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다투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을 추가 로 청구 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의 미, 대법원 판례 기준, 소멸 시효, 소송 절차, 증거 준비, 실무상 주의 점, 자주 묻는 질문까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실제 사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통상임금소송 개요 및 기본 개념
통상임금의 법적 의 미와 인정 기준
통상임금의 3대 요건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통상임금 대 법원 판례 핵심 정리
2013.12.18. 전원합의 체 판결(소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장기간 아무이의 없이 임금 체계를 수용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이후 판례 경향
- 통상임금 인정 범위
- 신의 칙 인정 사례는 비교적 제한적
- 기업이 실제 경영상 위기와 임금협상 경과, 근로 자 인식 등을 입증해야 함
- 단순히 “금액이 많다”,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통상임금뿐 아니라, 퇴직금·휴업수당 등에 적용되는 평균임금과의 차이 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표)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의 미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당(또는 일·월) 금액 | 퇴직 등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 주요 사용처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
| 계산 기준 | 임금 항목 중 ‘요건 충족분’만 포함 | 3개월간 실제 지급된 거의 모든 임금 포함(일부 제외 규정 있음) |
| 금액 수준 |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음 | 일시금·성과 급 포함으로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음 |
| 분쟁 포인트 |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 포함·제외되는 임금 항목과 기간 산정 |
통상임금 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수당들
상여금(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포함 가능성이 큰 경우
- 매월 또는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등 정해진 주기에
- 전 직원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 자에 게
- 정액 또는 일정률로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
- 포함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각종 수당(식대·교통비·근속수당 등)
- 식대·교통비
- 근속수당
- 매월 정기 지급 + 일정 근속연수이 상 전원에 게 지급 → 포함 가능
- 직책·직무수당
- 직책자 전원에 게 정액 지급 → 포함 경향
- 실적·성과에 따라 달라지면 제외될 수 있음
미지급 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퇴직금) 산정 방법
1. 통상임금 재계산
-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온 수당을 다시 포함하여
- 시급(또는 월 통상임금)을 재산정
- 예시(아주 단순화된 예)
- 월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정기 상여금(연 240만 원, 월 환산 20만 원)
- 월 통상임금 = 200 + 20 + 20 = 240만 원
2. 연장·야간·휴일수당 재산정
→ 통상임금이 높아질수록가 산수당도 비례해 증가 → 이미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이미지급 임금이 됨
3. 퇴직금 재산정
- 법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통상임금 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이 평균임금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지
- 퇴직 전 3개월 동안 해당 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었는 지 여부
통상임금 소송의 소멸 시효(청구 가능한 기간)
임금채권 소멸 시효 기본 원칙
- 임금채권 소멸 시효
- 원칙적으로 3년
- 각 임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
- 다만, 법 개정 및 경과 규정에 따라 특정 시기 임금의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 필요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효 계산 실무
- 청구 가능 기간
- 실무상 팁
통상임금소송 절차 및 진행 흐름
1. 사전 준비 단계
- 근로 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규정 확보
-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연말정산 자료 등 임금지급 내역 수집
- 근무표, 출퇴근기록, 연장·야간·휴일근무 내역 정리
- 어느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예상 청구금액 대략 산출
2. 회사와 의 협의·교섭
3. 소송 제기
4. 증거 제출과 감정
5. 판결 및 강제집행
통상임금소송 실무 팁 및 유의 사항
근로 자(원고) 측 실무 팁
-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명칭’이 아닌 ‘실질’로 분석
- 회사가 “복리후생비, 격려금”이 라이 름 붙였더라도
- 정기·일률·고정 지급이 면 통상임금 가능성 큼
- 가능한 한 임금·근무 내역을 스스로 기록해 둘 것
- 소멸 시효 임박 시
- 집단 소송의 장단점
사용자(회사) 측 실무 팁
통상임금 소송에서 필요한 주요 증거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통상임금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까?
- 각 임금의 지급일 다음 날부터 3년(또는 해당 시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를 통해 시효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이미 퇴직했는 데도 통상임금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Q3. 회사가 “우리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는 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합니까?
-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회사의 설명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형태와 규정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4. 노조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 해도 되나요?
Q5. 회사가 “경영상 너무 힘들다”며 추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 ‘신의 칙’에 따라 일부 청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 단순한 부담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실질적인 경영상 위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재무자료와 판례 기준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