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적서 작성’은 단순한 장난이나 관행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기·배임·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기업 범죄 쟁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허위 견적서 작성이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유형, 형사·민사·세무 리스크,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예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 ‘허위 견적서 작성’ 개요
1-1. 허위 견적서의 기본 개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넓게 “허위 견적서 작성”이라고 부릅니다.
- 실제 거래 의사나 조건과 다르게
- 단가·수량·총액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경우
- 공급자·수요자(거래처)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 실제 제공되지 않은 용역·물품을 제공된 것처럼 적는 경우
- 목적
형식은 “견적서”지만, 실제론 허위 계약서·허위 세금계산서·허위 정산서의 전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허위 견적서 작성이 문제가 되는 대표 상황
2-1. 거래처를 속이기 위한 허위 견적
- 유형
- 경쟁 견적이라고 속이고, 실제론 특정 업체와 짜고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
- 실제 원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이 가격이 시가”라고 오도하는 경우
- 옵션·부대 비용을 숨기고, 나중에 추가 청구할 것을 알면서도 견적서에는 누락하는 경우
- 주요 쟁점
- 리스크 포인트
- “업계 관행이었다”는 변명이 자주 나오지만,
- 거래처를 속이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관행이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2-2. 회사 내부 결재용 허위 견적
- 유형
- 실제로는 5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 견적서를 받아 예산을 더 따내는 경우
-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경쟁 견적서를 허위로 만들어 올리는 경우
- 임직원 개인 리베이트를 위해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를 결재받는 경우
- 주요 쟁점
- 리스크 포인트
- “결국 회사 돈은 안 나갔다” 하더라도
- 허위 견적서를 전제로 예산 승인·집행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 향후 실제 손해가 현실화되면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습니다.
2-3. 리베이트·뒷거래를 위한 허위 견적
- 전형적 구조
- 실제 물품·용역 금액: 1,000만원
- 견적·세금계산서 상 금액: 1,500만원
- 차액 500만원을 임직원에게 리베이트로 환급
- 관련 범죄
- 회사 입장:
- 부풀려진 500만원 부분에 대해 회사에 손해 → 배임·횡령
- 리베이트 받은 임직원:
-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 리베이트 제공한 협력업체:
- 배임증재죄
- 추가 리스크
2-4. 세금 탈루를 위한 허위 견적·허위 비용
- 유형
-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데,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경우
-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견적·세금계산서로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경우
- 관련 법률
- 조세범처벌법: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비용 계상 등은 조세포탈죄
- 형법:
-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횡령 병행 가능
- 실무상 특징
-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비용도 비슷하게 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3. 허위 견적서 작성 시 성립 가능한 주요 범죄
| 구분 | 적용 법조 | 전형적 상황 | 핵심 포인트 |
|---|---|---|---|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거래처를 속여 과도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상대방 기망 + 재산상 이익 취득 + 상대방 손해 |
| 배임죄 | 형법 제355조 2항 | 회사 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 허위 견적으로 회사에 손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부, 손해 발생 |
| 횡령죄 | 형법 제355조 1항 | 허위 견적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림 |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 자금 유용 |
| 배임수재/증재 | 형법 제357조 | 리베이트 수수·지급 | 회사와 이해 상반, 부정한 이익 |
| 조세포탈 | 조세범처벌법 | 허위 견적·세금계산서로 비용 부풀리기 | 고의성, 탈루 세액 규모 |
※ 실제 사건에서는 이들 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민사·세무 리스크: 형사만 문제가 아니다
4-1. 거래 무효·손해배상 청구
- 거래처가 허위 견적서를 근거로 계약했다면
- “이 견적서를 신뢰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과실상계)이 나올 수 있지만,
- B2B 거래에서도 견적서 신뢰 가능성이 크면 손해배상 인정 사례 다수
- 회사 내부
- – 대표·임원이 허위 견적서를 주도했다면
4-2. 세무조사·가산세·추징
- 허위 견적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 – 가공·허위 비용 인정 시
- 법인세·부가가치세 추징 + 가산세 부과
- 특히 문제되는 상황
-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된 허위 견적·세금계산서
- 금액이 크고, 리베이트·현금 인출 등과 연결된 경우
- 세무조사에서 “자료상·가공거래”로 분류될 수 있음
5. 실제로 자주 나오는 허위 견적서 유형별 정리
5-1. 금액 부풀리기형
- 특징
- 실제 제공 물품·용역은 존재
- 단가·수량을 부풀려 견적서 작성
- 주된 목적
- 리베이트 확보
- 내부 예산 더 따내기
- 실적 부풀리기
- 리스크
- 회사 손해 → 배임·횡령
- 리베이트 → 배임수재·증재
- 세무상 → 비용 인정 부인 가능
5-2. 거래 없는 허위 견적·허위 비용형
- 특징
- 실제로는 물품·용역 공급 없음
- 서류상으로만 견적·계약·세금계산서 존재
- 주된 목적
- 세금 줄이기(가공 비용)
- 회사 자금 빼돌리기(페이퍼 컴퍼니)
- 리스크
5-3. 명의 차용·대행업체 활용형
- 특징
- 실질 공급자는 A사인데, 견적서·세금계산서는 B사 명의
- 이른바 “명의 빌려 쓰는” 구조
- 주된 목적
- 리스크
6.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6-1. “고의”와 “손해” 인정 여부
-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사용했는지(고의)
- 그 결과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
- 방어 포인트
- 단순 실수·착오인지,
- 관행·요청에 따른 소극적 협조였는지,
- 실질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6-2. 회사 내 역할·지위
- 대표이사·임원
- 의사결정 주도 시 책임이 무거움
- “실무자가 알아서 했다” 주장만으로는 면책 어렵습니다.
- 실무자·팀장
- 지시·관행 여부, 거부 가능성이 있었는지
- 개인적 이익(리베이트 수수 등)이 있었는지가 양형에 영향
7.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내부 견적·발주 프로세스 점검
- 다음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견적·발주 프로세스
- 경쟁 견적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짜고 치는 견적’이 없는지
-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견적이 반복되지 않는지
- 문서 관리
- 승인 체계
- 일정 금액 이상은 복수 승인·심사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 이해 상충(특정 업체와 친분 있는 임직원)이 있는 경우 회피 규정이 있는지
7-2. 리베이트·접대 관행 정비
- 리베이트 구조가 허위 견적서와 결합되기 쉬운 이유
- 차액을 만들기 위해 금액을 부풀릴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내부 규정 권장사항
8. 이미 허위 견적서를 작성·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8-1. 상황별 기본 대응 방향
- ① 이미 수사·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② 아직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인지한 경우
8-2.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포인트
- 자금 흐름(계좌 거래 내역)
- 이메일·메신저·카톡
- “형식적으로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예산 더 나옵니다” 등의 표현은
- 고의 입증에 치명적이므로, 현재 사용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 규정·교육 여부
- 사전에 관련 규정과 교육이 있었다면
- 회사는 “개인 일탈”로 주장하고,
- 임직원은 “회사 관행·묵시적 지시”를 주장하는 구조가 되므로
- 실제 문서·증거가 더 중요해집니다.
9. 허위 견적서 작성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팁
9-1. 문서 작성 단계에서
- 견적서 작성 원칙
- 실제 제공할 물품·용역의 내용·단가·수량을 사실대로 기재
- 부가 비용(운송비, 설치비, 유지보수비 등)은 별도 항목으로 투명하게 표시
- 거래처 요청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
- 조정 사유와 기준을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기
- 명의 관리
- 실질 공급자와 견적서 명의자가 다르지 않도록 관리
- 불가피한 재하도급·대행 구조가 있다면 계약서·견적서에 그 구조를 반영
9-2. 내부 통제·교육
- 최소한 다음 정도는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처가 “견적 좀 높게 써 주세요, 나중에 깎는 걸로 하죠”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위험합니다.
- 단순히 “협상용 상한 견적” 수준이라면 문제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 그 견적이 실제 결재·세금·정산의 근거로 사용된다면 형사·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Q2. 금액은 부풀렸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손해가 안 났다면 범죄가 되지 않나요?
- 손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예산이 과다 책정되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재원이 줄어들어
- “잠재적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리베이트가 오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손해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고,
- 실제 자금 흐름과 이익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3. 세무상 문제만 있을 뿐, 형사 사건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것 아닌가요?
- 세무조사에서 허위 견적·허위 세금계산서가 반복적·고액으로 드러나면
- 세무서가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 특히 리베이트, 현금 인출, 페이퍼컴퍼니 등이 결합된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 + 배임·횡령으로 수사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