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횡령, 어디까지가 ‘횡령’이 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판매대금 횡령은 회사 (매출 대금)을 맡아서 관리하던 임직원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판매대금 횡령의 기본 개념, 처벌 수위,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들,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예방·관리을 알려주겠습니다.

판매대금 횡령 개요 – 기본 개념 정리

1. ‘판매대금 횡령’의 의 미

2. 관련 법규 개관

10년 이 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 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판매대금 횡령이 문제되는 형적인 상황

    1. 어떤 경우에 ‘판매대금 횡령’이 성립하나

    다음 요소가 충족되면 형사상 ‘업무상 횡령’ 가능성이 큽니다.

    2.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1) 매장·지점 현금 매출 누락·유용

    (2) 영업사원의 외상 매출 회수금 횡령

    • 전 형적 패턴
      • 거래처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매출 대금을 받았으나

    회사에 보고·입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보관·사용

    (3) 온라인 판매 정산금 횡령

    (4) 임원·지점장의 장기 적인 자금 유용

    판매대금 횡령의 구성요건과 쟁점

    1. “타인의 재물 보관자”에 해당 하는 지

    근로 자·임원이 아니어도, 계약상 회사 돈을 보관하면 보관자 인정 가능

    2. 회사 돈인지, 개인 돈인지

    3. ‘횡령의 고의’가 있는

    처벌 수위 형사·민사 책임

    1. 형사 처벌 기준 (요약 표)

    구분 적용 법률 법정형(최대) 특징
    일반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 5년이 하 또는 벌금 1,500만 원이 하 단순 개인 간 보관·횡령 등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징역 10년이 하 또는 벌금 3,000만 원이 하 회사 임직원 대부분 여기에 해당
    특경법상 횡령(5억↑) 특정경제범죄가 중 처벌법 징역 3년이 상 집행유예 어려워지는 구간 많음
    특경법상 횡령(50억↑) 특정경제범죄가 중 처벌법 무기 또는 5년이 상 징역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2. 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3. 민사·회사법상 책임

    대표·임직원이 실제로 고민 하는 쟁점별 정리

    1. “이 게 정말 판매대금 횡령에 해당하나요?”

    • 다음 중 2개이 상에 해당하면 횡령의 심 강함
      • 회사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 회사 계좌로 제때 입금하지 않음

  • 경계선에 있는 경우
  • 2.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판매대금을 빼돌린 것 같을 때

    (1)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

    (2) 내부 징계 vs. 형사 고소 선택

    • 내부 징계만으로 해결을 고민할 때
      • 금액이 소액이 고, 전액 변제 약속이 명확
      • 회사 이미지·노무 리스크를 고려해 형사 사건화를 피하고 싶은 경우
    •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반복된 패턴
      • 피의 자가 혐의전면 부인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큰 경우
      •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게 ‘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3. 직원·임원 입장에서: 판매대금 사용이 문제 될 수 있을 때

    (1) 스스로 체크해야 할 부분

    (2) 이미 형사 고소 또는 수사가 시작된 경우

    판매대금 횡령 실무 대응 절차

    1. 회사 입장 – 단계별 체크리스트

    (1) 1단계: 내부 조사

    • 기초 조사
      • 매출·입금·장부 불일치 구간 파악
      • 담당자별, 지점별 매출·정산 비교
    • 관계자 면담
      • 의 심 직원·상급자·동료 등 순차 면담
      • 진술 내용은 메모 또는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

    (2) 2단계: 증거 정리 및 손해액 산정

    (3) 3단계: 법률 검토대응 방향 결정

    2. 직원·임원 입장 – 수사·재판 대응 포인트

    이후 진술 번복신빙성 떨어짐

    • 모르는 부분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명확히 구분 하는 것이 바람직

    판매대금 횡령 예방을 위한 회사 내부 통제

    1. 조직·업무 분리

    2. 제도·규정 정비

    해고,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가능성을 규정에 명시

    3. 교육·문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표 이사가 회사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횡령인가 요?

    → 횡령이 아니라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직원이 판매대금을가 져갔지만, 전액 변제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Q3. 회사가 내부에서 해결하기로 했는 데, 나중에 입장을 바꿔 고소할 수 있나요?

    → 그 효력에 대한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무에서는 합의 후에도 회사 사정 변화로 고소가이 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Q4. 일부만 빼서 썼고,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횡령인가 요?

    → 통상 횡령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나중에 전액을 채워 넣었다면
      • 형량에서 참작 요소가 되지만
      • ‘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5. 프랜차이 즈 점주가 본사 판매대금을 늦게 보내면 횡령인가 요?

    → 일정 비율만 로열티·물품대금으로 본사에 지급 하는 구조라면 → 통상 점주가 본사 판매대금을 보관 하는 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점주가 본사 판매대금을 보관·정산 하는 자로 볼 여지가 있어 → 횡령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 계약서와 실제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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