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변호사’는 말 그대로 받지 못한 돈, 빌려준 돈, 공사대금, 물품대금, 급여 등 각종 민사상 금전 채권을 회수하는 데 특화된 변호사를 찾을 때 자주 검색되는 표현입니다.
이 글에서는 떼인 돈을 법적으로 받는 기본 구조, 내용증명·소액사건·가압류·소멸시효 등 핵심 쟁점과 실제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떼인돈 변호사 개요
- 의미
- 채무불이행(돈을 안 갚는 상황)에 대한 채권 회수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칭하는 검색어
- 특정 직함이 아닌, 금전청구 민사사건에 익숙한 변호사를 찾을 때 사용하는 표현
- 주요 취급 사건 유형
- 개인 간 빌려준 돈(금전소비대차) 미상환
-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비 미지급
- 임금·퇴직금·프리랜서 인건비 체불
- 보증금(전세·월세·계약금 등) 반환 분쟁
- 손해배상청구(교통사고, 투자사기, 불법행위 등 금전 배상)
- 상속채권·채무 정리(피상속인의 채무 상속, 상속재산분할 이후 채권분쟁 등)
- 역할
- 사실관계·증거 분석 후 법적 청구 가능성·승소 가능성 평가
- 내용증명·합의서 작성·소송 제기·강제집행까지 전 단계 진행
- 가압류·가처분 등 채무자 재산 보전 조치 설계
- 회수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 실질 회수 전략 제시
떼인돈 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대표 유형
1. 개인 간 빌려준 돈(사채·지인·연인 사이 포함)
- 주요 쟁점
-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입증 가능 여부
- “증여다, 투자다, 선물이다”라는 채무자 주장 반박
- 이자·변제기·연체이자 약정 존재 여부
- 필수 증거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차용증, 문자·카톡·메일(“언제까지 갚겠다” 내용)
- 통화 녹음(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이 있으면 매우 유리)
- 실무 팁
- 차용증이 없어도
- 돈을 보낸 내역 + 카톡으로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 “조만간 줄게”
- 이런 조합이면 실무상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 현금으로 건넸다면
- 전달 당시 녹음, 쓴 용도, 만난 횟수,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로 보강 필요
2.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비 미지급
- 주요 쟁점
- 계약 체결 여부 및 공사·납품의 실제 이행 여부
- 하자·불량 주장에 따른 대금 감액 가능성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견적서 체계
- 중요 증거
- 도급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공사완료보고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 시공 전·후 사진, CCTV, 문자·카톡 “공사 끝났습니다”에 대한 상대방 답변
- 입금 내역(부분 지급했다면 채무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기도 함)
3. 임금·퇴직금·프리랜서 인건비 체불
- 포인트
-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노동청 진정 + 민사/형사 절차 병행 가능
- 프리랜서·용역 형태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임금청구 가능성 검토 필요
- 증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단체 카톡방 공지 등
4. 보증금·계약금 반환 분쟁
- 대표 사례
-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문제
- 상가 권리금 분쟁과 엮인 보증금 반환
- 핵심 쟁점
- 계약 해제 사유가 누구 책임인지
-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 내용
- 임대차 종료 후 인도·정산 여부
떼인돈 변호사가 활용하는 기본 절차(단계별 요약)
1단계: 사실관계·증거 정리
- 금액, 빌려준 시점, 약속한 변제일, 이자 약정 여부 정리
- 어떤 형태의 증거가 있는지 목록 작성
- 계좌이체 내역
- 문자·카톡·메일·녹취
- 계약서·견적서·영수증 등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역할
- 변제 촉구 + 분쟁의 시작 시점 기록
- 추후 소송에서 채권자 입장 정리된 자료로 활용
- 보통 포함되는 내용
- 채권 발생 경위(언제, 얼마, 무슨 명목)
- 지급 약속 내용
- 지급 요청 기한(예: 발송 후 7일 이내)
- 기한 내 미지급 시 소송·가압류 등 진행 경고
3단계: 가압류(재산 보전)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이전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동산, 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매출채권 등 재산이 확인된 경우
- 가압류 대상 예시
- 부동산(아파트, 토지, 상가)
- 은행 예금
- 급여·퇴직금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카드매출, 외상매출 등)
- 주의점
- 법원에 담보(보증보험증권, 현금)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너무 과도한 금액의 가압류는 법원이 일부만 인용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4단계: 소송 제기(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소송)
- 지급명령
- 서류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단 신속 절차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크면 바로 소송 선택하기도 함
- 소액사건
-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사건
- 절차 간소, 비교적 신속, 본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애매하면 전문가 도움을 많이 받음
- 일반 민사소송
- 3,000만원 초과이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 변론기일 여러 번, 증인신문 등 진행
5단계: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 집행의 종류
- 부동산 강제경매
- 예금·급여·전세보증금·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 동산 집행(가전, 기계류 등) – 실무상 효율성은 다소 떨어짐
- 포인트
-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회수 불가
- 소송 전·진행 중에 재산조사와 가압류를 가능한 한 서둘러야 함
떼인 돈, 증거가 없을 때·애매할 때 대처 방법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 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함
- 카톡·문자 등으로
- “지난번에 빌려준 300만 원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등
-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전제된 질문을 남기고
- 상대가 “다음 달에 줄게” 등으로 채무 인정 답변을 하게 유도
- 대화·통화 시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 자기와의 통화는 녹음 가능)
증거가 조금은 있지만 약한 경우
- 여러 가지 약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높이는 방식
- 계좌이체 + 카톡 대화 + 주변인 진술
- 반복적인 차용·상환 패턴 등
- 상대가 “투자금이다, 선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 이자 약정, 변제 기한, “갚는다”는 표현이 들어간 자료를 최대한 확보
떼인돈 변호사 수임료·비용 구조 비교
아래 표는 일반적인 비용 구조의 예시로, 실제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금액·지역·사무실마다 차이가 큽니다.
(구체 액수 대신 구조만 이해하는 용도로 참고)
| 구분 | 주요 내용 | 특징 |
|---|---|---|
| 상담료 | 시간당/건당 상담 비용 | 초기 사건 검토, 전략 수립 단계 비용 |
| 착수금 | 소송·가압류 등 진행을 위한 기본 수임료 | 사건 수임 시 선지급, 통상적으로 분쟁금액 규모에 비례 |
| 성공보수 | 실제 회수 금액 기준 일정 비율 | 회수에 성공했을 때만 지급, 비율·기준은 의뢰계약서에 특약 |
| 실비 | 인지·송달료·등기부 등본·등기비용 등 | 법원 비용·우편비·등본 발급비 등 실비 정산 |
떼인 돈 해결에서 자주 문제되는 소멸시효
기본 원칙
- 일반 민사 채권 소멸시효
- 10년 (민법상 일반 채권)
- 단기 시효(3년 등) 적용되는 채권도 많음
- 상사채권, 급여 등은 별도 규정
대표적인 소멸시효 기간 예시
| 채권 유형 | 소멸시효 기간(예시) | 비고 |
|---|---|---|
| 일반 금전채권(차용금 등) | 10년 | 약정·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상사채권(상인 간 거래) | 5년 | 상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 임금·퇴직금 | 3년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
| 공사대금 등 | 통상 3~5년 | 사안·계약 성격에 따라 상이 |
시효를 끊는 방법(중단 사유 예시)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신청
- 채무자의 채무 인정(일부 변제, 이자 지급, “곧 갚겠다”는 명시적 인정 등)
떼인돈 변호사를 찾을 때 체크할 포인트
- 주요 체크리스트
- 실제로 금전채권·채무 사건 경험이 많은지
- 내용증명만 보내고 끝내는지, 가압류·소송·집행까지 경험이 있는지
- 회수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전망을 설명해 주는지
-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실비)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하는지
- 상담 시 증거·재산 상황부터 냉정하게 검토해 주는지
- 주의할 점
- “무조건 다 받아준다”는 식의 장담은 경계 필요
- 승소 판결 = 회수 보장이 아님(집행 가능성 별도 검토 필수)
실무적인 팁: 떼인 돈을 줄이는 예방 전략
- 돈을 빌려주기 전
- 가능하면 계좌이체로만 송금(현금 X)
- 차용증·이자·변제기 약정 서면화
- 상대 재산·신용도 최소한의 확인(부동산, 직장, 사업자등록 등)
- 돈을 빌려준 후
- 변제 기한이 지나면 바로 기록에 남기는 독촉(문자·카톡 등)
- 계속 미루면 내용증명 + 시효 중단 조치 검토
- 장기간 연락 두절이면 지체 없이 가압류·소송 상담
- 사업·거래 관계
- 견적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체계적 관리
- 계약서에 지체상금·연체이자·분쟁 해결 방법 규정
- 대금 미지급 거래처는 초기에 소액이라도 가압류 경고만으로도 효과적인 경우 많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없어도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녹취 등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 다만 입증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소송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 당장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어도
- 급여, 전세보증금, 장래 채권, 상속재산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소송 전·후에 재산조사 및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 비용 대비 실익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3. 내용증명만 보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내용증명만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 다만
- 심리적 압박
- 소송 의지 표명
- 분쟁 경위 기록
- 의 효과가 있어, 이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갚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응답이 없으면 곧바로 가압류·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지인·가족 간 빌려준 돈도 떼인돈 변호사에게 상담 가능한가요?
- 지인·가족·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도 민사상 채권·채무에 해당합니다.
- “정 때문에” 서류를 안 만들어 두었다가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전문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유형입니다.
Q5. 이미 오래전에 빌려준 돈인데,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채권의 종류, 계약 형태, 마지막 변제일·독촉일·채무 인정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히 “몇 년 지났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 구체적인 날짜와 자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