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적서 작성, 어디까지 범죄인가? 기업 대표·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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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견적서 작성’은 단순한 장난이나 관행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기·배임·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기업 범죄 쟁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허위 견적서 작성이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유형, 형사·민사·세무 리스크,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예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 ‘허위 견적서 작성’ 개요

1-1. 허위 견적서의 기본 개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넓게 “허위 견적서 작성”이라고 부릅니다.

  • 실제 거래 의사나 조건과 다르게
    • 단가·수량·총액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경우
    • 공급자·수요자(거래처)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 실제 제공되지 않은 용역·물품을 제공된 것처럼 적는 경우
  • 목적
    • 거래처를 속여 계약을 따내거나 가격을 높이기 위해
    • 회사 내부 승인(결재)을 통과하기 위해
    • 리베이트·뒷돈 지급을 합리화하기 위해
    • 세금(부가세, 법인세 등)을 줄이거나, 비용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형식은 “견적서”지만, 실제론 허위 계약서·허위 세금계산서·허위 정산서의 전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허위 견적서 작성이 문제가 되는 대표 상황

2-1. 거래처를 속이기 위한 허위 견적

  • 유형
    • 경쟁 견적이라고 속이고, 실제론 특정 업체와 짜고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
    • 실제 원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이 가격이 시가”라고 오도하는 경우
    • 옵션·부대 비용을 숨기고, 나중에 추가 청구할 것을 알면서도 견적서에는 누락하는 경우
  • 주요 쟁점
  • 리스크 포인트
    • “업계 관행이었다”는 변명이 자주 나오지만,
    • 거래처를 속이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관행이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2-2. 회사 내부 결재용 허위 견적

  • 유형
    • 실제로는 5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 견적서를 받아 예산을 더 따내는 경우
    •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경쟁 견적서를 허위로 만들어 올리는 경우
    • 임직원 개인 리베이트를 위해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를 결재받는 경우
  • 주요 쟁점
    • 회사(법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임직원은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가능성
      • 리베이트·뒷돈 수수 시 배임수재·배임증재죄까지 연계 가능
  • 리스크 포인트
    • “결국 회사 돈은 안 나갔다” 하더라도
      • 허위 견적서를 전제로 예산 승인·집행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 향후 실제 손해가 현실화되면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습니다.

2-3. 리베이트·뒷거래를 위한 허위 견적

  • 전형적 구조
    • 실제 물품·용역 금액: 1,000만원
    • 견적·세금계산서 상 금액: 1,500만원
    • 차액 500만원을 임직원에게 리베이트로 환급
  • 관련 범죄
    • 회사 입장:
      • 부풀려진 500만원 부분에 대해 회사에 손해 → 배임·횡령
    • 리베이트 받은 임직원:
      •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 리베이트 제공한 협력업체:
      • 배임증재죄
  • 추가 리스크

2-4. 세금 탈루를 위한 허위 견적·허위 비용

  • 유형
    •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데,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경우
    •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견적·세금계산서로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경우
  • 관련 법률
    • 조세범처벌법: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비용 계상 등은 조세포탈죄
    • 형법:
      •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횡령 병행 가능
  • 실무상 특징
    •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비용도 비슷하게 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3. 허위 견적서 작성 시 성립 가능한 주요 범죄

구분 적용 법조 전형적 상황 핵심 포인트
사기죄 형법 제347조 거래처를 속여 과도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상대방 기망 + 재산상 이익 취득 + 상대방 손해
배임죄 형법 제355조 2항 회사 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 허위 견적으로 회사에 손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부, 손해 발생
횡령죄 형법 제355조 1항 허위 견적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림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 자금 유용
배임수재/증재 형법 제357조 리베이트 수수·지급 회사와 이해 상반, 부정한 이익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허위 견적·세금계산서로 비용 부풀리기 고의성, 탈루 세액 규모

※ 실제 사건에서는 이들 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민사·세무 리스크: 형사만 문제가 아니다

4-1. 거래 무효·손해배상 청구

  • 거래처가 허위 견적서를 근거로 계약했다면
    • “이 견적서를 신뢰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과실상계)이 나올 수 있지만,
      • B2B 거래에서도 견적서 신뢰 가능성이 크면 손해배상 인정 사례 다수
  • 회사 내부
    • – 대표·임원이 허위 견적서를 주도했다면

4-2. 세무조사·가산세·추징

  • 허위 견적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 가공·허위 비용 인정 시
  • 특히 문제되는 상황
    •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된 허위 견적·세금계산서
    • 금액이 크고, 리베이트·현금 인출 등과 연결된 경우
    • 세무조사에서 “자료상·가공거래”로 분류될 수 있음

5. 실제로 자주 나오는 허위 견적서 유형별 정리

5-1. 금액 부풀리기형

  • 특징
    • 실제 제공 물품·용역은 존재
    • 단가·수량을 부풀려 견적서 작성
  • 주된 목적
    • 리베이트 확보
    • 내부 예산 더 따내기
    • 실적 부풀리기
  • 리스크
    • 회사 손해 → 배임·횡령
    • 리베이트 → 배임수재·증재
    • 세무상 → 비용 인정 부인 가능

5-2. 거래 없는 허위 견적·허위 비용형

  • 특징
    • 실제로는 물품·용역 공급 없음
    • 서류상으로만 견적·계약·세금계산서 존재
  • 주된 목적
    • 세금 줄이기(가공 비용)
    • 회사 자금 빼돌리기(페이퍼 컴퍼니)
  • 리스크

5-3. 명의 차용·대행업체 활용형

  • 특징
    • 실질 공급자는 A사인데, 견적서·세금계산서는 B사 명의
    • 이른바 “명의 빌려 쓰는” 구조
  • 주된 목적
  • 리스크
    • 입찰 관련 규정 위반
    • 명의대여업체가 ‘자료상’으로 적발될 경우 연쇄 수사
    • 형식과 실질이 달라 세무상 부인·추징 가능

6.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6-1. “고의”와 “손해” 인정 여부

  •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사용했는지(고의)
    • 그 결과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
  • 방어 포인트
    • 단순 실수·착오인지,
    • 관행·요청에 따른 소극적 협조였는지,
    • 실질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6-2. 회사 내 역할·지위

  • 대표이사·임원
    • 의사결정 주도 시 책임이 무거움
    • “실무자가 알아서 했다” 주장만으로는 면책 어렵습니다.
  • 실무자·팀장
    • 지시·관행 여부, 거부 가능성이 있었는지
    • 개인적 이익(리베이트 수수 등)이 있었는지가 양형에 영향

7.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내부 견적·발주 프로세스 점검

  • 다음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견적·발주 프로세스
    • 경쟁 견적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짜고 치는 견적’이 없는지
    •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견적이 반복되지 않는지
  • 문서 관리
    •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간 금액·조건 일치 여부
    • 이메일, 메신저 상의 실질 합의 내용과 서류 내용이 다른지 여부
  • 승인 체계
    • 일정 금액 이상은 복수 승인·심사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 이해 상충(특정 업체와 친분 있는 임직원)이 있는 경우 회피 규정이 있는지

7-2. 리베이트·접대 관행 정비

  • 리베이트 구조가 허위 견적서와 결합되기 쉬운 이유
    • 차액을 만들기 위해 금액을 부풀릴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내부 규정 권장사항

8. 이미 허위 견적서를 작성·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8-1. 상황별 기본 대응 방향

  • ① 이미 수사·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사실관계 정리
      • 어떤 거래에서, 어떤 문서가 허위인지
      • 금액 규모, 기간, 관련자, 실제 자금 흐름 파악
    • 리스크 분석
      • 형사: 사기·배임·조세포탈 등 적용 가능 범죄
      • 세무: 추징 예상 세액, 가산세, 연대 책임 여부
    • 대응
      • 불가피한 부분은 인정하되,
      • 고의·범위·개인 이익 여부에 따라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② 아직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인지한 경우
    • 내부 실태 조사
      • 특정 부서·특정 협력업체 중심으로 반복된 구조인지
      • 단발성인지, 관행인지 구분
    • 개선·시정 조치
      • 동일 구조의 거래 중단, 재계약, 금액 조정
      • 필요 시 자진 수정신고(세무) 검토
    • 향후 분쟁·수사에 대비한 자료 정리

8-2.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포인트

  • 자금 흐름(계좌 거래 내역)
    • 허위 견적과 실제 대금·리베이트 흐름을 연결하는 핵심 증거
  • 이메일·메신저·카톡
    • “형식적으로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예산 더 나옵니다” 등의 표현은
      • 고의 입증에 치명적이므로, 현재 사용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 규정·교육 여부
    • 사전에 관련 규정과 교육이 있었다면
      • 회사는 “개인 일탈”로 주장하고,
      • 임직원은 “회사 관행·묵시적 지시”를 주장하는 구조가 되므로
      • 실제 문서·증거가 더 중요해집니다.

9. 허위 견적서 작성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팁

9-1. 문서 작성 단계에서

  • 견적서 작성 원칙
    • 실제 제공할 물품·용역의 내용·단가·수량을 사실대로 기재
    • 부가 비용(운송비, 설치비, 유지보수비 등)은 별도 항목으로 투명하게 표시
    • 거래처 요청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
      • 조정 사유와 기준을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기
  • 명의 관리
    • 실질 공급자와 견적서 명의자가 다르지 않도록 관리
    • 불가피한 재하도급·대행 구조가 있다면 계약서·견적서에 그 구조를 반영

9-2. 내부 통제·교육

  • 최소한 다음 정도는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견적·발주·계약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 규정
    • 허위 견적·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적 리스크 교육(연 1회 이상)
    • 협력업체와의 리베이트·접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신고 절차
    • 내부 신고(익명 제보) 채널과 신고자 보호 규정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처가 “견적 좀 높게 써 주세요, 나중에 깎는 걸로 하죠”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위험합니다.
    • 실제로 그 높게 쓴 견적을 근거로
      • 제3자(원청, 발주처 등)에게 비용을 더 청구하거나
      • 회사 내부 예산을 더 따내는 데 사용되는 경우
  • 단순히 “협상용 상한 견적” 수준이라면 문제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 그 견적이 실제 결재·세금·정산의 근거로 사용된다면 형사·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Q2. 금액은 부풀렸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손해가 안 났다면 범죄가 되지 않나요?

  • 손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예산이 과다 책정되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재원이 줄어들어
      • “잠재적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리베이트가 오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손해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고,
    • 실제 자금 흐름과 이익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3. 세무상 문제만 있을 뿐, 형사 사건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것 아닌가요?

  • 세무조사에서 허위 견적·허위 세금계산서가 반복적·고액으로 드러나면
    • 세무서가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 특히 리베이트, 현금 인출, 페이퍼컴퍼니 등이 결합된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 + 배임·횡령으로 수사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과거에 작성한 허위 견적서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조세 분야에서는
    •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가산세를 일부 줄이거나
    • 고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이미 세무조사·수사 가능성이 가시화된 시점인지,
    • 금액 규모·기간·반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전문적인 법률·세무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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