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조치’는 회사 내부 문제 제기나 신고 이후에 인사·평가·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보복조치의 법적 의미, 유형,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실제 기업에서 주의할 점과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보복조치’ 개요 – 무엇을 말하는가?
1-1. 보복조치의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기업 현장에서 말하는 ‘보복조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내부 비리·갑질·성희롱·횡령·배임 등을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한 직원에게
- 인사상 불이익 (전보, 좌천, 승진 배제 등)
- 임금·성과급·성과평가상 불이익
- 계약 해지, 용역 축소, 납품 중단
- 따돌림, 업무 배제, 모욕적 발언
- 협력업체나 외부기관에 부정적 평판 제공
- 신고·진술·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거나 압박하는 행위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법에서 말하는 ‘보복조치’ – 어떤 규정들이 있나?
보복조치는 여러 법령에서 조금씩 다른 용어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2-1. 관련 주요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성희롱·성차별 신고 후 불이익)
-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 개인정보보호법, 내부신고 관련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포함)
각 법마다 ‘보복조치’의 정의와 처벌·제재 수준이 다릅니다.
3. 상황별로 보는 보복조치 유형
3-1. 인사·고용 영역의 보복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 보복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인사발령
- 신고 직후 갑작스러운 지방 전보, 영업직→단순 사무직 전환
- 직급·직책을 내리고, 실제 역할을 박탈하는 조치
- 해고·징계
- 평가·보상 불이익
- 이전까지 좋은 평가였는데, 신고 이후 지속적인 최하 등급 부여
- 성과급,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삭감·배제
- 채용·계약 갱신 거부
-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약속했다가, 신고 후 갱신 거부
> 인사권은 회사의 재량이지만,
> 신고 이후 시점·사유·내용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되면 보복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직장 내 괴롭힘·왕따 형태의 보복조치
- 업무 배제
- 사실상 할 일이 없는 자리로 보내거나, 회의·보고에서 제외
- 따돌림
- 팀원들이 의도적으로 말을 걸지 않거나, 회식·행사에서 배제
- 모욕·비난
- “회사 뒤통수 친 사람”, “배신자” 등 낙인찍기
- 집단 카톡방에서 비난, 비아냥
- 과도한 감시
- 출퇴근·업무 처리 과정을 유난히 집요하게 감시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자,
신고를 이유로 한 경우 보복조치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3-3. 협력업체·프리랜서·용역 대상 보복조치
회사 내부 직원이 아니라도 다음과 같은 보복이 문제됩니다.
특히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은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4. 수사·조사 과정에서의 보복조치
이 경우 형법상 협박, 강요, 명예훼손, 무고 등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4. 보복조치가 문제 되는 대표 법률들
4-1.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복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위반 시 제재
4-2.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후 보복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등에서는 다음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 인사상 불이익
- 괴롭힘, 따돌림
- 업무상 불이익 조치
위반 시
4-3. 산업안전보건·노동 관련 신고 후 보복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한 노동자에게
- 부당한 인사조치·해고를 하는 경우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5. 보복조치 판단 기준 – 어디까지가 ‘정당한 인사’, 어디부터 ‘보복’인가?
5-1. 핵심 판단 요소
보복조치인지 여부는 보통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시점
- 사유의 객관성
- 인사·징계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 다른 직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
- 내용의 과도성
-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불이익을 줬는지
- 직무와 무관한 인사조치인지
- 패턴
- 1회성인지, 지속적·반복적인 괴롭힘이 있는지
- 문서·증거
5-2. 기업이 “정당한 인사”라고 주장할 때 필요한 것
기업이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다음을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 인사·전보·징계의 사전 기준·규정
- 해당 직원에 대한 기존 평가·경고 기록
- 동일한 기준이 다른 직원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 조치 전·후의 업무 필요성·조직 개편 계획 등
이러한 것들이 없고, 신고 후에만 갑자기 불이익이 집중되면,
외부 기관·법원은 보통 보복조치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6. 대표·임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리스크
6-1. 형사·행정·민사 리스크
- 형사 리스크
- 행정 제재
- 과태료, 시정명령, 공표, 각종 인증·입찰에서 감점·제한
- 민사 리스크
6-2. 평판·경영 리스크
7.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대응 전략
7-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 내부신고·제보 규정 마련
- 익명 제보 채널, 이메일, 핫라인 등
- 신고 접수 → 조사 → 결과 통보 → 사후 보호까지 프로세스 문서화
- 보복조치 금지 조항 명문화
- 취업규칙, 인사규정, 윤리규정에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복 금지 및 위반 시 징계”를 명시
- 인사결정 기록화
- 전보·승진·징계 등 인사결정 사유를 문서로 남기고,
-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게 정비
7-2. 대표·임원·관리자의 행동 수칙
- 신고가 들어온 경우
-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 것
- “누가 신고했는지 찾아내라”는 말 자체를 금지
- 신고자 신원 파악 시, 관련 정보 공유를 최소화
- 인사·평가 시
- 신고 전후 평가 기록을 비교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
- 불이익으로 보일 수 있는 조치는 사유·필요성을 명확히 남기기
- 회의·메신저
- “저 사람은 내부고발자라 문제다” 등 발언을 절대 하지 말 것
- 나중에 스크린샷·녹취로 남아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음
7-3. 실제 분쟁 발생 시 기업 측 실무 팁
- 초기에 해야 할 것
- 대외 커뮤니케이션
- “보복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감정적 해명보다
사실관계와 절차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설명
- 언론 대응 시 사실과 다른 과장·비난은 명예훼손 리스크
8. 신고자·직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8-1. 보복조치가 의심될 때 증거 확보
- 가능한 증거들
- 인사발령 통지서, 인사평가표, 징계 통지서
- 이메일, 메신저 대화, 녹취(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허용)
- 전·후 업무 내용, 업무량 변화에 대한 자료
- 회의록, 팀 공지, 사내 게시글
- 정리 방법
- 시간순으로 타임라인 작성
- “언제, 누가, 어떤 말을/조치를 했는지” 메모
8-2. 외부 기관 활용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 보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 신고·구제 신청
- 수사기관(경찰·검찰)
- 협박, 폭행, 명예훼손, 강요 등 형사범죄가 있는 경우
9. 보복조치 vs 정당한 인사조치 비교
| 구분 | 보복조치 가능성 높은 경우 |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될 가능성 |
|---|---|---|
| 시점 | 신고 직후 갑작스러운 전보·징계 |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사전에 예고된 인사 |
| 사유 | 구체적 근거 없이 “회사에 피해를 줬다” 등 추상적 이유 | 업무 성과 부진, 반복적 규정 위반 등 객관적 자료 존재 |
| 절차 | 평가·징계 절차 생략, 구두 지시로 진행 | 규정에 따른 평가·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
| 내용 | 업무와 무관한 자리, 과도한 좌천 |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보직 변경 |
| 패턴 | 신고자만 반복적·집중적으로 불이익 | 전체 직원에게 동일 기준 적용, 유사 사례 존재 |
Q1. 신고 후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이것만으로 보복조치인가요?
- 인사발령 시점·사유·내용을 함께 봅니다.
- 회사가 기존에도 인사 순환을 정기적으로 해왔고,
해당 발령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 곧바로 보복조치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신고 직후, 불합리한 보직·지역으로의 발령이면
- 보복조치로 의심될 여지가 커집니다.
Q2. 인사평가 점수만 낮게 준 것도 보복조치가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전 평가와 비교해 갑자기 낮아졌고,
- 그 이유에 대한 객관적 설명·자료가 없다면
“평가를 이용한 보복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신고자를 따로 떼어내서 혼자 다른 자리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가요?
- 업무상 필요(보안, 이해상충 방지 등)가 있고,
- 그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문서가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업무량이 거의 없거나, 사실상 고립시키는 목적이라면
- 직장 내 괴롭힘이자 보복조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Q4. 대표가 “신고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라고 말한 게 녹음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인가요?
- 해당 발언이 실제 인사·징계에 연결되면
- 보복 의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언 자체만으로도 협박·위협의 정도에 따라
- 형사·민사 책임 논의가 가능합니다.
Q5. 협력업체가 우리 회사의 갑질을 신고했는데, 거래를 줄이면 보복조치인가요?
- 단순히 “매출 감소, 사업 구조조정”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보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