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 곳’은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용역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 정보를 찾는 과 정에서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입니다. 이 글에서는
- 어떤 경우에 ‘떼인 돈’이 되는 지
- 실제로 돈을 돌려 받는 절차(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
- 추심 업체 vs 법률 전문가 이 용 시 주의 점
- 사기·먹튀 상황에서 형사와 민사를 함께 활용 하는 방법
- 등을 간단하지만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떼인돈받아주는 곳 개요
‘떼인돈받아주는 곳’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찾게 되는 정보입니다.
- 지인·친구·가 족에 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사채 아님, 개인 간 차용)
- 거래처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비·외상값을 떼인 경우
- 임대차(전세·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
- 손해배상금, 합의 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핵심은 다음 두가 지입니다.
민사 절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 판결 + 강제집행” 구조를 통해 떼인 돈을 회수 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떼인돈받아주는 곳 유 형별 분쟁 정리
1. 개인 간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2. 거래처·사업 관련 대금 미지급
3.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못 받는 경우
4. 손해배상·합의 금 등 미지급
- 예시
- 핵심 포인트
떼인돈받아주는 곳에서 자주 쓰는 절차: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내용증명으로 하는 일
- 목적
- 사용할 때
지급명령(독촉 절차)
- 개념
- 장점
-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고 비용이 저렴
- 상대방이 대응을 잘 안 하는 경우 특히 유리
- 단점
민사 소송
- 필요할 때
- 기본 구조
떼인돈받아주는 곳 실무 핵심: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민사 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을 통해 집행권 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핵심입니다.
집행 대상 재산
주요 집행 방식
떼인돈받아주는 곳 vs 사기죄 고소 (형사 절차와의 병행)
민사와 형사의 차이
- 민사
- 형사
사기죄 가 문제 되는 경우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형사 고소 = 돈 100% 회수”는 아니며, 민사 절차와 병행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택 하는 방법입니다.
떼인돈받아주는 곳 선택: 추심 업체 vs 법률 전문가 비교
불법 사채·불법추심에가 까운 업체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교 표
| 구분 | 채권 추심 업체(합법 허가 기준) |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 |
|---|---|---|
| 주요 역할 | 채무자 연락, 변제 독촉, 분할상환 협의 등 | 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가압류·가 처분, 형사 고소 대리 등 |
| 법적 권한 |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 불가 | 소송·집행 전 과 정 대리 가능 |
| 수수료 | 회수액의 일정 비율 + 수수료. 과 도한 요구 시 주의 | 착수금 + 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 |
| 위법 리스크 | 폭언·협박·야간 방문 등은 불법추심. 형사 문제 소지 | 변호사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 |
| 적합한 상황 | 소액·단순 채권, 채무자가 연락은 받는 경우 | 분쟁이 크고 복잡하거나, 강제집행·형사 병행이 필요한 경우 |
떼인돈받아주는 곳 실무 팁: 처음부터 챙겨야 할 증거
떼인돈받아주는 곳 단계별 전략 요약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떼인돈받아주는 곳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이 없어도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예. 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빌린 돈”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을 때보다 다툼이 생길 여지는 큽니다.
Q2. 내용증명만 보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일부는 내용증명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느껴 변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으므로, 지급이 없으면 결국 지급명령·소송으로가 야 합니다.
Q3. 사기죄 로 고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Q4.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에 게 소송해도의 미가 있습니까?
Q5. 추심 업체에서 “무조건 받아준다”고 하는 데 믿어도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