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완전정리,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소송 절차·증거·승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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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로 지급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 대여금소송의 기본 개념
  • 승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
  • 내용증명·소액사건·지급명령 등 선택지
  • 소송 진행 절차와 기간·비용
  •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방법
  • 자주 묻는 질문(FAQ)

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대여금소송 개요: 언제, 왜 제기하는가

  • 의미
    • 금전(현금, 계좌이체 등)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지나도 상환을 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약정서가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 주요 요건
    •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약속(명시적·묵시적)
    • 변제기 도래와 미변제 상태
  • 주로 발생하는 상황
    • 지인·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 사업상 개인 간 투자·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경우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한 경우
    • 현금으로 빌려주고 카카오톡·문자만 남아 있는 경우

대여금과 관련된 기본 개념 정리

  • 대여금
    • 타인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금전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한 금액.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금액, 변제기, 이자, 연체 시 지연손해금 등을 기재한 문서.
    • 증거능력이 가장 강력해, 대여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 원금: 실제 빌려준 돈
    • 이자: 약정된 이자율에 따른 대가
    • 지연손해금: 갚기로 한 날을 넘겨 지체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적용)

대여금소송 전: 먼저 해야 할 일(사전 조치)

  • 상대방과의 마지막 정리
    • 전화·카톡·문자로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답변을 최대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텍스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입증자료 정리
    • 아래 자료를 최대한 확보·정리해두면 소송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 준비 목록:
      • 계좌이체 내역(입금 영수증, 통장사본)
      • 차용증·각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문자·카카오톡 캡처(“빌려줘”, “꼭 갚겠다” 등 표현)
      • 녹취파일(대화 내용이 분쟁과 직접 관련될 것)
      •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or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주소 확인
    • 소장을 보내야 할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필요합니다.
    • 모를 경우:
      • 최근까지 알고 있던 주소
      • 주민등록초본·등본 열람(채권자로서 이해관계 입증 필요)
      •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조회 신청

대여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정리

  • 강력한 증거 순서(실무상 체감 기준)

증거 종류 설명 실무상 설득력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확인한 차용증 매우 높음 (강제집행 바로 가능)
차용증(자필 서명·날인) 금액·이자·기한 명시된 문서 높음
계좌이체 내역 + 차용 정황 입금 기록 + 카톡·문자 등 중간 이상
문자·카톡만 있는 경우 “빌려달라, 갚겠다” 등 표현 중간
현금 대여 + 증인 진술 목격자 진술서 중심 상대적으로 낮음

  • 증거가 부족한 경우
    • 가능하면 추가로 다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에게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식으로 메시지 보내 답장을 받기
      • 계좌이체 메모란 활용(“대여금”, “차용금” 등 명시)
      • 녹취: 통화 내용 중 “지난번에 빌린 300만 원은…” 등 표현 확인

대여금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 무엇을 선택할까

선택지 비교

절차 주요 특징 언제 유리한가
지급명령(독촉절차) 서류 심사만, 상대방이 이의 없으면 확정 분쟁이 크지 않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 안 할 가능성이 큰 경우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간이·신속, 1~2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 많음 금액이 크지 않고, 빠른 판결을 원할 때
일반 민사소송 절차 다소 복잡, 증거·공방 심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격렬한 경우

지급명령(지급명령 신청 vs 대여금소송)

  • 지급명령 장점
    • 법원 출석 없이 서류로 진행 가능
    •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 문서) 확보
    • 소송보다 일반적으로 비용·시간이 적게 듭니다.
  • 지급명령 단점
    •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신청하면 자동으로 본안소송(대여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상대방이 다툴 의지가 강하면, 결국 소송을 별도로 하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 실무 팁
    • 채무자가 연락도 잘 안 받고, 특별히 싸우려 들 것 같지 않은 경우 → 지급명령 먼저 검토
    • 이미 “나도 소송할 거다”, “끝까지 가보자” 등 강하게 다투는 경우 → 처음부터 소송 준비를 하는 편이 나은 때도 많습니다.

대여금소송 절차: 시작부터 판결까지

  • 1. 내용증명 발송(권장 단계)
    • “얼마를 언제까지 갚으라”는 취지의 최후 통보 역할
    • 소송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다”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 2. 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소액은 ‘시·군 법원’ 포함)
    • 소장 내용:
      • 당사자 인적사항
      •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등)
      • 청구원인(언제, 어디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구체적 사정)
      • 입증방법(증거 목록)
  • 3. 인지대·송달료 납부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수십만 원 이내인 경우도 많음)
    • 송달료: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건수·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짐)
  • 4. 답변서·변론기일
    • 피고(채무자)가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에 따라 쟁점이 정리됩니다.
    • 보통 1~3회 정도 기일이 열리며, 서면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 5. 판결 선고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주체 등이 확정됩니다.
  • 6.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 급여·예금·부동산 등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진행 가능

대여금소송 기간과 비용

  • 기간
    • 소액사건: 약 3~6개월 내외가 많은 편
    • 일반 대여금소송: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존재
    • 지급명령: 이의 없으면 1~2개월 내 확정 가능
  • 비용(대략적 범위)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나, 예를 들어
      • 500만 원 청구: 대략 수만 원대
      • 2,000만 원 청구: 수만~10만 원대 수준
    • 송달료: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수만 원대
    • 변호사 선임비용: 사건 규모·복잡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별도 상담 필요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방법(법정이율·약정이율)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차용증 등에 “연 ○% 이자”를 명시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 다만, 지나치게 높은 이율(폭리)은 법원이 전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 상법상 상행위인지, 민사상 단순 대여인지에 따라 적용 법정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법정이율은 과거보다 낮아진 추세이며, 판결 시점 기준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변제기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발생합니다.
    • 소장에서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청구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소송이 가능한가

  • 가능은 하나, 증거가 더 중요
    • 차용증이 없어도 아래 조합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상대방이 “빌린 돈”임을 인정한 카톡·문자
      • 녹취(“그때 빌린 500만 원 언제 갚을게” 등)
    • 단순히 계좌이체만 있고, 용도가 전혀 불명확하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설득 포인트
    • 송금 전후 메시지 내용(“급해서 돈 좀 빌려줘”)
    • 송금 메모(“대여금”, “차용금” 등)
    • 상호 신뢰관계, 거래관계, 이전의 대금 지급과의 구분

대여금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실무 포인트

  • 상대방 재산 파악
    • 급여소득 여부
    • 은행 계좌 추정(주거래은행, 사용 흔적)
    • 부동산 보유 여부(등기부등본 조회)
    • 차량 등록 여부
  • 대표적인 집행 방법
    •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
    • 예금 압류
    • 부동산 가압류·경매
    • 자동차 압류
  • 가압류 활용
    • 본안 소송 전·중에 가압류를 걸어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다만, 가압류에는 보증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할 때 유의사항

  •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빌려준 날짜·금액·방식(계좌, 현금 등)
    • 변제기(또는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상환기한)
    • 상환 요구 및 미이행 시 소송·가압류 등 법적 조치 예고
  • 보내는 이유
    • 단순 독촉을 넘어, 분쟁의 경과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
    • 내용증명 자체가 소송에서 정황증거로 사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전혀 없고, 카톡 대화만 있는데도 대여금소송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 다만, 카톡 내용 속에 “빌려달라”, “언제까지 갚겠다”, “지난번 빌린 돈” 등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있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Q2. 친구라서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줬는데, 소송에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이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대여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이후에는 일반 소송과 동일하게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Q4. 대여금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정판결문(집행문 부여)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예금·부동산·차량 등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Q5. 소송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합니까?

  • 원칙적으로 패소한 측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 다만 변호사 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 한도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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