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조치’는 회사 내부 문제 제기나 신고 이 후에 인사·평가·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보복조치의 법적 의 미, 유형,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실제 기업에서 주의 할 점과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보복조치’ 개요 – 무엇을 말 하는 가?
1-1. 보복조치의 일반적의 미
일반적으로 기업 현장 에서 말 하는 ‘보복조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법에서 말 하는 ‘보복조치’ – 어떤 규정들이 있나?
보복조치는 여러법령에서 조금씩 다른 용어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2-1. 관련 주요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근로 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성희롱·성차별 신고 후 불이익)
-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 본법
- 개인 정보보호법, 내부신고 관련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포함)
각 법마다 ‘보복조치’의 정의와 처벌·제재 수준이 다릅니다.
3. 상황별로 보는 보복조치 유형
3-1. 인사·고용 영역의 보복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 보복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사권은 회사의 재량이 지만, > 신고이 후 시점·사유·내용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되면 보복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직장 내 괴롭힘·왕따 형태의 보복조치
이 러한 행위는 근로 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이자, 신고를이 유로 한 경우 보복조치로도 평가 될 수 있습니다.
3-3. 협력 업체·프리랜서·용역 대상 보복조치
회사 내부 직원이 아니라도 다음과 같은 보복이 문제됩니다.
특히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은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4. 수사·조사 과 정에서의 보복조치
이 경우 형법상 협박, 강요, 명예훼손, 무고 등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4. 보복조치가 문제 되는 대표법률들
4-1.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복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4-2.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후 보복
근로 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등에서는 다음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반 시
4-3. 산업 안전보건·노동 관련 신고 후 보복
→ 부당해고, 부당노동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5. 보복조치 판단 기준 – 어디까지가 ‘정당한 인사’, 어디부터 ‘보복’인가?
5-1. 핵심 판단 요소
보복조치인지 여부는 보통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5-2. 기업이 “정당한 인사”라고 주장 할 때 필요한 것
기업이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 하려면 최소한 다음을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 인사·전보·징계의 사전 기준·규정
- 해당 직원에 대한 기존 평가·경고 기록
- 동일한 기준이 다른 직원에 게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는 지에 대한 자료
- 조치 전·후의 업무 필요성·조직 개편 계획 등
이 러한 것들이 없고, 신고 후에만 갑자기 불이익이 집중되면, 외부 기관·법원은 보통 보복조치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6. 대표·임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리스크
6-1. 형사·행정·민사 리스크
6-2. 평판·경영 리스크
7.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대응 전략
7-1. 내부 규정·프로 세스 정비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복 금지 및 위반 시 징계”를 명시
- 인사결정 기록화
- 전보·승진·징계 등 인사결정 사유를 문서로 남기고,
-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게 정비
7-2. 대표·임원·관리자의 행동 수칙
7-3. 실제 분쟁 발생시 기업 측 실무 팁
- 초기에 해야 할 것
- 대외 커뮤니케이 션
- “보복 의 도는 전혀 없었다”는 감정적 해명보다
사실관계와 절차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설명
8. 신고자·직원 입장 에서의 대응 방법
8-1. 보복조치가의 심될 때 증거 확보
8-2. 외부 기관 활용
9. 보복조치 vs 정당한 인사조치 비교
| 구분 | 보복조치 가능성 높은 경우 |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될 가능성 |
|---|---|---|
| 시점 | 신고 직후 갑작스러운 전보·징계 |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사전에 예고된 인사 |
| 사유 | 구체적 근거 없이 “회사에 피해를 줬다” 등 추상적이 유 | 업무 성과 부진, 반복적 규정 위반 등 객관적 자료 존재 |
| 절차 | 평가·징계 절차 생략, 구두 지시로 진행 | 규정에 따른 평가·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
| 내용 | 업무와 무관한 자리, 과 도한 좌천 |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보직 변경 |
| 패턴 | 신고자만 반복적·집중적으로 불이익 | 전체 직원에 게 동일 기준 적용, 유사 사례 존재 |
Q1. 신고 후 인사발령이 있었는 데, 이 것만으로 보복조치인가 요?
해당 발령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 라면
- 곧바로 보복조치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 보복조치로의 심될 여지가 커집니다.
Q2. 인사평가 점수만 낮게 준 것도 보복조치가 될 수 있나요?
“평가를이 용한 보복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