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
- 3단계
- 4단계
-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 사실관계와 개선계획을 정리해 신속·성실한 보고
- 투자자·거래처·고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내부통제 미비 책임과 관련한 자주 나오는 비교 포인트
1. “내부통제 미비”와 “개인 일탈”의 구분
| 구분 |
내부통제 미비로 보는 경우 |
개인 일탈로 볼 여지가 큰 경우 |
| 사고 유형 |
장기간 반복, 금액·영향이 큼 |
단기간·일회성, 규모 제한적 |
| 사전 징후 |
감사·제보·지적이 반복되었음 |
사전 징후 거의 없음 |
| 규정·시스템 |
허술하거나 사실상 작동 안 함 |
규정·시스템은 비교적 충실 |
| 경영진 관여 |
묵인·조장 정황, 개선조치 부재 |
즉시 조치, 재발방지 대책 신속 |
| 책임 귀속 |
회사·경영진 책임 확대 |
주로 가해 임직원 개인 책임 중심 |
2. 금융회사 vs 일반
비상장회사 내부통제 의무
차이
| 항목 |
금융회사·상장사 |
일반 비상장회사 |
| 법령상 의무 |
내부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명시 |
일반적 선관주의 의무 수준 |
| 감독·검사 |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정기 검사 |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적 |
| 문서화 수준 |
세부 규정·보고·공시 의무 많음 |
회사 자율에 많이 맡겨짐 |
| 책임 판단 기준 |
규정 위반 여부가 직접적 기준 |
회사 규모·업종·관행 등 종합 고려 |
기업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무적 개선 방안
1. 최소한의 내부통제 프레임 만들기
- 다음 4가지만 우선 정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1) 자금·회계 통제 규정 (결재 한도, 이중 승인, 계좌 관리)
- (2) 중요 계약·투자 의사결정 절차 (리스크 검토, 법무 검토)
- (3) 내부신고(제보) 채널 (익명 제보 가능, 보복 금지 규정)
- (4) 내부감사·점검 계획 (연 1회 이상 핵심 리스크 영역 점검)
2. 대표·임원 레벨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 정기 보고체계
- 재무·법무·리스크·감사·안전·개인정보 등
- 핵심 리스크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구조화
- 중대한 이슈의 직접 관여
- 큰 금액·고위험 거래, 반복적 법 위반 이슈는
- 반드시 대표·이사회 레벨에서 논의·결정, 회의록 남기기
- 문화 조성
- “실적만 보겠다”가 아니라
- “규정·법 위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
3. 실제 사건에서 유의할 실무 팁
- 사고가 터졌을 때
- 무조건 은폐하려 들면
- 향후 수사·재판에서 고의·은폐 정황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
- 초기 단계부터
- 사실관계와 회사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
- 임직원 조사 시
- 감정적 추궁·협박은 금물
- 진술을 날짜·시간·장소를 기재한 조사 메모로 남겨 두기
- 외부감사인·감독당국과의 소통
- 모호한 표현보다는
- 사실관계와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뢰도에 유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부통제 규정만 만들어 두면 대표이사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단순히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교육·점검·감사·제재까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법원은 “규정이 실제로 운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Q2. 중소기업도 내부통제 미비 책임이 문제됩니까?
- 네,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회사 규모·업종·인력 구조에 따라
- 요구되는 내부통제 수준이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 최소한
Q3. 대표이사가 모든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까?
- 모든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 내부통제 미비가 명백하고
- 사고 가능성에 대한 경고·징후를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 반대로
Q4.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내부통제를 정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 의미가 매우 큽니다.
-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마련·이행한 경우
- 감독당국·수사기관·법원이 양형(처벌 수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실제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