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은 일반 형법상 배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경제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징역 최소 3년 이상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특경법 배임의 기본 개념, 처벌 기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수사·재판 대응 전략, 실무상 리스크 관리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특경법 배임’ 개요 – 왜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되는가
1-1. 특경법 배임이란 무엇인가
1-2. 일반 배임 vs 특경법 배임 비교
| 구분 | 형법상 배임 | 특경법 배임 |
|---|---|---|
| 적용 법률 | 형법 제355조 제2항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배임 |
| 기준 금액 | 제한 없음 | 손해액(또는 이익액) 5억 원 이상 |
| 법정형 (원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5억~50억: 3년 이상 유기징역
|
| 양형 실무 | 집행유예 가능성 비교적 높음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집행유예 쉽지 않음 |
| 수사 강도 | 일반 경제범죄 | 중대 경제범죄, 합수부·특수부 투입 가능 |
2-1.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소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커진 경우
- “이러면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한 경우
2-2. 기업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배임 유형
- 회사 자금 유용·전용
- 헐값 매각·고가 매입
- 특수관계인 회사에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매각
- 대표가 지분을 가진 회사 물건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
-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구조 설계
- 경영판단과 배임의 경계
- 적자 위험을 알면서도 전략적 투자를 한 경우 → 통상 경영판단
- 객관적 자료 없이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주기 위한 결정 → 배임 가능성 큼
3. 특경법 배임의 적용 기준 – 얼마부터 ‘특경법’이 되는가
3-1. 금액 기준
- 손해액 또는 이익액 5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배임(1단계 가중)
- 50억 원 이상 → 특경법 배임(2단계 가중, 최중형 가능)
3-2. 손해액 산정 방식 (실무상 쟁점)
- 실제 손해 기준
- 헐값 매각:
- 손해액 = 정상가(시가) – 매각가
- 고가 매입:
- 손해액 = 매입가 – 정상가(시가)
- 이익액 기준
-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문제
- 잠재적 손해(위험손해) 인정 여부
4. 특경법 배임의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4-1. 법정형
- 손해액 5억~50억 원
- 징역 3년 이상 (벌금형 선택 불가)
- 손해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징
- 집행유예가 쉽지 않음
- 초범이라도, 액수가 크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
4-2. 실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가중 요소
- 감경 요소
5.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특경법 배임이 문제 되는가
5-1. 대표·임원이 자주 겪는 전형적 사례
- 사례 1
- 특수관계사 거래
- A대표가 본인 지분 100% 보유한 B사를 통해
- 본 회사 자산을 B사에 시가보다 매우 낮게 매각
- 이후 B사가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해 차익을 챙김
- → 회사 손해 + 대표 측 이익 → 특경법 배임 소지
- 사례 2
- 자금 돌리기(자전거식 거래)
→ 회수 가능성·합리성 입증 못 하면 배임 인정 가능
- 사례 3
- 위기 상황에서의 무리한 인출
5-2. “나는 회사 살리려고 한 건데…”가 통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면 ‘경영판단’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포인트
6-1. 특경법 배임 수사의 특징
6-2. 대표·임직원이 초기에 해야 할 일
- 1단계
- 사실관계·문서 정리
- 2단계
- ‘회사 이익’ 논리 구성
- 당시 시점에서 왜 그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는지
-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그 선택지와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
- 외부 자문(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받았는지 여부
- 3단계
- 손해액 축소·회복 노력
6-3. 조사(피의자신문)에서 주의할 점
- 피의자로 소환될 때
- 무조건 “모른다”로 일관하거나
- 반대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진술은 위험
- 주의 사항
7. 재판 단계에서의 핵심 쟁점
7-1. 주로 다투게 되는 쟁점들
- ① ‘임무 위배’가 있었는지
- 회사 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는지
- 또는 객관적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사익 추구였는지
- ②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 ③ 고의(배임 의사)의 존재
-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있었는지
- 당시 정보와 상황에서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7-2. 방어 논리 구성의 방향
- 경영판단 원칙 강조
- 합리적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
- 동종 업계의 관행·사례 제시
-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제시
- 손해액 다툼
- 시가 산정 기준(감정, 시세, 비교 거래 등)을 문제 삼기
- 장래 수익, 옵션, 부수 효과 등을 반영해 손해액 축소 주장
- 피해 회복·합의
8. 기업이 사전에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실무 팁
8-1. 의사결정 기록을 남기는 습관
8-2.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8-3.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철저한 분리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손해를 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번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특경법 배임이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배임죄는 “회사 손해 발생”이 핵심이지,
- 반드시 피의자가 직접 이익을 취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개인 이익이 없는 경우
- 동기·상황에 따라 양형(형량)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Q2. 피해 회사가 나중에 합의해 주면 특경법 배임이 없어지나요?
- 범죄 성립 자체는 그대로지만,
- 합의,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특히 손해액을 5억 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으면
- 특경법이 아니라 일반 배임으로만 판단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단순한 경영상 실패도 특경법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통상적인 경영상 실패만으로는 곧바로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 문제는
-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 근거 없이
-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주기 위해
- 회사에 손해를 감수하게 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얼마나 잘 남겨두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4. 특경법 배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초기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 관련 거래의 모든 자료(계약서, 회의록, 이메일 등)를 정리하고
- 당시 경영상 판단 근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 동시에
- 손해액을 줄이기 위한 피해 회복 가능성
- 회사와의 협의(합의, 변제 등)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