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위험기계 미방호’ 개요
1-1. 유해·위험기계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자에게 중대한 신체위험을 줄 수 있는 기계·기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스, 전단기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압력용기, 보일러
- 목재 가공기계, 둥근톱, 연삭기
- 컨베이어, 롤러등협착·끼임 위험 기계
- 산업용 로봇, 자동화 설비(협착·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2. ‘유해위험기계 미방호’의 의미와 위법 포인트
2-1. 미방호에 해당하는 전형적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분 “유해위험기계 미방호”에 해당합니다.2-2. 어떤 법에 위반되는가
주로 다음 규정이 문제됩니다.3. 관련 법적 책임 구조 한눈에 보기
3-1. 책임 주체
3-2. 대표적인 처벌 수위 비교
| 구분 | 관련 법령 | 전형적 처벌 범위(실무상) |
|---|---|---|
| 방호장치 미설치·불량 (사고 없음) | 산안법 | 과태료·벌금 수백만~수천만 원, 작업중지명령, 개선명령 |
| 방호 미비로 부상 사고 | 산안법 + 형법(업무상 과실치상) | 벌금 수백만~수천만 원, 관리자 약식기소·집행유예 가능성 |
| 방호 미비로 사망 사고 (1인) | 형법(업무상 과실치사) | 대표·관리자 집행유예~금고형, 회사 벌금 수천만~수 억 원 |
| 반복·다수 사망, 구조적 미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 징역형 실형 가능성, 회사 벌금 수억~수십억 원 |
4. 기업이 흔히 놓치는 ‘유해위험기계 미방호’ 포인트
4-1. “기계가 오래 돼서 원래 그렇다”는 착각
4-2. 작업 효율 때문에 방호장치 해체·우회
이런 행위는 사고 발생 시 거의 예외 없이- “기업이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했다”는 불리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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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외주·도급·파견 인력에 대한 방호 소홀
5. 실제 수사·재판에서 문제되는 쟁점들
5-1.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기계에 해당하는가”
- 쟁점
- 실무 팁
5-2. 방호조치의 “상당성”·“합리성”
- 쟁점
- 실무 팁
5-3. 안전교육·지시·감독의 실제 이행 여부
- 쟁점
- 실무 팁
6. 유해위험기계 미방호 관련 행정·형사 절차 흐름
6-1. 사고 발생 전(정기 점검·감독)
6-2. 사고 발생 후
7.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설비 목록·위험도 파악
7-2. 방호장치·안전장치 점검
- 각 설비별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7-3. 문서·기록 정비
8. 유해위험기계 미방호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결
8-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
8-2. 방호 미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미하는 것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9. 실제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
9-1. 사고 전 예방 노력
9-2. 사고 후 신속한 대응
이러한 요소들은10.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예방 전략
10-1. ‘3 단계’ 유해위험기계 관리 전략
10-2. 교육·문화 측면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호장치가 일부라도 있으면 ‘미방호’가 아니지 않나요?
-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도
- 위험부위를 충분히 가리지 못하거나
- 쉽게 해체·우회 가능하고
-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Q2. 오래된 기계는 구조상 방호장치를 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기계의 노후·구조적 한계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대안
-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
- 그 한계와 보완조치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