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고발’은 세무서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수사기관(검찰·경찰)에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조세범 고발의 기본 구조, 고발 기준, 수사·재판 진행 과정, 기업이 취할 대응 방법, 실무적인 리스크 관리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조세범 고발’ 개요 – 세무 문제가 형사사건이 되는 경로
1-1. 조세범 고발이란 무엇인가
2. 어떤 경우에 조세범 고발이 되는가
2-1. 주된 고발 사유(조세범처벌법 중심)
2-2. 고발 기준 – 단순 실수 vs 고의 탈세
3. 조세범 고발의 절차와 타임라인
3-1. 전형적인 진행 흐름
- 1단계
- 세무조사
- 2단계
- 탈루세액·가산세 확정
- 추징세액·가산세 통지
- 이 단계까지는 행정 절차(과세처분)입니다.
- 3단계
- 고발 여부 심의
- 4단계
- 검찰(또는 경찰) 송치
- 5단계
- 수사 → 기소 여부 결정
- 6단계
- 재판
3-2.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중요성
4. 조세범 고발 시 처벌 수위와 리스크
4-1. 주요 범죄 유형별 처벌 범위(개략)
| 유형 | 관련 법령 | 처벌 범위(대략) | 비고 |
|---|---|---|---|
| 일반 조세포탈 | 조세범처벌법 |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등 | 규모·고의성에 따라 가중 가능 |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 조세범처벌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반복·조직적이면 실형 위험 증가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포탈세액 일정 금액 이상 시 가중(징역형 상향) | 고액·중대 탈세 사건에 적용 |
| 원천징수세 납부 불이행 | 조세범처벌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상습·고액일수록 중하게 평가 |
※ 실제 처벌은
4-2. 기업·대표자·임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 대표이사
-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최종 책임자로 인식
- 실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무·세무 담당 임원·실무자
- 장부 조작, 허위 세금계산서 처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자체
5. 조세범 고발 전·후, 기업이 당장 해야 할 일
5-1. 고발 전(세무조사 단계) 체크포인트
- 1) 세무조사 통지 시
- 2) 조사 대응 전략 수립
- 의심받을 수 있는 거래·구조 파악
- 합리적인 세법 해석 근거·관련 자료 확보
- 3) 진술 관리
- 조사 공무원과의 면담·조사 과정에서
- 즉흥적 발언, 과도한 인정, 사실과 다른 부인 모두 위험
- 필요시 진술 메모·정리, 녹취 가능 여부 검토(법령·실무 고려)
- 4) 자진 수정·신고 가능성 검토
- 명백한 실수·누락이 있을 경우
- 세무조사 전·중에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 가산세·고발 위험을 일부 낮출 수 있는지 검토 필요.
5-2. 고발 통보를 받은 후(또는 고발이 의심될 때)
- 1) 사실관계 정리
- 문제된 거래·세금계산서·장부 항목을 정확히 정리
- 관련자(임직원·거래처) 역할과 관여 정도 파악
- 2) 형사 리스크 분석
- 3) 수사기관 조사 대비
- 4) 합의·분납·추가 납부 여부 검토
6.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쟁점들
6-1. “세무사 말만 믿고 했다”는 항변이 통할까
- 수사·재판 실무상
- “세무사가 하라 그래서 했다”는 주장은
- 고의성 판단에서 일부 참작은 되지만
- 대표자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면책 사유는 거의 아닙니다.
- 대표자·임원은
- 세무사·회계사의 조언을 받았더라도
- 최종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6-2. 세무조사에서 이미 인정한 내용, 번복 가능할까
- 세무조사 단계에서
- “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경우,
- 그 진술조서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다만,
- 조사 과정의 압박, 오해, 자료 미열람 상태 등
- 여러 사정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 세무조사 단계의 진술부터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3. 자진 납부·수정신고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으로
-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하거나
- 적극적으로 납부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경미 사건)
- 벌금형·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증가
- 반대로
- 끝까지 납부를 회피하거나
- 재산을 은닉하는 정황이 있으면
- 실형 위험이 높아집니다.
7. 행정 구제(불복)와 형사절차, 어떻게 병행할까
7-1. 과세처분 불복(행정) vs 형사재판
| 구분 | 행정 절차(과세 불복) | 형사 절차(조세범 고발 이후) |
|---|---|---|
| 목적 | 세액 부과의 위법·부당 여부 다툼 | 범죄 성립 여부 및 형벌 결정 |
| 주체 | 납세자 vs 세무서·국세청 | 피의자·피고인 vs 검사 |
| 절차 | 이의신청 → 심사청구·심판청구 → 행정소송 | 수사(검찰·경찰) → 재판 |
| 영향 관계 | 무죄 확정과는 별개이나, 감경·불기소에 참고 | 과세처분 취소가 고의성 판단에 영향 가능 |
| 입증 책임 | 과세관청(일반적으로) | 검사(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
– 실무에서는
7-2. 병행 전략의 핵심
- 1) 우선순위 설정
- 사건 규모, 시급성에 따라
- 형사 리스크 완화 vs 세액 감액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결정
- 2) 진술·주장 일관성 유지
- 행정 절차에서 한 주장과
-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상충하면
- 신빙성 저하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증거 관리
- 세무조사, 이의신청, 심사·심판, 수사·재판 과정에서
- 제출한 자료·진술 내용·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8. 기업이 평소에 할 수 있는 조세범 리스크 관리
8-1. 내부 관리체계 구축
- 기본 원칙
-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막자”가 아니라
- 애초에 형사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핵심 요소
8-2. 세금계산서·거래처 관리 팁
- 세금계산서 수취 시 확인 사항
- 의심스러운 거래처 체크 포인트
- 신생 업체인데 단기간에 큰 거래 제안
- 시세보다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
- 현금 위주 정산 요구
- 실질 사업장·직원 확인이 어렵고 연락이 자주 바뀌는 경우
8-3. 대표·임원 교육
- 대표·임원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무조사 중인데, 지금 단계에서 이미 ‘조세범 고발’이 결정된 건가요?
- 세무조사 단계에서
- 아직 고발이 확정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다만
- 조사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 “이건 형사 문제입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라고 언급한다면
- 고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고발되면 100%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아닙니다.
- 고발 → 수사 → 기소 여부를 검사가 결정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 고의성 부족, 증거 불충분, 과세처분 취소 등 사유가 있으면
- 불기소(혐의 없음·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만
- 고액·악질·반복적인 탈세는
- 기소·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조세범 고발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 무조건 부인은
- 단기적으로는 시간을 벌 수 있지만
- 자료·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 오히려 “반성 없음, 은폐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구분해서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전략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Q4. 이미 고발된 상태에서, 뒤늦게 세금을 납부해도 의미가 있나요?
- 의미가 있습니다.
- 뒤늦게라도 세액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납부하면
- 수사·재판 단계에서
- 양형(형량) 감경 요소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 특히
- 대표자 개인 재산을 활용해서라도
- 납부 의지를 보이는 경우,
-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Q5. 회사 이름으로만 고발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대표도 함께 고발되나요?
- 조세범 대부분은
- 법인 + 대표자(또는 실질 책임자)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벌규정에 따라
- 법인과 대표자, 실무자까지 동시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대표자가 구체적 관여가 없고
-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 대표자 개인 책임이 경감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