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재해’는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산·신체·생명 피해를 말하며, 산업재해(근로자 피해)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시민재해의 기본 개념, 관련 법적 책임(형사·민사·행정), 실제 분쟁·수사에서 문제되는 쟁점,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실무 대응·예방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시민재해 개요 및 기본 개념
1.1 ‘시민재해’의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시민재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괄해서 사용됩니다.
법률에 ‘시민재해’라는 단일한 정의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와 함께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자 재해
- 일반 공중(시민) 재해
- 시민 대상 대형참사
- 공중위험 범죄에 따른 피해
2. 시민재해와 산업재해의 차이
시민재해를 이해하려면 산업재해(근로자 재해)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개념 비교
| 구분 | 시민재해 | 산업재해(산재) |
|---|---|---|
| 피해자 | 일반 시민, 소비자, 통행인, 주민 등 | 근로자, 파견·하청 노동자 등 |
| 근로자성 | 없음 | 있음(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상 근로자) |
| 주요 법적 근거 | 민법, 형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
| 보상 체계 | 손해배상청구(민사), 합의, 보험 | 산재보험 급여 + 손해배상(추가 청구 가능) |
| 감독 기관 | 경찰·검찰, 공정위, 지자체, 환경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검찰 등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별도로 정의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요지)
-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관리상 하자로 인해
- 다수 시민에게 사망·중상해가 발생하거나
-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으로 일정 수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즉, 시민재해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중대성이 큰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 대상이 되어,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합니다.
3. 시민재해 관련 주요 법적 책임 구조
3.1 민사 책임(손해배상)
기업이 시민에게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민사 책임이 문제됩니다.
- 제조물책임(제조물책임법)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시민재해(폭발, 화재, 오작동 등)에 적용
-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범위가 줄어드는 대신
- 제조자에게 일정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부과
-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3.2 형사 책임
시민재해의 경우 형사 책임이 수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 기업 활동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민이 사망·상해에 이른 경우
- 예: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붕괴사고, 화재사고, 유독물 누출 등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3.3 행정 책임 및 제재
4. 시민재해가 문제되는 대표 유형
4.1 시설·건축물 관련 사고
4.2 제품·서비스(제조물) 관련 사고
- 예시
- 가전제품 화재, 배터리 폭발
- 식품·의약품의 유해성, 이물질 혼입
- 플랫폼·앱 서비스의 안전 관련 기능 미비(위치공유, 긴급호출 미비 등)
4.3 환경·위험물질 관련 시민재해
- 예시
- 공장·사업장에서의 유해 화학물질 누출
- 수질·대기 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 재산가치 하락
4.4 교통·운송 관련 시민재해
- 예시
- 회사 차량·화물차·버스 등 운행 중 대형사고
- 물류창고 주변 교통사고(화물차 상시 통행 지역)
5. 중대시민재해와 경영진 책임
5.1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
- 공중교통수단의 운영자
- 특정 원료·제조물의 제조·유통업자 등
5.2 경영진이 부담하는 의무(핵심 포인트)
경영진(대표이사, 안전담당 이사 등)은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형식적인 규정·조직만 두고 실질적인 실행이 없었다면,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회피가 매우 어렵습니다.
6. 시민재해 발생 시 기업의 초기 대응 전략
시민재해는 초기 대응이 향후 형사·민사·행정 책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6.1 사고 직후(골든타임) 조치
6.2 수사·조사 대응
- 관계 기관
- 경찰·검찰
- 고용노동부(산업재해 동시 발생 시)
- 지자체, 환경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
7. 시민재해 리스크 예방을 위한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7.1 조직·규정 측면
- 안전·환경·품질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시민 안전·환경 리스크를 포함한 전사 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
- 경영진 보고 체계(정기 안전보고, 리스크 보고 라인) 구축
7.2 시설·현장 관리
7.3 제품·서비스 관리
-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토(사전 위험성 평가)
- 사용설명서·경고문구의 구체화 및 눈에 띄는 표시
- 리콜·무상수리 기준 및 절차 사전 마련
7.4 계약·보험 활용
- 하청·협력사와의 책임 분담 조항 명확화
- 안전관리 의무, 교육, 장비 제공 범위
- 시민재해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 일반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자문 체계 구축
8. 실제 분쟁·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8.1 “예측 가능했는가, 예방 가능했는가”
8.2 원청 vs 하청, 본사 vs 점포 책임 분담
- 쟁점 포인트
- 실질적인 지휘·감독 주체
- 위험요인 통제 가능성
- 계약서상 책임 규정과 실제 운영 관행의 불일치
8.3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 민사적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
- 유의 사항
- 사고 경위·책임 정도에 대한 서두른 인정은 신중히
-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순서·기준의 형평성 고려
- 장기 치료·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향후 손해에 대한 합의 조항 정교화
9. 시민재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사망·중상해 등 인명피해가 크거나
- 법령상 안전의무 위반이 명백한 경우
-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형 사고인 경우
- 경찰·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시민재해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항상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 중대시민재해 요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특정 제조물 등 + 사망·중상해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그 외 일반적인 시민재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제조물책임법, 민법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Q3. 하청업체 작업 중 시민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원청인 우리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 실무에서는 원청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단 요소
- 위험한 작업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 주체
- 안전교육·장비 제공 주체
- 공사·용역의 성격과 계약 구조
-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도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Q4. 시민재해 대비를 위해 최소한 어떤 문서·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 안전관리 규정·매뉴얼, 비상대응 매뉴얼
- 정기 점검·정기검사 결과 보고서
- 안전교육 실시 기록(참석자 서명 포함)
-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기록
- 하청·협력사와의 안전 관련 계약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