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는돈 해결 가이드, 민사소송, 내용증명, 소멸시효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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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는돈’은 단순히 돈을 떼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사상 권리가 있으나 현실에서 회수가 안 되는 돈 전부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 글에서는 못 받는돈의 법적 성격, 소멸시효, 내용증명 활용, 민사소송·강제집행 절차, 실제 회수 전략과 실무 팁까지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못 받는돈 개요: 법적으로는 어떤 돈인가

일반적으로 ‘못 받는돈’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고,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못 받는돈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언제 생긴 채권인지,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중단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못 받는돈 소멸시효: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1. 대표적인 소멸시효 기간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못 받는돈의 소멸시효 비교입니다.

유형 예시 일반적인 소멸시효 시효 기산점(언제부터 계산?)
대여금(빌려준 돈) 지인에게 빌려준 돈 10년 (상사 5년일 수도 있음) 변제기(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물품·공사대금 거래처 미수금, 공사대금 5년(상행위) 또는 3년(단기상사시효) 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임대차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3년 또는 10년 (판례·사안별 상이)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손해배상(불법행위) 사기, 폭행, 교통사고 3년 (장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채권 망인이 받을 돈 원래 채권의 시효와 동일 망인의 채권 발생일 기준으로 승계

※ 위 기간은 기본적인 틀이고, 거래 유형·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시효 중단)

못 받는돈을 살리려면 시효 중단이 핵심입니다.

못 받는돈 내용증명: 언제, 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인가

1. 내용증명의 목적

  •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 분쟁의 쟁점과 금액, 기한을 명확히 기록
  • 향후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
  • 소멸시효 임박 시, 협상 유도 및 ‘승인’ 유도 수단

(주의) 내용증명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계기로 채무자의 승인(갚겠다는 취지)이 나오면 그 승인으로 시효 중단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 시 핵심 포인트

  • 기본 구성
    • 당사자 인적사항(채권자, 채무자)
    • 돈이 발생한 경위(언제, 얼마, 왜)
    •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 정리
    •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 이자, 지급기한
    •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조치(소송, 강제집행 등)
  • 실무 팁
    • 감정적 표현(욕설, 협박) 금지
    • 가능하면 계좌번호, 정확한 금액, 기한(예: “○○년 ○월 ○일까지”) 명시
    • 우체국 내용증명 + 등기 + 배달증명까지 세트로 진행

못 받는돈 소송 방법: 민사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

1.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 지급명령(독촉절차)
    •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저렴
    •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 하고, 다툼이 심한 사건에는 부적절
  •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진행
    • 변론기일 1~2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금액·쟁점이 크면 전문가 조력 권장
  • 일반 민사소송
    •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한 경우
    •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함
    •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큼

2. 소장(또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 당사자 정보(주소, 연락처)
  • 사건의 경위(언제, 얼마, 어떤 계약 또는 원인)
  • 청구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등)
  • 청구 원인(빌려준 사실, 계약 내용, 지급을 안 한 경위)
  • 증거 목록(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못 받는돈 강제집행: 판결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까지 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대상 재산

  • 부동산
    • 아파트, 토지, 상가 등
  • 급여·예금
  • 자동차, 전세보증금, 기타 재산권

2. 실무에서 자주 쓰는 집행 방법

못 받는돈 회수 전략: 실무적인 팁

1. 단계별 대응 전략

  • 1단계
    • 사실관계·증거 정리
    • 언제, 얼마, 왜 주었는지 메모 정리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문자·카톡, 통화녹음, 계약서 등 확보
  • 2단계
    • 우선 협의 + 내용증명
  • 3단계
    • 시효 임박 여부 확인
    • 시효 임박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일단 시효 중단
  • 4단계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 채무자 재산 파악 → 압류·경매·추심 절차 진행

2. 실무상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채무자의 현재 재산·직장 정보를 최대한 수집
    • 소송 전부터 미리 파악해두면 집행이 훨씬 수월
  • 채무자의 ‘부분 변제’도 기록
  • 채무자의 가족 명의 재산 주의
    • 허위로 명의를 돌려놓은 경우, 별도의 소송(사해행위취소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음
  • 소송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 계산
    • 소송·집행 비용이 회수 금액보다 과도하지 않은지 먼저 따져봐야 함

못 받는돈과 상속: 채권도 상속된다

1. 상속인이 못 받는돈을 이어받는 경우

  • 망인이 남긴 채권(미수금, 대여금, 보증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
  •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여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 다만, 소멸시효는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망인의 시효를 그대로 이어받음

2. 상속을 포기·한정승인 한 경우

  • 상속포기
    • 못 받는돈을 포함한 채권·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
    • 채권 회수도 상속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이뤄질 수 있음

못 받는돈 관련 자주 있는 실수

  • “가족·지인이라서 차용증 안 썼다”
  • “말로만 갚겠다 해서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
  • “시효 생각을 전혀 안 했다”
  •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행을 안 했다”
  •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며 포기해버렸다(실제 재산조사를 안 해봄)”

이런 실수는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최소한의 서류와 증거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황별 못 받는돈 해결 체크리스트

상황 우선 확인할 것 권장 대응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차용증·계좌이체 여부, 갚기로 한 날짜, 대화 기록 내용증명 발송 → 시효 확인 → 지급명령 또는 소송
거래처 대금 미지급 세금계산서, 계약서, 납품·공사 내역 채무자 재산 파악 → 지급명령/소송 → 필요시 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여부 임대차 종료 통보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 검토
사기·폭행 등 손해배상금 미지급 형사 판결, 합의서, 손해 입증자료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 판결 후 강제집행
망인이 남긴 받을 돈 상속 여부, 채권 발생 시점·성격 상속인 명의로 청구 → 시효 확인 후 소송·집행

못 받는돈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1. 차용증이 없으면 못 받는돈은 포기해야 하나요?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통화녹음, 주변인 진술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Q2.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자체로는 시효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 다만 내용증명을 계기로 채무자가 “갚겠다”는 취지의 승인(문자·서면 등)을 하면, 그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회수가 어렵습니다.
  • 다만 판결은 일정 기간 효력이 있으므로(보통 10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면 재산조회, 사해행위취소소송 등도 검토합니다.

Q4.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못 받는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모르거나 주장하지 않으면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시효 완성 전 단계에서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민사소송을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나요?

  • 금액이 크지 않고 쟁점이 단순하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소액사건도 있습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법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시간·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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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